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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9월 29일 癸酉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윤백원 사건에 관해 의심스러우니 형신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전교하다

2품 이상과 현재 집에 있는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입계하니, 혹자는 개미치(介未致)가 평소 불효로 일컬어진 터이라 독(毒)을 넣었을 의심이 있으므로 의당 형문(刑問)을 가해야 한다 하고, 혹자는 사간이 일치되지 않았으니 지레 형신(刑訊)을 가할 수 없다 하여 찬반(贊反)이 반반이었다. 비망기를 내려 위관(委官)에게 답하였다.

"옛부터 이같은 옥사는 없었다. 시역(弑逆)은 천하의 공통된 큰 죄인데, 어찌 의심스럽다[疑]는 한 글자로 바로 형신을 가하겠는가. 만약 후세(後世)에 화(禍)를 전가시켜 적계(嫡系)를 없애기 위하여 아무가 나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무가 나의 형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즉시 죄에 처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정의(廷議)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 다시 조사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癸酉/二品以上, 幷在家人收議, 入啓, 或以爲, 介未致素稱不孝於父, 致毒可疑, 當爲刑問, 或以爲, 事干未歸一, 未可遽爲刑訊, 互相參半。 備忘記, 答委官曰:

    自古無如此獄體。 弑逆天下一罪, 豈可以疑之一字, 直加刑訊乎? 萬一後世, 爲嫁禍滅嫡之計, 某也殺吾父, 某也殺吾兄云, 則惟將取其言, 而直擬其罪乎? 今廷論不一, 可更審處。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