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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일 辛酉 1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우의정 이기 등이 윤원형 등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일에 대해서 아뢰다

우의정 이기(李芑), 이조 판서 임백령(林百齡), 대사헌 허자(許磁) 등이 아뢰기를,

"어제 자제들에게도 공훈을 기록해 줄 것으로 하교하셨습니다만, 자제들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공훈이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혹시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훈을 기록해야 합니다. 윤원형 【대왕 대비의 동모제(同母弟)이다.】 ·한경록(韓景祿) 【금상(今上)의 누이 의혜 공주(懿惠公主)에게 장가 들었다.】 당초에 공로가 많았고, 【어제 넌지시 말하고서 오늘은 노골적으로 아뢰었다.】 자제들 중 신(臣) 임백령의 아우 임구령(林九齡) 【구령은 양사가 회합한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모일 대청 밑에 먼저 들어가 당시 회합한 사람들의 의논의 동이(同異)를 몰래 듣고서 기록하여 이기에게 주어 그들을 해친 자이다.】정순붕의 사위인 보성수(寶城守) 만년(萬年) 역시 분주하게 수고하였으며, 또 윤돈인(尹敦仁)·최언호(崔彦浩) 등도 그와 같으니, 모두들 3등에 녹훈하여 4등의 칭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극히 마땅하니 아뢴 대로 하라. 다른 공신의 자제들도 함께 녹훈하는 것이 좋겠고,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윤참(尹參)도 공훈이 있어 기록할 만하니, 모두들 3등에 녹훈하라."

하였다. 【대개 윤참은 대왕 대비의 동성(同姓) 서족(庶族)이며 윤돈인도 대비의 동성 종숙부(從叔父)로서, 윤임(尹任)과 절친(切親)이다. 윤임의 아버지 윤여필(尹汝弼)이 그들을 천거하여 임용하였는데 윤임이 그들을 배척하니, 이로 인하여 틈이 생겼다. 최언호는 최한보(崔漢輔)의 족속(族屬)으로서 이기와 사귀었다.】 이기·허자 등이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공훈이 있어 기록할 만하나 만약 다른 공신들의 자제까지 녹훈한다면 인심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음직(蔭職)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좋지만 녹공(錄功)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원종(原從) 1등에 기록하라."

하고, 【이원우(李元祐)·정현(鄭礥)·허강(許橿)이다.】 또 전교하기를,

"정현의 이름을 서계(書啓)한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다시 하문하여 알고자 한다."

하였다. 이기가 회계하기를,

"정순붕이 말하기를 ‘그날 사관이 신에게 「영공(令公)의 아들은 쓰지 않을 수 없기에 썼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정현은 별로 수고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2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

○辛酉朔/右議政李芑、吏曹判書林百齡、大司憲許磁啓曰: "昨日字弟錄功事, 下敎矣, 子弟全不知之, 有何功乎? 其中或有服勞者, 則可錄矣。 尹元衡 【大王大妃同母弟。】 韓景祿, 【尙今上女兄懿惠公主。】 當初多有功勞, 【昨已微諷, 今乃顯啓。】 在子弟, 則臣百齡之弟九齡 【初九齡聞兩司具會之報, 先入諸人坐廳板下, 潛聽一時人論議之同異, 錄給李芑, 而害之者也。】鄭順朋女壻寶城守 萬年, 亦奔走服勞, 又有尹敦仁崔彦浩亦如之, 皆可錄三等, 而去四等之號。" 答曰: "啓意至當, 如啓。 他子弟亦可竝錄, 內需司別坐尹參亦有功可錄, 皆錄之三等。" 【蓋參, 大王大妃同姓庶族, 敦仁, 亦大妃同姓從叔父, 於任亦切親。 任之父汝弼薦用, 而任斥之, 因此有隙。 彦浩, 崔漢輔之族屬, 而與芑交。】 又啓曰: "此人等, 皆有功可錄, 若錄他子弟, 則人心渙散。 陞蔭則可也, 錄功甚不當。" 答曰: "依啓爲之, 錄原從一等。" 【李元祐、鄭礥、許橿】 又傳曰: "鄭礥之名, 旣已書啓, 必有其意, 更欲問而知之。" 回啓曰: "順朋言: ‘其日史官謂臣曰: 「令公之子, 不可不書」 故書之。’ 則別無服勞事矣。"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20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