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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7권, 중종 36년 12월 29일 庚辰 4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혼인 때 사치를 금단하는 규정

혼인 때 사치를 금단하는 규정.

1. 《대전(大典)》예전(禮典) 혼인조(婚姻條)에 ‘혼인날 밤의 횃불을 2품 이상은 10자루, 3품 이하는 6자루로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여자 편의 집에서도 같이 한다.’ 하였으며 ‘신부(新婦)가 시부모를 뵐 적에 술은 1분(盆), 안주는 5그릇, 따라 가는 여자 종은 3인, 남자 종은 10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당상관(堂上官)의 딸은 따라 가는 여자 종 4인, 남자 종 14인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형전(刑典)의 금제조(禁制條)에는 ‘당하관(堂下官) 이하로서 혼인 때에 사라능단(紗羅綾緞)과 계담(罽毯)473) 을 사용한 자는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속록(續錄)》예전(禮典) 혼인조에 ‘왕자녀(王子女)의 길례(吉禮) 때 본가(本家)나 주혼가(主婚家)가 일체의 갖가지 일을 법제(法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사치하는 짓은 일체 금단한다.’ 하였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거행해야 될 수교(受敎)와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 ‘혼인 때 사라능단과 금은 주옥(金銀珠玉)과 산호(珊瑚)·마류(瑪瑠)·명박(明珀)과 같은 무릇 사치스런 물건은 당상관의 자녀를 막론하고 일체 금하되, 위반한 자는 그 가장(家長)을 제서유위율로 논단한다.’ 하였으니, 이를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오례의(五禮儀)》의 왕자녀의 혼인에 관한 내용 중에 ‘납채(納采)와 납폐(納幣)474) 때의 찬품(饌品)은 3가지 과(果)를 넘지 않는다. 납폐를, 대군(大君)은 초(綃)475) 로 하되 검정색 3감과 분홍색 2감으로 하고, 제군(諸君)은 명주 혹은 베[布]로 한다. 친영(親迎)476) 에는 대군이나 제군이나 이불과 요를 명주와 면포(綿布)도 하고, 의복도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한다. 부인(夫人)들의 의복도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한다. 동뢰연(同牢宴)477) 에는 대군이나 제군이나 찬품이 7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대군이나 제군의 부인이 전하께 조현할 때는 조율반을, 왕비께 조현할 때는 단수반(腶脩盤)478) 을 올리는데, 찬품은 3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대군과 제군이 부인의 부모를 뵐 적에는 찬품이 5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왕녀(王女)가 하가(上嫁)할 적에는, 납채와 납폐할 때에 찬품이 3가지 과를 넘지 않으며, 납폐는 명주 혹은 베로 하되 검정색 3감과 분홍색 2감으로 하고, 친영에는 이불과 요를 명주와 면포로 한다. 사위는 공복(公服)을 성장(盛裝)하나 의복은 명주와 면포로 하고, 공주(公主)와 옹주(翁主)는 성장하나 의복은 명주와 면포로 하며, 동뢰연에 찬품은 7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공주와 옹주가 시아버지를 뵐 적에는 조율반(棗栗盤)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뵐 적에는 단수반(腶脩盤)을 올린다. 조현(朝見)한 다음에 종친(宗親)이나 여러 존장(尊長)의 집에 뵈러 갔을 때에 그 사위를 대접하는 찬품은 5가지 과를 넘지 않는다.

종친과 문무관(文武官) 1품(品)이하는, 납채와 납폐 때에 찬품이 2가지 과를 넘지 않고, 납폐는 명주 혹은 베로 하는데 2품 이상은 검정색 3감과 분홍색 2감으로 하고, 3품 이하 서민까지는 검정색과 분홍색을 각각 1감씩으로 한다.

친영(親迎)에는 이불과 요를 명주와 면포로 하고 관직이 있는 사람은 시산(時散)479) 이라 하더라도 구애하지 않고 공복(公服) 차림을 하고, 문무(文武) 양반(兩班)의 자손 및 급제(及第)한 사람이나 생원(生員)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 차림을 하며 서민은 갓[笠子]에 조아(絛兒) 차림을 한다. 사모와 각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갓에 조아 차림을 해도 된다. 의복은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하고, 찬품은 7가지 과를 넘지 않으며, 서민은 형편에 따라 혹은 5가지 과로도 한다.

