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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3권, 중종 13년 6월 16일 甲申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정광필·신용개·안당·홍경주·김전 등이 주청 문서의 필삭을 의논하여 입계하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신용개·우의정 안당(安瑭)·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판중추부사 김전(金詮)·예조 판서 남곤(南袞)·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형조 판서 이유청(李惟淸)·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우참찬 최숙생(崔淑生)·예조 참판 손주(孫澍)·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대사헌 이자(李耔)·이조 참판 김정(金淨)·이조 참의 김안로(金安老)·병조 참지 조방언(趙邦彦)·호조 참의 김굉(金硡)·홍문관 부제학 조광조(趙光祖)·형조 참의 윤은필(尹殷弼)·대사간 공서린(孔瑞麟)·직제학 정충량(鄭忠樑)·집의 유인숙(柳仁淑)·사간 신광한(申光漢)·장령 정사룡(鄭士龍), 민수천(閔壽千)·부응교 민수원(閔壽元)·교리 윤자임(尹自任)·헌납 유용근(柳庸謹)·지평 김식(金湜), 임권(任權)·부교리 기준(奇遵), 장옥(張玉)·정언 이희민(李希閔)·정자 이인(李認) 등이 대궐 뜰에 모여서 주청 문서(奏請文書)에 필삭(筆削)할 부분을 의논하였는데, 김전·남곤·심정·최숙생·이자·김안로·김정 등이 그 일을 실제로 주관하여, 장황한 곳은 깎기도 하고 모자라는 곳은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광필·신용개·안당이 그 교정된 글을 가지고 입계(入啓)하기를,

"온당치 못한 곳을 고치고 보충할 데는 보충을 해서 대강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대목이 있을까 두려우니, 남곤·이자 【남곤은 주청 정사(奏請正使)이고 이자는 부사였다.】 등으로 하여금 다시 반복해서 상세히 교정케 한 다음, 신 등이 또한 다시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 때 교정된 주청문(奏請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 이역(李懌)292) 은 삼가 은혜 받기를 진청(陳請)하는 일을 아룁니다.

정덕(正德) 13년293) 4월 21일 배신(陪臣) 이계맹(李繼孟)이 북경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있는 조선국(朝鮮國)이란 대목 밑에 적힌 주(註)를 보니 거기에 「이인임(李仁任)의 아들 성계(成桂)294) , 지금 이름 단(旦)295) 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무(洪武) 8년296) 으로부터 25년297) 까지 전후에 무릇 왕씨(王氏) 사왕(四王)을 시해하였으므로 아직 그냥 기다리게 하였다.」라는 문자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참으로 두렵고 민망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홍무 27년298) 4월 25일에 흠차 내사(欽差內使) 황승기(黃承奇) 등이, 해악(海嶽)과 산천(山川) 등의 신(神)에게 고제(告祭)하는 축문(祝文)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고려(高麗) 배신(陪臣) 이인임의 후사인 성계299) 로 지금 이름 단(旦)300) 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신(先臣) 강헌왕(康獻王)301) 모(某)가 곧바로 ‘본종(本宗)의 세계(世系)는 이인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구비하여 주문(奏聞)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락(永樂) 원년302) 정월 초8일에 배신 조온(趙溫)이 경사에서 돌아오더니, 또 ‘조훈조장(祖訓條章) 안에 「조선 국왕이인임의 후사이다.」라는 문자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선신(先臣) 공정왕(恭定王)303) 이 전항(前項) 종계(宗系)에 관한 일을 재차 주달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영락 2년304) 2월 초10일에 예부 상서(禮部尙書) 이지강(李至剛) 등이 성지(聖旨)305) 를 받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르기를 ‘조선 국왕이 주문(奏文)하기를 이미 이인임의 후사(後嗣)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지난번의 전설(傳說)306) 은 잘못인 듯하다. 다른 자료에 따라서 개정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받들고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여 표(表)를 올려 진사(陳謝)하고 자손 대대로 황은(皇恩)을 받들고 있는데, 이제 《대명회전》의 내용을 듣건대 종계(宗系)에 관한 일이 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조(先祖)에게는 있지도 않았던 악명(惡名)이 더 추가되었다 하니, 일국 신민이 놀라서 모두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신(臣)의 선세(先世)는 원래 본국의 전주(全州)에서 나왔습니다. 28대조(代祖) 한(翰)신라(新羅)에 벼슬해서 사공(司空)이 되었고, 신라가 망한 뒤에는 의 6대손 긍휴(兢休)고려(高麗)로 들어왔으며, 13대손 안사(安社)는 전원(前元)에 벼슬해서 남경(南京) 오천호소(五千戶所)의 다루하치[達魯花赤]가 되었습니다. 