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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2월 13일 戊午 2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간원이 최홍도·배덕문의 탐행을 아뢰어 사판에서의 삭제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최홍도(崔弘渡)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망령되어 가는 곳마다 탐오한 짓을 하였고, 윤원형(尹元衡)의 첩 난정(蘭貞)의 아들로 적서(嫡壻)를 삼고는 권세를 믿고 교만 방자하므로 사람들이 분개하고 비루하게 여기는데 아직도 의장(儀章) 차림으로 도성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삭탈 관직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전 군수 배덕문(裵德文)은 사람됨이 간사하고 사특하여, 출신하기 전에는 자기 처가집 문서(文書)를 비배(䙍褙)040) 하여 마치 간사한 아전 같은 짓을 하므로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출신하게 되어서는 가는 데마다 탐오한 짓을 하였는데 아들을 장가보낼 적에는 상대방과 다투어 그가 결혼하는 날 떼 지어 가서 겁탈해 왔으므로 마치 강간하는 것 같았으니 무도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사판(仕版)에 끼워두지 마소서."

하니, 상이 우선 배덕문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40]
    비배(䙍褙) : 위조의 뜻인듯 함.

○院啓: "崔弘渡, 爲人邪妄, 到處貪濁, 以尹元衡之妾蘭貞之産爲嫡壻, 恃權驕恣, 人所憤鄙, 尙保儀章, 出入都下, 請削奪官爵, 門外黜送。 前郡守裵德文, 爲人姦邪, 其未出身, 䙍褙其妻家文書, 有同姦吏之爲, 不齒於人類。 及其出身也, 到處貪汚。 其子娶妻之時, 與人爭先, 及其結婚之日, 成群刦奪, 有同强奸, 其爲不道極矣。 請命不齒仕版。" 上先從德文之事。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