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2월 13일 戊午 2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간원이 최홍도·배덕문의 탐행을 아뢰어 사판에서의 삭제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최홍도(崔弘渡)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망령되어 가는 곳마다 탐오한 짓을 하였고, 윤원형(尹元衡)의 첩 난정(蘭貞)의 아들로 적서(嫡壻)를 삼고는 권세를 믿고 교만 방자하므로 사람들이 분개하고 비루하게 여기는데 아직도 의장(儀章) 차림으로 도성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삭탈 관직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전 군수 배덕문(裵德文)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사특하여, 출신하기 전에는 자기 처가집 문서(文書)를 비배(䙍褙)040) 하여 마치 간사한 아전 같은 짓을 하므로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출신하게 되어서는 가는 데마다 탐오한 짓을 하였는데 아들을 장가보낼 적에는 상대방과 다투어 그가 결혼하는 날 떼 지어 가서 겁탈해 왔으므로 마치 강간하는 것 같았으니 무도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사판(仕版)에 끼워두지 마소서."
하니, 상이 우선 배덕문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9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040]비배(䙍褙) : 위조의 뜻인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