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3일 戊午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대간에서 강희신을 탄핵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형조 좌랑(刑曹佐郞) 강희신(姜熙臣)이 폐세자(廢世子)의 빈(嬪)을 그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폐세자가 정씨(丁氏)와 비록 길례(吉禮)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납징(納徵)264) 하였으니, 만약 대의(大義)를 아는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육조의 낭관(郞官)은 비록 문신(文臣)일지라도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하물며 문음(門蔭)이 한미(寒微)하고 이처럼 대의를 모르는 자이겠습니까? 체임(遞任)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폐세자가 정씨에게 이미 납징까지 하였는데, 강희신이 며느리로 삼았으니 마땅히 체직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위(所爲)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신분(身分)

  • [註 264]
    납징(納徵) :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청단(靑緞)·홍단(紅緞).

○臺諫啓曰: "刑曹佐郞姜熙臣, 以廢世子嬪爲其婦。 廢世子於丁氏, 雖未行吉禮, 旣已納徵, 若知大義之人, 必不忍爲。 六曹郞官, 雖文臣, 亦擇其可當, 況以門蔭之微, 有如此不知大義者乎? 請遞。" 又啓前事, 傳曰: "廢世子於丁氏, 旣已納徵, 而姜熙臣取以爲婦, 當遞之, 使人人, 皆知此人之爲非也。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