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은 국왕의 사신 이외는 일체 거절토록 하고 가덕도에 진을 쌓도록 하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수하(水下)에서 도적질 하려 한다는 것을 피인들이 여러 차례 신고(申告)해 왔으므로, 성상께서 불의에 변이 있게 될까 우려하여 특별히 장사(將士)들을 보내어 조방(助防)하게 하려는 것으로 압니다. 신고해 온 말을 비록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와서 말을 하는 것은 혹은 그러한 폐단이 있을까 해서이니, 따로 쓸만한 무사(武士)들을 가려 보내 조방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강물이 바야흐로 불어나 있을 때이므로 사세로 보아 건너오지 못할 것이나, 농민들이 들에 깔리는 때이면 기회를 노려 노략질하는 일이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거 입구(入寇)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들은 생각치 못하겠습니다. 만일 조방장(助防將)을 보내려면 부득이 2품(品)인 사람을 보내야 하므로 폐단이 더욱 많게 될 것이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따로 더 조치하도록 하고 조방장은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윤은보·윤인경·이기·권벌·조윤손·유인숙·정순붕·황헌·임권·장언량·최보한이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왜인(倭人)들 대우를 지나치게 후하게 하고 예에 맞게 절제하지 않으므로 점점 오만 방자한 마음이 생겨 한없이 구색(求索)하여 반드시 만족해야 그만두었고, 심지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성읍(城邑)을 침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대로 두고 제재하지 않는다면 뒷날에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신들의 의견을 앞서 의논할 적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땅히 백년 계획을 생각해야 하고 구차하게 눈 앞의 곤란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지금 변이 생길 것만 꺼리어 그전처럼 대우하고 한없이 은덕만 베풀다가는 위엄과 덕이 점차로 감소되고 병비(兵備) 또한 따라서 해이해져 마침내는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의리를 들어 거절한다면 의리가 엄하게 되고 말이 곧게 되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러 도발할 것이 염려되지만, 마침내는 반드시 와서 애걸할 것이므로 주도권(主導權)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어찌 적을 방어하는 장구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연해변(沿海邊)에 진(鎭)을 설치한 것은 본래 도이(島夷)들 때문이었으니, 변방 방비를 거듭 신칙하되 장수를 가리고 군사들을 훈련시켜, 주인으로서 손을 대하고 곧은 것으로 굽은 것을 대비해 간다면, 그들이 마땅히 의리에 복종하여 멋대로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성의를 보아 합당하게 조치해 간다면, 근심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데 끝내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임·윤희평·신광한·민제인·신영·신거관·정세호·권기·이임·이명규·김명윤이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를 대하는 방법은 혹은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고 혹은 견제하여 거절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지만, 만일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나 사세가 불가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기미를 살펴보고 조치해야 모욕을 받거나 난이 생기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왜인을 대우할 적에 은덕과 예절을 너무 후하게 하여 상도(常道)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지는 폐백(幣帛)과 같은 것으로써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혜로 생각하는 뜻은 있지 않고 점차로 오만한 마음만 생겨, 평상시 오고가는 서계(書契)에나 접대(接待)할 때의 언어에는 오만이 이미 극도에 찼을 뿐만 아니라, 앞서는 온 배[船] 안의 사람을 도살하기까지 했는데도, 【영등 만호(永登萬戶) 송거(宋琚)의 배가 전부 복몰(覆沒)했었다. 사건이 앞에 나와 있다.】 국가에서 통쾌하게 거절하지 않고 마침내는 후한 상을 주기까지 하여 그들의 오만하고 무시하는 마음만 거듭 생기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성보(城堡)를 둘러쌌는데, 비록 저희들 멋대로 하지는 못했었지만 악독한 짓이 너무도 참혹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끊길 짓을 한 이때 간사한 꾀를 곧장 부수어버리지는 않고, 한갓 서계로만 책망하여 더욱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키워 준다면, 국가의 위세(威勢)는 낮아지고 적들은 더욱 오만해질 것입니다. 난이 생긴 다음에야 따라서 도모하는 것이 어찌 미연(未然)에 방지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저들이 만일 병력(兵力)에 여유가 있다면, 태왕(太王)처럼 주옥(珠玉)과 폐백(幣帛)을 가지고 섬기더라도247) 침략을 면할 수 없겠지만, 만일 그들의 세력이 우리보다 못하다면 비록 엄한 말로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능멸하여 침범하겠습니까.
