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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9월 28일 壬申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윤백원의 독살 사건을 동·서반 종2품 이상이 의계하라는 전교

위관(委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윤백원의 딸 개미치(介未致)의 초사에 틀리는 부분이 많으니, 형추(刑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간(事干)이 일치되기 전에 지레 형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는 막대한 사건이니, 내일 동·서반(東西班) 종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壬申/委官意啓: "尹百源介未致招辭, 多有違端, 請刑推。" 答曰: "事干未歸一前, 遽卽刑推, 恐未爲當。 此乃莫大之事, 明日東西班從二品以上, 會于賓廳議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