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5권, 중종 24년 3월 27일 壬戌 4번째기사
1529년 명 가정(嘉靖) 8년
종재 1품 이상과 당상, 친잠을 담당한 관원들에게 술과 음악을 내리다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과 단(壇) 쌓는 일을 감독한 선공감(繕工監)의 제조(提調)·낭관(郞官)과 선잠제(先蠶祭)114) 의 헌관(獻官)·집사(執事)와 예조(禮曹)의 낭관과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관원들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술과 음악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0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註 114]선잠제(先蠶祭) : 중국 상고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 제단은 동대문 밖에 있었고, 중사(中祀)로 매년 3월의 사일(巳日)에 임금이 제관(祭官)을 보내어 제사하였다.
○宗宰一品以上, 議政府、儀賓府、六曹堂上、監築壇繕工、監提調郞官, 先蠶祭獻官、執事、禮曹郞官闕內入直官員等, 賜酒樂于仁政殿庭。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10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