그후 이 직책을 세습(世襲)하다가 원나라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안사의 증손 자춘(子春)이 아들 성계307) 를 데리고 그곳을 피해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정(至正) 신축(辛丑)은 공민왕(恭愍王) 10년(1361)에 해당되는데, 이때 홍건적(紅巾賊) 모원수(毛元帥)·관선생(關先生) 등 20만 명이 국경 지방에 난입(闌入)하자, 선신 성계가 처음 대장의 휘하에 들어가서 선봉으로 올라가 공을 세워 무반(武班)의 직책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무렵 공민은 후사가 없으므로 몰래 총신(寵臣)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를 데려다가 자기의 소생이라 일컫고 이를 궁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만년에 가서는 변덕스럽고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어 근신(近臣)들을 많이 죽이므로, 폐신(嬖臣) 홍윤(洪倫)과 내사 최만생(崔萬生) 등이 홍무 7년308) 9월 23일에 몰래 시역(弑逆)을 하였습니다.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만생을 저자에서 찢어 죽인 뒤 어둡고 약한 자를 세우고자 하여 우(禑)를 그대로 후사(後嗣)로 삼고 그 아들 창(昌)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우왕 14년(1388)에 이르러, 선신(先臣) 모가 본래 근신(謹愼)하는 마음이 있고 허물이 없다 하여 비로소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무신(武臣) 최영(崔瑩)이 있었는데, 그는 배운 것이 없고 광패(狂悖)한 위인으로 신우(辛禑)에게 아첨하여 그 딸을 비(妃)로 바치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범하고자 하여 여러 장수들을 독촉해 보냈습니다. 이 때에 선신 성계도 부장(副將)이 되어 그 군중에 있었는데, 압록강(鴨綠江)까지 갔을 때에 〈선신은〉 생각하기를 ‘상국(上國)에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성(僞姓)309) 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한 나라를 편안케 하는 것이 낫다.’ 하고, 여러 장수들과 합의(合議)하여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禑)가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며 자리를 사양하여 창(昌)에게 주었으나 인심은 그 편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당여(黨與)가 많고 성하므로 아무도 감히 폐(廢)하자는 말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홍무 22년310) 8월 초8일에 배신(陪臣) 윤승순(尹承順)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받들고 온 선유성지(宣諭聖旨)에 이르기를 ‘왕씨(王氏)가 시역을 당하여 후사가 끊어진 뒤 비록 왕씨를 가칭(假稱)하였다 할지라도, 이성(異姓)으로써 왕을 삼는 것은 또한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킬 양책(良策)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공민왕비 안씨(安氏)가 이 성지를 받들고 국론(國論)을 두루 물어, 처음으로 위신(僞辛)311) 을 내쫓고 왕씨의 후손인 정창군 요(定昌君瑤)로 임시 국사(國事)를 처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임이 위성(僞姓)을 모립(冒立)312) 한 죄를 논하여 외방으로 찬축하고, 또 우(禑)·창(昌) 부자(父子)와 최영까지 모두 주륙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瑤)가 또 불의(不義)하여 시비를 분간치 못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가까이하며 말하는 사람을 내쫓고, 살육(殺戮)을 일삼는 등 크게 군도(君道)를 잃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히 여겨 이반(離叛)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무 25년(1392) 7월 12일에,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군민(軍民)·기로(耆老) 등이 공민왕비 안씨에게 나아가 왕요를 폐하고 종실 가운데에서 다시 사람을 선택해 볼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일국이 주인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선신(先臣) 이성계(李成桂)가 사대의 성의[事大之誠]와 안민의 공[安民之功]이 있다 하여 모두들 추대(推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선신은 굳이 사양하였으나 군정(群情)에 어쩔 수가 없어 임시로 국가를 맡고 곧 형식을 갖추어 주문(奏聞)을 하였습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도 그 사정을 환히 아시고 명하여 국왕(國王)으로 삼으시고,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니, 선신 성계는 비로소 단(旦)313) 으로 개명(改名)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요는 그의 사저(私邸)에 거처하면서 천수(天壽)를 다하게 하였습니다. 선신의 종계 원류(宗系原流)는 앞뒤가 이와 같습니다.

