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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 10월 13일 壬寅 3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지중추부사 안윤덕 등 14명의 무신이 변방 방비책을 서계하다

이전에 병조(兵曹)에 명하여 문신(文臣)과 무신(武臣) 중에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14명을 뽑게 했는데 각기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안윤덕(安潤德)이 서계(書啓)하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은 적임자를 얻는 것이 선무(先務)가 되니,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어서 곤외(閫外)의 직임을 맡겨 시일을 오래 기약할 것이요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재주와 계략(計略)을 힘써 펴도록 하되 지나치게 견제(牽制)를 받게 하지 않으면 책임이 전일(專一)하게 되고 얻어지는 효과도 원대할 것입니다. 때로는 중신(重臣)을 뽑아서 순변사(巡邊使)로 삼고, 변방을 맡길 만한 사람을 뽑아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세 방면으로 나누어 보내어, 변방 방비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안검(案檢)하여 위에 계품(啓稟)하게 하여 유능한 사람을 권장하고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도록 하고, 또 변방 사무를 맡은 대장(大將)과 더불어 일을 잘 의논해서 조치하고 이를 전달(轉達)하여 시행한다면, 변방을 방비하는 원대한 계책을 거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은 서계하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은 병기를 단련하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그 요령은 유사(有司)에 그 적임자를 임명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나라에는 국도(國都)에서부터 군현(郡縣)에 이르기까지 군창(軍倉)을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대비하게 하는데, 해당 관사(官司)와 감사들도 모두 함부로 꺼내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 군수를 중시(重視)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흉년이 들어 별창(別倉)의 곡식만으로는 흉년(凶年)을 구제하는 데에 모자라니, 군창의 곡식까지 아울러 진대(賑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맡아 지키는 관리가 법을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데다가 곡식을 수납(收納)하고 방산(放散)할 때 제멋대로 남용(濫用)하여 창고가 텅비게까지 되었습니다. 교대(交代)할 때의 해유(解由)230) 는 문안(文案)만을 갖추어 두므로, 해당 관청에서는 헛되이 그 문서상의 수량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본도(本道)의 도사(都事)에 명하여 교대할 때의 전후(前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번고(反庫)231) 하여 위에 계문(啓聞)하도록 해당관청에서 그 모자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난 뒤에 해유를 주도록 한다면, 간사한 술책이 행할 수가 없게 되고 군국(軍國)의 수용이 허모(虛耗)할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기(兵器)의 단련되지 않은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되었습니다. 활은 활줄을 당길 수 없고 화살은 모두 깃이 떨어지고 피지(皮紙)232) 로 만든 갑옷은 벌레가 파손(破損)하여 쓸 수가 없고 쇠 갑옷은 꿰는 끈이 끊어지고 떨어졌으니, 일이 위급한 경우가 있으면 장차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外方) 각 고을의 군기(軍器)는 그 도(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친히 쓸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낱낱이 점고(點考)하게 하고, 그 수효를 자세히 알고 난 뒤에 그 보수(補修)할 기일(期日)을 정하여 잘 단련하게 하며, 경관(京官)을 뽑아 보내어 남김없이 검사하도록 하되 혹시 보수하는 일에 힘쓰지 않은 자에게는 군령(軍令)으로써 논죄(論罪)하고, 단련하는 일에 힘쓴 사람은 공을 헤아려 상을 주어서 권장한다면, 병기는 잘 단련될 것입니다. 신(臣)이 전에 북방(北方)에 1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육진(六鎭)의 각 고을의 공부(貢賦)와 차역(差役)은 내지(內地)의 번다(繁多)한 것과는 다릅니다. 방어(防禦)가 비록 긴급하지만, 각기 본진(本鎭)의 토병(土兵)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작(耕作)하고 한편으로는 수비(守備)하고 있어 양식을 지고서 왕래하는 폐단이 없게 되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군민(軍民)을 소복(蘇復)233) 하는 것이 다른 고을보다는 자못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유망(流亡)이 서로 잇달며 쇠잔하고 피폐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진장(鎭將)이 된 사람들이 오로지 궁마(弓馬)에만 일삼고 민사(民事)는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갈이하고 수호(守護)하는 힘을 덜게 하려고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오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을 다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일로 인하여 거처를 잃은 사람이 자못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이웃 진(鎭)의 장수와 더불어 놀면서 과녁을 쏠 때는 관탕(觀帑)234) 이라고 일컫고는 군수(軍需)가 있고 없는 것은 헤아리지 않고서 이를 진흙이나 모래처럼 마구 써 버립니다. 또 따로 관속(官屬)이 없으므로 군사를 아전(衙前)이라 일컬어 제멋대로 부리고 있으며 보인(保人)도 또한 한정(閑丁)이라 일컬어 각기 신역(身役)을 정하니, 호수(戶首)와 보인(保人)이 동시에 모두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징수(徵收)하는 것이 한도가 없어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수용(需用)과 제가 살기 위한 비용까지도 모두 전결(田結)에 따르는 것이라 하고는 많은 수량을 바치게 하니, 가난하고 쇠잔한 백성이 능히 갖추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형장(刑杖)이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는데, 어느 겨를에 병기를 단련하여 전쟁의 방비를 튼튼하게 할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육진이 소복되는 동안에는 문신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고 조행(操行)이 남보다 뛰어나고 인품(人品)과 기국(器局)이 알맞은 사람일 경우, 관직 품계(品階)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말고 발탁하여 장관(長官)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씻어버리고 역역(力役)을 관대히 하게 하면 민력(民力)이 여유가 있게 되고 사람들은 믿는 데가 있어서 적군(敵軍)과 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야인(野人)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비록 행위는 짐승과 같지만 그 마음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기(神奇)합니다. 그들이 잠깐 신하로 복종하다가 문득 배반하는 것은 오로지 장수가 그 적임자인가 아닌가에 달렸습니다. 대저 장수를 적임자로 임명하여 어루만지고 통어(統御)하는 것이 올바르게 된다면, 다만 우리 백성만이 편안히 지내게 될 뿐 아니라 저들도 마음속으로 진실로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이니, 조두(刁斗)235) 의 경보(警報)와 연진(煙塵)의 일어남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임무는 관계된 바가 매우 크니, 전조(銓曹)로 하여금 수령을 제수(除授)할 때에는 청렴하고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진력할 사람을 정밀히 가려 뽑아서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의 징수를 절도 있게 하고, 형옥(刑獄)의 송사(訟事)가 지체되지 않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평소부터 축적(蓄積)한 바탕이 있게 되면 어찌 군수(軍需)의 넉넉하지 못함과 병기(兵器)의 단련되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른바 그 요령은 유사(有司)에 그 적임자를 얻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정양군(菁陽君) 유계종(柳繼宗)은 서계(書啓)하기를,