더구나 저 왜인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두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혹시 우리의 성(城) 하나나 고을 하나를 무찌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얼마 안 될 것이므로, 대거 입구하지는 못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않아 민생들이 곤궁에 지쳐 있고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어 재물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끝이 없는 요구를 채우다가는 사세가 반드시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난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저들은 잘못하고 우리는 하자가 없는 이때 대의(大義)를 결단하여, 국왕(國王)의 사신(使臣) 이외에 두 섬의 제추(諸醜)들은 접대하지 말고 거절하여 우리의 당당한 기세를 떨치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을 때를 기다려 서서히 보아가면서 조치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성세창·정옥형은 의논드리기를,
"신들의 뜻은 앞서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했습니다."
하고 윤개·윤사익·김익수는 의논드리기를,
"그윽이 도이(島夷)들을 보건대 약조(約條)를 준수(遵守)하지 않는 것이 요사이 더욱 심해졌는데, 군사를 출동하여 침범해 와 스스로 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회유하는 방도는 견제가 중요하고, 무어(撫禦)하는 방법은 진정하여 복종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번 범한 것 때문에 갑자기 거절하여 심복(心腹)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깊은 계책이 아닐 듯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여 근심되는 일이 많으니, 아직은 그대로 용납하고 서서히 하는 짓을 보다가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 엄한 말로 거절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은보·윤인경·윤임·이기·권벌·조윤손·윤희평·성세창·정옥형·정순붕·장언량·신영이 의논드리기를,
"가덕도(加德島)는 웅천(熊川) 지경 안에 있는데 본현(本縣)과의 거리가 2리 남짓하고, 근방에 안의포(安義浦)가 있으며 또한 제포(薺浦)·영등포(永登浦)·다대포(多大浦) 등의 포구가 모두 서로 바라 보일 만한 지역에 있어, 무릇 위급한 일이 있으면 형세가 차례차례 응원(應援)할 만한 곳이지 멀어서 구원하기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사량(蛇梁)에 비하면 바다길이 멀지 않아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호각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삼면은 절벽이고 오직 한 면 만이 배를 둘 수 있어 관방(關防)의 요지이고 제방을 마련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구들이 멋대로 다닐 수 없어서 변방 백성들이 환란을 면할 수 있는데, 어찌 소소한 폐단을 염려하여 요해지를 버려 두겠습니까? 성(城)을 쌓고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하고, 윤은보·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유모(乳母)와 새 노비(奴婢)의 소생(所生)을 형제간에 서로 나누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오래도록 모두가 시행해 온 준례입니다. 임자년·경오년 등의 승전(承傳)에는 ‘나누지 못하게 한다.’ 하였고, 신미년 이전 무렵의 승전에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뒤에 해사의 계청에 따라 대신(大臣) 유순(柳洵) 등이 의득한 내용에는 ‘만일 이번에 나누어 받은 것의 다과(多寡)를 헤아려 또 다시 그 뒤의 소생도 나누게 한다면 반드시 뒤따라 송사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고조·증조에게 전해받은 노비에 대한 싸움의 발단이 이로 인해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시행해 온 사례를 시끄럽게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의득한 대로 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에 말한 승전한 것과 의득한 것의 사연을, 앞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할 때에 모두 기록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록 따로 법조(法條)를 세우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모두가 시행해 온 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병으로 집에 있었다.】 이 의논드리기를,