신부가 시아버지를 뵐 때는 조율반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뵐 적에는 단수반(腶脩盤)을 올린다. 조율반(棗栗盤)이 없으면 시과(時果)480) 로 대신하고 단수반이 없으면 건육(乾肉)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목을 거듭 밝히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화(成化)481) 8년 【1472 성종 3년.】 에 본조(本曹)가 수교(受敎)하기를 ‘요사이 혼인할 적이면 법을 벗어나 납채(納采)는 반드시 채단(綵段)으로 하고, 혼인날 저녁에는 성대한 잔치를 차려 손님들을 대접하며, 혼가(婚家)482) 에서는 채단·금은·기명(器皿)을 함이나 농에 담아 종들로 하여금 지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대(冠帶) 등 속도 또한 모두 혼가에서 마련하여 떠받들고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여 비웃기 때문에 다투어 화려하게 사치하기를 숭상하여 되도록 남들보다 낫게 하려고 한다. 시부모를 뵙는 날에도 차리는 찬품(饌品)이 거의 수십가지에 이르게 되는데, 부가(夫家)483) 에서는 많은 포백(布帛)으로 보답해 주고, 또한 의복·채단·기용(器用)과 같은 것들을 신부에게 많이 주며, 유모(乳母)와 새 노비(奴婢)에게도 예물이라 하여 다투어 많이 주려고만 하여 사치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버렸다. 미천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예물을 갖출 수 없어 혼기(婚期)를 놓치는 사람이 있으니 엄중히 금단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치(弘治)484) 15년 【 1502 연산군 8년.】 에 사헌부가 수교하기를 ‘요사이 부상(富商)과 대가(大家)들은 다투어 외화(外華)를 숭상하여 혼수(婚需)와 장구(粧具)485) 를 되도록 사치하게 하려고 극성을 부리며, 빈한한 사람들은 다투어 그 풍조를 따르려고 하지만 마련할 능력이 없으므로 드디어 혼기를 놓치게 되어 장차 폐단을 금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뒤로는 납채(納采) 및 침구(寢具)를 사라능단(紗羅綾段)으로 하는 자, 갓[笠] 장식을 금은(金銀)·주옥(珠玉)으로 하고 갓끈을 산호(珊瑚)·마류(瑪瑠)·명박(明珀)으로 하는 자, 동뢰연(同牢宴) 이외의 잔치에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하는 자, 외람하게 꾸민 안장 딸린 말을 앞서 보내주는 자와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사라능단 의복 및 금은 주옥을 드리도록 딸에게 마련해주는 자는 당상관(堂上官)의 딸을 막론하고 일체 모두 다 금단하되, 어기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1. 혼인하는 집들이, 매양 아무 달 아무 날 아무의 집이 납채(納采)한다는 것과 아무 달 아무 날 성혼(成婚)한다는 것을 거주하는 부(部)에 신고하고, 그 부에서 기일 전에 헌부(憲府)에 첩보(牒報)하면 서리(書吏)를 내보내 적간(摘奸)하되, 만일 서리가 적간할 수 없는 데라면 의녀(醫女)를 내보내 적간하게 하고, 납채와 성혼 날짜를 혹시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에 드러나게 될 적에는 혼인한 집안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부의 관원 및 관령(管領)을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1. 무릇 혼인할 적에, 납채하고 성혼하고 하는 날에는 금란리(禁亂吏)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법제대로 하고는 일체의 금단하는 물건을 혹은 미리 혹은 뒤에 비밀히 보내주는 폐단이 없지 않은데, 사족(士族)들 집의 은밀한 일이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간할 적에는 비록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뒤에 발견된다면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1. 혼인 날에는 둘러싼 손님들이 문간을 메우고 거리에 차게 되는데, 잔치 자리를 크게 마련하여 과일을 골고루 바치고 끝없이 마시므로 허비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뒤로는 둘러싼 손님들에게 잔치 대접을 하지 말고 임시(臨時)해서 둘러싸게 하되, 어기는 자는, 한갓 주인뿐만 아니라 잔치 술을 마신 손님들도 아울러 죄를 과해야 합니다.

1. 집이 가난하여 자장(資粧)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빈궁하지도 않은데 혼인할 시기를 놓친 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部)의 관령(管領)으로 하여금 그 집의 가장(家長)을 신고하게 하여 율(律)에 의해 죄를 주되, 어기는 자는 그 부의 관원 및 관령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해야 합니다.

1. 신부가 시부모를 뵐 적에 청홍 금선삼(靑紅金線衫)486) 을 입는 것을 세속에서 숭상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마련하지 못하여 분주하게 구득하느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 입게 하고 청홍 금선삼은 일체 금단하되, 만약에 금법을 범하면 혼가(婚家)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수모(首母)487) 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해야 합니다.