신은 또 〈이인임의 세계를〉 살피건대, 이인임은 곧 본국(本國) 성산부(星山府)의 이속(吏屬)인 장경(長庚)의 후예로서, 그의 조부 이조년(李兆年)은 등제(登第)하여 벼슬이 정당 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고, 아비 포(褒)는 동지밀직(同知密直)이었습니다. 여러 대(代)의 환족(宦族)으로서, 인임에 이르러서는 형제 6인이 모두 요직(要職)을 차지하여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세력이 안팎을 휩쓸고 오랫동안 정권을 잡게 되자, 지극히 흉악하여 폐립(廢立)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국민들도 다만 이인임이 있는 줄만 알고 왕이 있는 줄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선신 이성계가 국정(國政)에 참여한 이래로 이인임의 불법(不法)한 일들을 모두 이혁(釐革)해 버리자, 크게 그 당여의 미움을 받아 여러 가지로 모함을 당하였습니다. 또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의 무리가 몰래 상국(上國)으로 달아나 여러 가지로 허망한 일들을 꾸미었지마는,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만리(萬里)를 밝게 내다보신 덕택으로, 그 두 사람은 결국 복주(伏誅)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회전(會典)》에 수록된 사왕(四王)을 시해했다는 설도 아마 이들의 허구 날조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임(李仁任)의 후사라고 모칭(冒稱)한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인임은 종족이 번성하고 권세가 크며 또 오랫동안 그의 안중에 임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신을〉 그의 후사라고 칭하면 겉으로 보기에도 그럴듯하여 듣는 자가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속였던 것입니다.

신이 또 생각건대, 옛날에는 세계(世系)를 중히 여겨서, 큰 것은 세가(世家)라 하고 작은 것은 가보(家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씨(姓氏)와 종족(宗族)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의(牛醫)·마부 같은 지극히 미천한 자들까지도 모두 족적(族籍)이 있어서 그 세계(世系)를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소국(小國)은 비록 멀리 떨어진 미개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마는, 위로 천명(天命)을 받들어 사직(社稷)과 인민(人民)을 두고 번국(藩國)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계(宗系)가 타성(他姓)으로 잘못 기록된 지가 1백여 년이 되도록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역(弑逆)은 천하의 대악(大惡)인데, 사실도 없이 그런 악명을 들으니 이 또한 크게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입니다.

선신(先臣) 단(旦)의 출처 본말(出處本末)과 사왕(四王)의 전말은 이와 같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무근한 말을 날조하여 상국(上國)에까지 흘러가게 하였으니, 지하에 있는 혼령이 명명(冥冥)한 가운데서 원통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조(聖朝)의 보전(寶典)이 또한 와전(訛傳)이란 말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가슴을 치며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약 없는 말을 꾸며서 아뢰는 것이라면, 하늘에는 해가 있고 땅위에는 신민(臣民)이 있으며, 또 믿을 만한 역사가 있어 소연(昭然)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且有信史記載昭然’의 8자는 뒤에 또 삭제해 버렸다. 중국에서 혹 그 사적을 보자고 하지나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일국의 이목(耳目)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감히 성총(聖聰)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선황제(先皇帝)의 명을 따르시어, 떠도는 말의 잘못을 바로잡아 신의 일가(一家)로 하여금 신의 조상을 찾게 하시고, 선신 모(某) 또한 유원(幽怨)을 풀게 해 주시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대제학 남곤(南袞)이 지은 글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3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

  • [註 292]
    이역(李懌) : 중종의 성명, 원문에는 성명을 피하였다.
  • [註 293]
    정덕(正德) 13년 : 1518 중종 13년.
  • [註 294]
    성계(成桂) : 원문에는 ‘구휘(舊諱)’라 하였다.
  • [註 295]
    단(旦) : 원문에는 ‘금명(今名)’이라 하였다.
  • [註 296]
    홍무(洪武) 8년 : 1375 우왕 1년.
  • [註 297]
    25년 : 1392 태조 1년.
  • [註 298]
    홍무 27년 : 1394 태조 3년.
  • [註 299]
    성계 : 원문에는 모(某)로 되었다.
  • [註 300]
    단(旦) : 원문에는 이름을 피하고 모(某)라고 표시하였다.