"왜인들 접대에 관한 일은, 신의 어리석은 계책을 앞서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했기에 이제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加德島)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신이 그 땅을 가보지는 못했고 단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었기에 감히 억측으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헤아려보면 섬이 바다 가운데 있어 사방 이웃이 응원(應援)할 수가 없으므로 형세(形勢)가 고단하고 위태롭습니다. 대마도(對馬島)의 제(諸)왜(倭)들이 들락거리다 정박할 때에는 여기에 의존하여 거점을 삼고 있고, 고기 잡고 나무 해다 밥 지을 적에도 또한 여기에 의지하여 소굴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웅거하여 지키며 진을 만든다면 왜인들이 반드시 사력을 다해 방해하여 마치 송(宋)나라 때에 영락(永樂)248) 지역을 서하(西夏)249) 가 다투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서희(徐禧)250) 가 뭇 사람의 의논을 거부하고 감히 영락에 성(城)을 쌓았다가 마침내 원호(元昊)251) 가 쳐들어와 함락하게 되어 서쪽과의 사단이 크게 일어나자, 송나라 조정이 허물을 지적하여 실책(失策)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태조(太祖)께서는 왜노의 유린을 친히 겪은 뒤에 일어나셨으니, 크신 계책과 신묘한 계획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습니까마는, 이 섬에다 방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어찌 지역이 외롭고 형세가 고단하여 끝내 지켜 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새 진(鎭)을 설치한다면 그전의 진을 옮겨서 배치해야 할 것이 또한 많이 있을 것인데, 무단히 역사를 일으켜 변방 백성이 곤궁해지고, 왜적들이 분심을 품고서 몰래 틈을 엿볼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닌 듯싶습니다. 다만 마땅히 그전의 지경을 조심해서 지키고 더욱 나라 안의 방비를 굳게 하며 대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새 노비와 유모의 소생을 새 《속록》에 싣지 않은 것은, 당초에 요량해보거나 따져보지 않아 우연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니, 이제는 을해년에 의논한 대로 【유순(柳洵)의 의논임.】 그전처럼 나누지 못하게 하여 송사할 발단을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왜인들 대우에 관한 일은 마땅히 대중의 의논대로 해야 한다. 국왕(國王)의 사신 이외의 사람은 일체 거절하라.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역시 다른 섬들과 멀지 않다니, 중의(衆議)대로 하고, 새 노비와 유모의 소생도 의득(議得)한 대로 나누지 않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9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註 247]태왕(太王)처럼 주옥(珠玉)과 폐백(幣帛)을 가지고 섬기더라도 : 태왕은 주(周)나라를 창건한 무왕(武王)의 증조. 태왕이 빈(邠)에 있을 때에 오랑캐들이 침해하므로 피폐(皮幣)를 가지고 섬겨도 되지 않고 견마(犬馬)를 가지고 섬겨도 되지 않고 주옥(珠玉)을 가지고 섬겨도 되지 않으므로 빈 나라를 버리고 기산(岐山) 아래로 옮긴 것을 말함.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 [註 248]
영락(永樂) : 섬서성(陝西省) 미지현(米脂縣)에 있는 성(城) 이름.- [註 249]
서하(西夏) : 송나라 중기에 탁발사모(拓跋思慕)가 내몽고(內夢古)와 감숙성(甘肅省) 서북부에 걸쳐 세운 나라.- [註 250]