1. 왕자녀(王子女)의 길례(吉禮) 때에 본가(本家) 및 주혼가(主婚家)와 종친(宗親)들이 법제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일들은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준례에 의해 금단하게 하고, 또한 헌부에서도 듣는 대로 규찰하게 해야 합니다.

1. 대군(大君)·제군(諸君)·공주(公主)·옹주(翁主)의 가례(嘉禮)488) 때 복식(服飾)·금욕(衾褥)·기명(器皿)·폐물(幣物)·찬품(饌品) 등을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대로 하도록 하되, 사라능단과 금은·주옥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는 자에 있어서는, 담당 내관(內官)489) 및 주혼인(主婚人)의 부인(夫人)과 부마(駙馬)의 가장(家長) 등을 중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기명(器皿)을 금은으로 주조(鑄造)하는 짓, 혼인 일로 오가는 사람에게 주는 물건을 사라능단 및 초견(綃絹)·명주로 하는 짓. 동뢰연(同牢宴) 이외의 대소(大小)의 잔치상 및 오가는 사람을 대접할 때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하는 짓들은 폐단이 더욱 심하니,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담당 내관과 주혼인(主婚人) 및 주가장(主家長) 등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論罪)해야 하고, 받은 사람도 또한 중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무릇 납채(納采)하고 납폐(納幣)하고 성혼(成婚)하는 일체의 예(禮)를 행하는 날에, 외부(外部)로는 종부시(宗簿寺)가 서리(書吏)를 보내어 적간(摘奸)하고 내부로는 의녀(醫女)를 보내어 적간하며, 사헌부에서는 또한 서리를 보내어 종부시의 서리 및 의녀 등이 사정을 써 고발하지 않는지를 규찰하도록 하되, 만일 고발하지 않은 것이 풍문으로 드러나게 되면, 의녀 및 양사(兩司)의 금란 서리(禁亂書吏) 등을 중죄로 논하여, 서리들은 강등(降等)하여 조례(皂隸)로 정하고 의녀는 강등하여 잔약한 관사의 하전(下典)으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사대부(士大夫)들의 혼인 때에도 금란 서리 및 의녀를 또한 이에 의해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대군(大君)·제군(諸君)·공주(公主)·옹주(翁主)의 가례(嘉禮) 적에 왔다갔다 하는 사개(使价)490) 들에게 사라능단과 초견(綃絹)·명주 등을 예물이라 하여 주는데,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일체 금단하고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에 한 번 그런 것을 주는 단서를 열어 놓는다면 그로부터 퍼지는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비록 면포(綿布) 같은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일체 금해야 합니다.

사대부의 혼인 때에 유부(乳父)491) ·유모(乳母)·문안 노비(問安奴婢)·신노비(新奴婢) 등에게 주는 물건은 비록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체 금단하게 합니다. 수모(首母)에게는 주는 것이 예(禮)에 마땅하지만 사라능단이나 초견·명주 등은 일체 금단하고 간략하게 면포를 주도록 하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양가(兩家)의 가장(家長)만 중죄로 논할 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도 모두 중죄로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대군·제군·공주·옹주의 가례(嘉禮) 때의 의궤(儀軌)는 고찰해 보건대 법제에 벗어나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례의》의 내용에 ‘대군·제군·공주·옹주와 부인(夫人)의 의복은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하고, 예식 때 부리는 양 편의 노비와 하인들도 또한 명주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상하(上下)가 차등이 없게 되고 사치가 매우 외람하게 되었으니, 노비 등의 의복은 다같이 면포로 바꾸게 하고,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게 된 모든 사항은 아울러 참작하여 재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49책 9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3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註 473]
    계담(罽毯) : 담요.
  • [註 474]
    납채(納采)와 납폐(納幣) : 납채는 매자(媒子)를 시켜 혼인할 의사를 말한 뒤 예물을 보내어 채택(採擇)하였음을 표시하는 예식. 납폐는 혼약(婚約)을 맺은 뒤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예물을 보내는 것.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婚書)와 함께 보낸다.
  • [註 475]
    초(綃) : 생명주.
  • [註 476]
    친영(親迎) : 혼인 때의 육례(六禮)의 마지막 절차. 신랑이 몸소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오는 것. 곧 신랑 집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옛 예법이다.
  • [註 477]
    동뢰연(同牢宴) : 예식 때 신랑과 신부가 교배(交拜)하는 예를 마치고 나서 술잔을 나누는 것.
  • [註 478]
    단수반(腶脩盤) : 생강과 계피(桂皮)를 섞어서 만든 육포(肉脯)를 고인 쟁반.
  • [註 479]
    시산(時散) : 한산한 직에 있는 관원.
  • [註 480]
    시과(時果) : 그 철의 과일.
  • [註 481]
    성화(成化) :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 [註 482]
    혼가(婚家) : 신부의 집.
  • [註 483]
    부가(夫家) : 신랑의 집.
  • [註 484]
    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 [註 485]
    장구(粧具) : 화장에 쓰는 물건.
  • [註 486]
    청홍 금선삼(靑紅金線衫) : 푸르고 붉은 천에 금선을 넣어서 만든 화려한 옷. 신부(新婦)들이 입었다.
  • [註 487]
    수모(首母) : 혼례 때에 신부의 단장과 여타 제반사를 돌보아 주는 여자.
  • [註 488]
    가례(嘉禮) : 혼례.
  • [註 489]
    내관(內官) : 내시.
  • [註 490]
    사개(使价) : 심부름하는 사람.
  • [註 491]
    유부(乳父) : 유모의 남편.