  • [註 301]
    강헌왕(康獻王) : 이 태조의 시호.
  • [註 302]
    영락(永樂) 원년 : 1403 태종 3년.
  • [註 303]
    공정왕(恭定王) : 태종(太宗)의 시호.
  • [註 304]
    영락 2년 : 1404 태종 4년.
  • [註 305]
    성지(聖旨) : 명나라 황제의 분부.
  • [註 306]
    전설(傳說) : 전하는 말.
  • [註 307]
    성계 : 원문에는 구휘(舊諱)로 되어있는데 이하도 같다.
  • [註 308]
    홍무 7년 : 1374 공민왕 23년.
  • [註 309]
    위성(僞姓) : 우왕을 말함.
  • [註 310]
    홍무 22년 : 1389 창왕 원년.
  • [註 311]
    위신(僞辛) : 위왕(僞王)인 신씨(辛氏).
  • [註 312]
    모립(冒立) : 속여서 세움.
  • [註 313]
    단(旦) : 원문에는 신휘(新諱)로 되어 있는데 이하도 같다.

○甲申/領議政鄭光弼、左議政申用漑、右議政安瑭、南陽君洪景舟、判中樞府事金詮、禮曹判書南袞、戶曹判書高荊山、刑曹判書李惟淸花川君 沈貞、右參贊崔淑生、禮曹參判孫澍、兵曹參判方有寧、戶曹參判李自堅、大司憲李耔、吏曹參判金淨、吏曹參議金安老、兵曹參知趙邦彦、戶曹參議金硡、弘文館副提學趙光祖、刑曹參議尹殷弼、大司諫孔瑞麟、直提學鄭忠樑、執義柳仁淑、司諫申光漢、掌令鄭士龍閔壽千、副應敎閔壽元、校理尹自任、獻納柳庸謹、持平金湜ㆍ任權、副校理奇遵張玉、正言李希閔、正字李認等會于闕庭, 議奏請文書筆削之處, 而金詮南袞沈貞崔淑生李耔金安老金淨等實主其事, 或刪繁或補缺。 於是鄭光弼申用漑安瑭以其所校之文, 入啓曰: "改其未穩, 綴其可補, 大綱則如是爾。 然恐有未盡之處。 更令南袞李耔 【袞爲奏請正使, 耔爲副使。】 等, 反覆詳究校正後, 臣等亦復審見而定之, 何如?" 傳曰: "可。" 其所校奏請之文曰:

朝鮮國王臣姓諱謹奏, 爲陳請乞恩事, 正德十三年四月二十一日, 陪臣李繼孟回自京師, 說稱伏覩《大明會典》朝鮮國下註云: "李仁任之子, 舊諱今名諱者, 自洪武八年, 至二十五年, 首尾凡弑王氏四王姑待之。" 聽此不勝兢隕。 照得洪武二十七年四月二十五日, 欽差內使黃承奇等齎至告祭海嶽、山川等神祝文內節該, "高麗陪臣李仁任之嗣某, 今名某者。" 欽此先臣康獻王某, 卽將本宗世系, 於李仁任, 不干事理, 具本奏聞。 至永樂元年正月初八日, 陪臣趙溫回自京師, 說稱祖訓條章內云: "朝鮮國王, 系是李仁任之後。" 聽此先臣恭定王某, 將前項宗系, 再行聞達, 乞賜正。 永樂二年二月初十日, 禮部尙書李至剛等欽奉聖旨, "朝鮮國王奏, 旣不系李仁任之後, 想是比先傳說差了。 准他改正。" 欽此擧國欣幸, 上表陳謝, 子孫世世仰戴皇恩。 臣今聽知《大明會典》所錄, 不惟宗系未蒙改正, 又加先祖所無之惡名, 一國臣民惶駭罔措。 竊念臣之先世, 原出本國全州。 二十八代祖, 仕新羅爲司空, 及新羅亡, 六代孫兢休高麗, 十三代孫安社仕于(前原)〔前元〕 , 爲南京五千戶所達魯花赤。 世襲其職, 及〔元〕 季兵興, 安社曾孫子春, 帶男舊諱, 避地東還。 至正辛丑當恭愍之十年, 有紅巾賊毛元帥關先生等二十萬衆, 闌入境上, 先臣舊諱, 始屬大將麾下, 先登有功, 授武班職事, 尙未知名。 