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3월 11일 乙卯 2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윤은보 등이 처부모를 살해한 죄는 친족을 살해한 죄와 같다고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빈청에 나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풍속은 처가에 기탁(寄托)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처부모의 복을 《대명률》의 시마복(緦麻服)의 제도에 특별히 23일을 더한 것이니 형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죄를 가중함은 옳지 않습니다. 처부모를 살해한 자는 율문에 의하여 시마복의 친족을 살해한 데 해당되는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6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
○領議政尹殷輔等, 詣賓廳議啓曰: "我國之俗, 寄托妻家, 受恩深重, 故妻父母之服, 於《大明律》緦麻之制, 另加二十三日矣, 至於用刑, 則不可以此而加罪。 其殺妻父母者, 依律文, 以殺緦麻親之罪, 罪之何如?"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6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재판(裁判)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