○婚姻奢侈禁斷秩:

一, 《大典》 《禮典》婚姻條, 婚夕炬火, 二品以上十柄, 三品以下六柄; 註, 女家同。 新婦謁舅姑, 酒一盆, 肴饌五器, 從婢三人, 奴十人; 註, 堂上官女子則從婢四人, 奴十四人。 《刑典》禁制條, 堂下官以下婚姻, 用紗羅、綾段、罽毯者, 杖八十。 申明擧行何如? 一, 《續錄》 《禮典》婚姻條, 王子女吉禮時, 本家及主婚家, 一應雜事, 毋得過制, 侈靡之事, 一皆禁斷。 申明擧行何如? 一, 可行受敎《刑典》禁制條, 婚姻紗羅、綾段、金銀、珠玉、珊瑚、瑪瑠、明珀, 凡奢侈之物, 勿論堂上官子女一禁。 違者家長, 以制書有違律論斷。 申明擧行何如? 一, 《五禮儀》王女婚禮內, 納采、納幣饌品, 不過三果。 納幣, 大君用綃, 玄三纁二, 諸君用紬或布。 親迎, 大君諸君衾褥, 皆用綿紬、綿布, 衣服皆用綿紬、綿布, 夫人衣服, 皆用綿紬、綿布。 同牢, 大君諸君饌品不過七果, 大君諸君夫人朝見, 殿下用棗栗盤朝見, 王妃用腶脩盤, 饌品不過三果。 大君諸君, 見夫人之父母, 饌品不過五果, 王女下嫁, 納采、納幣饌品不過三果。 納幣, 用紬或布, 玄三纁二。 親迎, 衾縟用綿紬、綿布, 壻盛服公服, 其衣服用綿紬、綿布, 公主、翁主盛飾衣服, 用綿紬布。 同牢, 饌品不過七果。 公主、翁主見舅, 用棗栗盤, 見姑, 用腶脩盤。 朝見後, 見宗親諸尊長, 家禮, 壻饌品不過五果, 宗親、文武官一品以(下)〔上〕 , 納采、納幣饌品不過三果, 納幣用紬或布。 二品以上, 玄三纁二, 三品以下至庶人, 玄纁各一。 親迎, 衾縟用綿紬、綿布。 有職者, 不拘時散公服; 文武兩班子孫與及第生員, 紗帽角帶; 庶人, 笠子、絛兒; 其不能備紗帽、角帶者, 笠子、絛兒亦可。 衣服皆用綿紬、綿布, 饌品不過七果, 庶人隨宜或五果。 婦見舅, 用棗栗盤, 見姑, 用腶脩盤, 棗栗無則用時果, 腶脩無則用乾肉。 此條申明擧行何如? 成化八年本曹受敎, 近者婚姻過制, 納采者, 必用綵段, 婚姻之夕, 設盛宴以待賓客。 婚家用綵段。 金銀、器皿, 盛之函籠, 使奴負之, 其餘冠帶之屬, 亦皆家具, 捧以前行。 無此則人皆侮笑, 故競尙華侈, 務欲勝人。 謁舅姑之日, 宴饌幾至數十品。 夫家多以布帛酬之, 又以衣服、綵叚、器用之類, 多贈新婦。 其乳母新奴婢, 稱禮物, 爭務多給。 奢侈成風, 貧寠之家, 不能備禮, 以致婚姻失時者有之。 嚴加禁斷, 申明擧行何如? 弘治十五年司憲府受敎, 近來富商、大家, 競尙浮華, 婚需粧具, 務劇奢侈。 貧者爭相企慕, 而力不能辦, 遂致婚姻愆期, 弊將難禁。 今後納采及寢具, 用紗羅、綾叚者, 〔笠〕 飾用金銀、珠玉, 纓子用珊瑚、瑪瑠、明珀者, 同牢宴外, 用油蜜果者, 僭擬鞍具馬先送者, 新婦謁舅姑時, 用紗羅、綾叚衣服及金銀珠玉, 而女子備給者, 勿論堂上官女子, 一皆禁斷, 違者家長, 以制書有違律論斷。 