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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12월 21일 丁未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정청에 전교하여 한기·구사근에게 관직을 제수하도록 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였다.

"효행(孝行)이 있고 염근(廉謹)한 사람 및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제수하거나 서용하라고 판하(判下)한 사람이 많다. 모두 살펴서 쓰도록 하라. 선후(先后) 【예종 왕후(睿宗王后) 한씨(韓氏)이다.】 의 고비(考妣) 【바로 한백륜(韓伯倫)과 그의 처(妻)이다.】 의 봉사손(奉祀孫) 한기(韓淇)에게 우선 직을 제수하고 【기가 비록 백륜의 제사를 받들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은, 기의 동성(同姓) 일가가 후궁(後宮)으로 들어가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졸(卒)한 숙정 옹주(淑靜翁主) 【중종(中宗)의 후궁인 숙의(淑儀) 김씨(金氏)의 소생이다. 능창위(綾昌尉) 구한(具澣)에게 시집갔었는데, 한이 죽자 그 사위와 간통하여 대내(大內)로부터 사약(賜藥)을 내려 죽였다.】 의 아들 구사근(具思謹)에게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초직(初職)을 제수하라."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丁未/傳于政廳曰: "孝行廉謹之人, 及因其上言授職敍用判下者多矣。 皆當察用。 先后 【睿宗王后 韓氏。】 考妣 【卽韓伯倫及其妻也。】 奉祀之孫韓淇 【淇雖奉伯倫之祀, 而今有是命者, 蓋淇之同姓之族入後宮, 有寵故也。】 爲先授職。 卒淑靜翁主 【中宗後宮淑儀 金氏之出也。 歸於綾日尉 具澣。 澣死, 奸其壻, 自內賜藥而死。】 之子具思謹, 依大典初授職。"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