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4월 8일 癸未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에서 송사의 과한법을 제대로 운용할 것을 아뢰다
"무릇 송사(訟事)의 과한법(過限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문기(文記)의 유무와 사상(事狀)의 곡직(曲直)을 따지지 않고 법을 세워 한정한 것은 송사를 단절시키려고 한 것인데, 근래에 간사한 무리들이 백가지 계책으로 술수를 써서 송사의 실마리를 야기시키니 극히 통분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연한이 지난 일로 서로 송사하는 자는 부당한 송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관리로서 그 송사를 청리(聽理)한 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 청리한 것으로 논죄하여 영원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과한법의 일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지금 국법(國法)에서는 모두 거행하지 아니하니 비록 법을 세웠어도 유익함이 없다. 그러나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0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癸未/諫院啓曰: "凡訟事過限之法, 載在《大典》。 不問文記之有無, 不問事狀之曲直, 而立法以限之者, 所以斷訟也。 近來姦細之徒, 百計用術, 惹起訟端, 極爲痛憤。 自今以後, 凡過限之事相訟者, 論以非理好訟, 全家徙邊, 官吏決給者, 論以知非誤決, 永不敍用。" 答曰: "過限之事, 載在《法典》, 今國法皆不擧行, 雖立法, 猶無益也。 然如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0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