一, 婚姻之家, 每爲某月某日某家納采, 某月某日成婚事, 告于所居部, 部前期牒報憲府, 則書吏發送摘奸, 如書吏不得摘奸處, 則醫女發送摘奸, 而納采成婚之日, 如不預告而後現, 則不徒婚姻之家, 所居部官員及管領, 竝爲推考重論。 一, 凡婚姻, 納采、成婚之日, 則顧畏禁亂, 勉從法制, 一應禁物, 或先或後, 潛密相送之弊不無, 則士族家隱密之事, 發摘甚難。 摘奸時, 縱不得摘發, 隨後所聞, 推考治罪。 一, 婚姻之日, 圍繞賓客, 塡門塞巷, 大設宴席, 行果備呈, 縱飮不已, 糜費不貲。 今後圍繞賓客, 不爲宴飮, 臨時圍繞, 違者非徒主人, 宴飮賓客, 幷爲科罪。 一, 家貧不給資粧者已矣, 其不至貧乏, 而婚嫁愆期者, 各其所居部管領, 令其進告其家長, 依律罪之, 違者, 其部官員及管領, 竝爲推考科罪。 一, 新婦謁舅姑時, 俗尙須着靑紅金線衫, 故貧家未易得辦, 奔走求備, 弊亦不貲。 今後稱家有無, 服着, 而靑紅金線衫則一禁, 如有犯禁, 不徒治罪婚家, 首母幷爲推考科罪。 一, 王子女吉禮時, 本家及主婚家與宗親過制等事, 令宗簿寺, 依例禁斷, 亦使憲府, 風聞糾察。 一, 大君、諸君、公主、翁主嘉禮時, 服飾、衾褥、器皿、幣物、饌品等, 一依《五禮儀》而行之, 用紗羅、綾段、金銀、珠玉、侈靡爲尙者, 主掌內官及主婚人、夫人、駙馬家長等重論。 器皿, 以金銀鑄造事, 往來人贈物, 用紗羅、綾段、綃絹、綿紬事, 同牢宴外, 大小宴床及往來人供饋, 用油蜜果事, 其弊愈甚。 如有犯, 則主掌內官、主婚人、主家長等, 以《制書有違律》論, 受者亦重論。 凡納采、納幣、成婚, 一應行禮日, 外則宗簿寺, 遣書吏摘奸, 內則遣醫女摘奸, 司憲府亦遣書吏糾察, 宗簿寺吏及醫女等用情, 不告與否, 萬一各不發告, 見出風聞, 則醫女及兩司禁亂書吏等重論, 吏則降定皂隷, 醫女則降定殘司下典。 士大夫婚時, 禁亂書吏及醫女, 亦依此定罪何如? 一, 大君、諸君、公主、翁主嘉禮時, 往來使价人等, 紗羅、綾叚、綃絹、綿紬等, 稱禮物贈給, 其弊不貲, 一禁不給。 如或一開贈給之端, 其流還至難防, 雖綿布微物, 竝爲一禁。 士大夫婚姻時, 乳父、乳母、問安奴婢、新奴婢贈給之物, 雖少, 一禁, 首母禮所當贈紗羅、綾段、綃絹、綿紬等一禁, 略贈綿布。 如有所犯, 不但兩家家長重論, 受者, 竝爲重論何如? 一, 大君、諸君、公主、翁主嘉禮時, 儀軌相考, 不爲過制奢靡, 而《五禮儀》內, 大君、諸君、公主、翁主、夫人衣服, 皆用綿紬、綿布。 如兩邊禮用奴婢、下人等, 亦用綿紬, 上下無等, 甚爲奢濫。 奴婢等衣服, 皆竝易以綿布, 而凡干奢汰事, 竝爲參酌裁減何如?


  • 【태백산사고본】 49책 9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3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