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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9월 8일 辛丑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대사헌 이탁·대사간 박순 등이 정난정의 김씨 독살과 관련 체직을 청하다

대사헌 이탁(李鐸), 대사간 박순(朴淳) 등이 아뢰기를,

"윤원형의 첩 정난정은 영비(營婢)의 소생인데, 윤원형이 정처를 버리고 부인으로 올리기를 도모했으니,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할 수 없는 강상(綱常)에 큰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데도 즉시 개정하지 않으면 이륜(彝倫)의 차서를 잃어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만약 정난정의 작첩(爵帖)을 거둔다면 정실과 첩실의 명분이 저절로 바른 데로 돌아갈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물의가 ‘남편이 죄를 지어 이미 관작을 삭탈당했으니, 첩의 작첩은 해조가 자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니 논계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언관의 자리에서 정처와 첩실의 대사를 논하며 그 글의 문자를 구성할 적에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 윤원형의 죄목을 논할 때, 윤원형이 처 김씨를 버려 독물에 의해 죽은 것은 중외에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신들은 사실을 잘못 듣고 굶어 죽었다고 힘써 아뢰었습니다. 지금 형조가 입계한 말을 보니 신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매우 잘못 아뢰었으니 신들을 체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파된 일을 가지고 아뢰었으므로 각각 다른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大司憲李鐸、大司諫朴淳等啓曰: "尹元衡之妾蘭貞, 乃營婢之所産也。 而元衡棄其正妻, 圖陞夫人, 此萬古綱常之大變也。 此而不卽改正, 則彝倫失敍, 國非其國, 故臣等意以爲, 若收蘭貞之爵帖, 則嫡妾之分, 自歸於正, 而物議以爲, 其夫被罪, 已削官爵, 則妾爵, 該曹自當還收, 不必論啓云。 臣等冒處言地, 論嫡妾大事, 而措辭之際, 殊不詳察, 致有物議, 已爲未安, 而且於前日, 論元衡罪目時, 元衡棄, 妻金氏被毒而死, 至播於中外已久, 而臣等誤聞事實, 力以餓死啓之。 今見刑曹入啓之辭, 則臣等之失實誤啓甚矣。 請遞臣等之職。" 答曰: "以傳播之事啓之, 故各異矣, 勿辭。" 【兩司退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