于時, 恭愍無嗣, 陰將寵臣辛旽之子, 稱爲已出, 養於宮中。 逮至晩年, 躁暴無常, 多殺近臣, 嬖臣洪倫、內竪崔萬生等, 於洪武七年九月二十三日, 暗行弑逆。 權臣李仁任, 將萬生, 車裂于市, 貪立昏弱, 仍以爲嗣, 其子爲世子。 至十六年, 以先臣某, 素心謹愼, 無有愆過, 始擧爲門下侍中。 有武臣崔瑩, 不學狂悖, 諂事辛禑, 納女爲妃, 妄興師旅, 欲犯遼東, 督遣諸將。 先臣舊諱, 時爲副將, 亦在遣中。 行至鴨綠江, 以爲與其得罪上國, 無寧得罪僞姓, 以安一方。 乃與諸將, 合議回軍。 乃自知其罪, 恇懼辭位, 以與子, 人心不付。 然其黨與衆盛, 無敢誦言廢之者。 洪武二十二年八月初八日, 陪臣尹承順回自京師, 欽捧到宣諭聖旨節該, "自王氏被弑絶嗣後, 雖假王氏, 以異姓爲王, 亦非三韓世守之良謀。" 恭愍王妃 安氏, 欽承聖旨, 詢諸國論, 始黜僞, 以王氏之裔定昌君瑤, 權署國事。 論仁任冒立僞姓之罪, 竄逐于外, 仍將父子, 幷誅之。 旣而又不義, 罔辨是非, 昵近侫讒, 杖逐言者, 又興殺戮, 大失君道, 國人憤怨, 咸思離叛。 洪武二十五年七月十二日, 大小臣僚、軍民、耆老等, 共諸恭愍王妃 安氏, 請廢王瑤, 擇于宗室, 無堪托附, 一國無主。 乃以先臣舊諱, 有事大之誠、安民之功, 咸願推戴。 牢讓不獲, 迫於群情, 權知國事, 卽具奏聞。 欽蒙太祖高皇帝灼知其情, 命爲國王, 賜國號爲朝鮮。 先臣舊諱始改名新諱, 將王瑤便養私邸, 使終天年。 先臣宗系源流, 前後如斯而已。 臣又照李仁任, 乃本國星山府吏長庚之裔, 其祖兆年登第, 官至政堂文學, 父同知密直, 累代宦族。 及仁任之身, 兄弟六人, 竝列要劇, 招權納賄, 勢傾中外, 秉政旣久, 窮凶極惡, 廢立由已, 國人但知有仁任, 不知有王。 先臣舊諱, 自與國政以來, 將仁任所爲不法等事, 一皆釐革, 大爲其黨所惡, 謀蹈百端。 又尹彝李初之徒, 潛投上國, 巧構虛妄, 無所不至。 尙賴太祖高皇帝明見萬里, 二人俱伏其辜。 今《會典》所錄弑四王之說, 想亦出於此等人虛捏之口。 其冒稱仁任之嗣者, 蓋以仁任宗强權重, 久畜無君之心, 指爲其嗣, 則跡頗疑似, 聞者易信, 誣之以此耳。 臣又念古者重世(係)〔系〕 , 大曰世家, 小曰家譜, 無非所以辨姓別宗。 今夫牛醫、馬隷, 至賤至微之人, 尙皆有籍, 毋失其世。 小國雖在夷裔, 仰承天明, 有社有民, 以備藩封, 而宗系之錄, 冒以他姓, 至今百有餘年, 因仍載錄, 尙未解改。 況弑逆, 天下之大惡。 無其實而誣被其名, 亦天下莫大之冤也。 先臣新諱出處本末, 及四王終始, 無一毫可疑之跡如此, 而不逞之徒, 造爲誣辭, 流聞上國, 不惟地下之靈, 含怨抱痛於冥冥之中, 抑亦聖朝寶典, 恐或未免於傳訛。 此臣之所以(榻)〔搨〕 額搥胸, 而不知自止者也。 臣若文辭冒陳, 則上有天日, 下有臣民, 且有信史, 記載昭然。 【自且有止昭然八字, 後又削去。 蓋恐上國, 或要見史籍, 故削之。】 一國耳目, 尙不可誣。 況敢仰欺聖聰乎? 伏望聖慈, 仰遵先皇帝之命, 許正傳說之謬, 臣一家得祖其祖, 先臣某亦雪幽冤, 不勝幸甚。 【大提學南袞所撰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53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