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이 공사의 출납, 식사와 잠자리에 대해 아뢰다
삼공이 빈청(賓廳)에 와서 아뢰기를,
"성복한 다음 형장(刑杖) 추문하는 공사는 상께서 짐작하여 하시고, 잡공사 같은 것은 출납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잡공사도 27일 뒤까지 기다렸다 출납한다면 적체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온편치 못하다고 여기니 모름지기 조종조의 준례를 고찰하여 하셔야 합니다. 또 양암 삼년 동안 말하지 않는 법은 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후세에 이르러서는 그런 예문대로 하지 못한 것이 오래입니다. 성복한 뒤에는 잡공사를 출납한다는 일은, 전일 승지 최중연(崔重淵)이 과연 신들에게 묻기에 신들이 좋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임금의 거상(居喪)을 어찌 사서인(士庶人)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들이 들으니 상께서, 대비(大妃)가 감기를 앓으신 때부터 지나치게 우려하셨고, 대비께서 계성군(桂城君)의 집에 이어(移御)하시면서부터는 낮이나 밤이나 근심하고 위로하시느라 식사와 잠자리를 제때 못하셨으며, 승정원으로 돌아와 계시게 된 다음에는 상께서 전연 음식을 들지 않으시며 우려하고 염려하여 배나 상심하셨습니다. 대고(大故)를 당하게 되면서는 하룻동안에도 다섯 차례나 곡(哭)하신다니, 이렇게 하시면 성체(聖體)를 손상하게 될까 싶습니다. 만일 원기가 화평하지 못하시면 모름지기 상께서 짐작해 보시어 억지로라도 죽을 드시며 국가의 큰 계책을 생각에 두셔야 합니다.
또 대비께서 신들을 불러 남기신 분부를 신들이 그때에 즉시 계달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만일 이 남기신 분부를 생각한다면 더욱 억지로라도 죽을 드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애통하다가 몸을 상하게 함은 효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서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오래 자전의 환후를 모신 나머지에 성체가 손상될까 싶어 신들은 애통하고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모든 공사를 출납하는 일은 단지 아래에만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미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의논하게 했던 것이다. 성복한 뒤에는 공사 출납하는 것을 삼공이 이미 좋다고 했고, 《일기(日記)》에도 전의 준례가 있었으니 출납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27일 이전에는 형살(刑殺)하는 공사를 출납할 수 없지만, 만일 변고가 있다면 조금도 그대로 둘 수 없다. 또 대비께서 여러달을 편치 못하시어 내가 오래 시병(侍病)하다가 이제는 대고를 당했으므로, 대신들이 내가 근심하고 시름하다 병이 날까 두려워한 때문에 국가의 큰 계책을 염려하여 아뢴 것인 듯하나, 난들 어찌 국가의 큰 계책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성복하기 전에는 죽을 끊었지만 성복한 다음에는 식사를 들고 기운도 정상이다.
또 예문(禮文)으로 본다면 마땅히 다섯 달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장사를 모셔야 한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져 얼게 될까 싶기 때문에 석 달만 있다 장사를 모시기로 한 것이다. 이로부터 발인할 날까지를 헤아리면 겨우 50여 일이니, 빈전(殯殿) 곁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다섯 차례 곡하는 것을 어찌 차마 폐할 수 있겠는가? 힘써 하려 한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4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三公來賓廳啓曰: "成服後刑推公事, 則自上斟酌爲之, 若雜公事, 則出納無妨。 雜公事, 亦待二十七日後出入, 則不無積滯之弊。 臣等意以爲未便也。 須考祖宗朝例, 而爲之。 且三年不言, 臣等非不知也, 至於後世, 不能行此禮久矣。 成服後, 雜公事出納事, 前日承旨崔重淵, 果問於, 臣等而臣等以可答之。 人君居喪, 豈得與士庶人同哉? 且臣等, 聞自上當大妃感疾時, 過爲憂慮。 自大妃移御于桂城君家, 日夜憂勞, 寢膳失時。 及還御政院後, 自上專不進膳, 憂慮倍傷。 至於大故, 一日之間, 五時哭臨。 如此則恐傷聖體也。 氣若不平, 則須自上斟酌, 勉進饘粥, 以思大計。 且大妃招臣等遺敎。 臣等時雖未卽啓達, 而若念此遺敎, 則尤不可不勉進饘粥也。 古云: ‘哀毁非孝。 ’ 庶人不可, 況人君乎? 久爲侍病之餘, 恐傷聖體。 臣等不勝痛悶。" 傳曰: "凡公事出入之事, 非但下有物論, 而自上亦爲未安, 故議之耳。 成服後則出納公事, 三公旣以爲可, 而日記亦有前例, 則其出入何妨乎? 二十七日前刑殺公事, 則不可出入也, 如有變故之事, 不可少留也。 且大妃連月未寧, 予久爲侍病, 今至大故, 大臣等恐予憂愁生病, 故慮其大計而啓之矣。 予亦豈不慮大計乎? 成服前則輟粥, 成服後則進食, 氣且平常矣。 且以禮文觀之, 則當待五月而葬矣。 然恐日候寒凍, 故進以三月之葬。 自此至發引日計之, 則僅五十餘日, 在殯殿之側矣。 五時哭臨, 何忍廢乎? 欲勉勵而爲之耳。"
- 【태백산사고본】 35책 6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24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