서희(徐禧) : 자는 덕점(德占), 시호는 충민(忠愍).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때에 임용되어 서로 통했고, 영락성에서 오랑캐와 대치하다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 《송사(宋史)》 권334권.- [註 251]
원호(元昊) : 서하의 제1대 임금. 이낭소(李囊霄). 경종(景宗).○尹殷輔等回啓曰: "水下作賊之事, 彼人屢度進告, 自上慮有不虞之變, 欲特遣將士以助防。 進告之言, 雖不足信, 屢次來言, 或有如此之弊, 別擇可用武士, 遣之助防爲當。 但江水方漲, 勢不能涉越, 農民布野之時, 乘便抄竊之事, 容或有之, 至於大擧入寇, 則臣等所不能計也。 若送助防將, 則不得已以二品之人送之, 其弊尤多, 令本道另加措置, 不送助防將爲當。" 傳曰: "知道。" 尹殷輔、尹仁鏡、李芑、權橃、曺閏孫、柳仁淑、鄭順朋、黃憲、任權、張彦良、崔輔漢議: "國家待倭過厚, 不節之以禮, 漸生驕驁, 求索無厭, 必足乃已, 至於興兵, 侵我城邑。 因循不制, 後必難支, 故臣等之意, 前議已盡。 爲國家者, 當思百年之計, 不可苟懷目前之患。 若今憚於生變, 待之如舊, 恩施無窮, 威德漸損, 兵備亦從而解弛, 卒至於不可救。 今因此機會, 拒之以義, 義嚴辭直, 彼必知懼, 雖或竊發爲患, 終必來乞可期, 操縱在我, 豈非禦敵之長策? 國家沿海設鎭, 本爲島夷, 申勅邊備, 選將鍊兵, 以主待客, 以直待曲, 彼當服義, 不肆侵軼。 然後觀其誠款, 處之得宜, 可保無虞, 終何有悔?" 尹任、尹熙平、申光漢、閔齊仁、申瑛、愼居寬、鄭世虎、權祺、李霖、李名珪、金名胤議: "待夷之道, 或治之以不治, 或羈(靡)〔縻〕 不絶, 乃其常也。 若勢有所不然, 事有所不可, 則必審其幾而處之, 庶無至於受侮而生亂。 國家待倭, 恩禮甚厚, 過於常道。 雖名爲賚予, 實同幣事, 至於今爲尤甚。 由是未有懷惠之意, 漸生驕慢之心, 常於往來書契及接待言語之際, 非但驕盈已極, 乃者屠殺全船之人,【永登萬戶宋琚全船覆沒(中) 〔事〕, 見前。】 國家不加嚴絶, 終至厚賞, 以重彼驕侮之心。 今又起兵, 圍我城堡, 雖未得縱其惡, 已爲慘矣。 不於此時因其自絶而直破姦謀, 徒以書契之責, 益長彼驕侮, 國勢卑而敵益驕。 以至生亂然後從而圖之, 孰若防之於未然? 彼若兵力有餘, 則雖事之以珠玉幣帛, 而大王所不免, 如其勢不能加我, 則雖嚴辭絶之, 何遽至於凌犯乎? 況彼倭所賴而生活者, 皆在於我國。 縱或屠害我一城一邑, 其所得無幾, 其不能大擧而入寇, 亦可知矣。 近來年比不登, 民生困悴, 而國儲虛竭, 生財無路, 以有限之財, 充無已之求, 其勢必至於不得不忤其意, 其於生亂一也。 宜在彼曲我直之時, 斷以大義, 除國王使臣外, 兩島諸醜, 絶不待接, 以振我堂堂之勢。 待彼自悛歸罪, 縱操在我, 然後徐觀而處之, 亦爲未晩。" 成世昌、丁玉亨議: "臣等之意, 前議已盡。" 尹思翼、金益壽議: "竊見島夷, 不遵約條, 近來尤甚, 至於擧兵來寇, 自速罪咎, 在所當絶。 第念懷綏之道, 貴於羈(靡)〔縻〕 , 撫禦之方, 務在鎭服。 因其一犯而遽絶之, 難得其心服, 則恐非深計。 況今邊備虛踈, 事多可憂, 姑且含容, 徐觀所爲, 如不悔罪, 嚴辭而拒絶之, 亦爲未晩也。" 尹殷輔、尹仁鏡、尹任、李芑、權橃、曺閏孫、尹熙平、成世昌、丁玉亨、鄭順朋、張彦良、申瑛議: "加德島在熊川境內, 而距本縣二里許, 近有安義浦, 又有薺浦、永登、多大等浦, 皆在相望之地。 凡有緩急, 勢可次次應援, 非遼遠難救之地。 比之蛇梁, 水路不遠, 人呼可聽, 角聲可聞, 三面絶壁, 惟一面可以藏船, 關防要切, 隄備便易。 倭寇不能恣行, 邊氓得以免患, 豈可慮其小弊, 遺其要害? 築城設鎭, 允爲便益。" 尹殷輔、尹仁鏡議: "乳母、新奴婢所生不許兄弟相分, 乃久遠通行之例也。 壬子、庚午等年承傳, 則勿令分衿; 辛未年, 前項承傳, 命勿擧行云。 厥後因該司啓請, 大臣柳洵等議得內: ‘今若計其分得多寡, 更分其後所生, 則必有追訟, 其高、曾相傳之奴婢爭端, 因此蜂起。 久遠通行之例, 不可紛紜更改。’ 云, 命依議得施行。 上項承傳議得辭緣, 前日《後續錄》撰集時, 竝不錄入, 官吏莫適所從。 雖不別立法條, 依久遠通行之例, 施行何如?" 左議政洪彦弼 【以病在家。】 議: "待倭之事, 臣之愚計, 前議已盡, 今未敢更有他說。 加德島設鎭, 臣未經行其地, 徒聞人言, 未敢臆決。 然以所聞計之, 島在海中, 而四無隣援, 形勢孤危。 馬島諸倭出入灣泊, 依此爲樞轄, 漁釣樵爨, 亦憑此爲巢窟。 今若據守作鎭, 倭輩必致死力以害之。 正如宋時, 永樂之地, 西夏所爭, 徐禧違群議, 敢城永樂, 終被元昊來攻屠陷, 西釁大起, 宋朝指咎爲失計。 況我太祖, 親經倭奴糜爛之餘, 丕謀神算, 夫豈偶然? 未聞於玆爲捍禦之計, 豈不以地孤勢單, 終難守護而然乎? 脫設新鎭, 移排舊鎭者, 亦多有之, 無端興役, 以困邊氓, 以啓倭賊懷憤陰窺之路, 恐非善策。 但當謹守舊疆, 益固內備以待何如? 新奴婢、乳母所生, 新《續錄》不載事, 初無思量計較, 而偶爾不錄, 今依乙亥之議, 【卽柳洵議。】 依舊不分, 以止訟端何如?" 傳曰: "待倭事, 當從衆議。 國王使臣外, 一切拒絶。 加德設鎭事, 亦與他浦不遠云, 依僉議爲之。 新奴婢、乳母所生, 亦依議得, 不分可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9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註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