"군대가 강하고 약한 것은 장수가 사졸(士卒)을 어떻게 무휼(撫恤)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변장(邊將) 가운데는 간혹 욕심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여 군졸(軍卒)을 침해 학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군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다 팔아서 속죄(贖罪)하므로 병력(兵力)이 날로 쇠잔한 형편에 이르게 되니, 진실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변장을 임명할 때에는 자세하게 살펴서 임명하고, 때때로 감시하고 적발하여 그 중에서 범한 죄가 심한 자들은 이를 중형(重刑)에 처한다면, 변방의 군사는 강성해지고 장수와 병졸이 서로 뜻이 맞아서 사생(死生)을 함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는 야인과 경계가 연해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도 경계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만일에 변고(變故)가 있게 된다면 병마(兵馬)를 먹이는 비용이 적지 않을텐데, 한 진(鎭)에 저축된 것은 몇 달의 식량도 안 되니, 이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므로 모름지기 미리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곡식을 무역(貿易)하는 상선(商船)을 엄격히 금하고, 서울과 지방에 저축된 면포(綿布)를 해마다 적당한 양을 들여다가 곡식으로 바꾸어 둔다면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군량(軍糧)이 충족될 것입니다. 양계(兩界)의 군민(軍民)은 넉넉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도 연대군(烟臺軍)236) 은 가장 가난한데도 요역(徭役)은 무겁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베옷을 입고 언제나 연대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심지어 성 위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으니, 실로 이는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서울 안의 형벌을 주관하는 각 관사(官司)에서 속전(贖錢)으로 징수하는 면포를 해마다 적당한 양을 수입(輸入)하여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망보는 척후(斥候)를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도는 장성(長城)의 험고(險固)가 없는 까닭에 저들이 우리 지경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家畜)을 죽이고 빼앗으므로 변방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본도(本道)의 선군(船軍)과 보병(步兵)을 뽑아 내어 점차로 성을 축조(築造)한다면, 수십 년이 지나기 전에 역사(役事)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 참판 유미(柳湄)는 서계(書啓)하기를,

"신(臣)이 육진(六鎭)의 성저(城底)에 거주하는 야인(野人)들을 살펴보니, 깊은 곳에 거주하는 우지개(于知介)와 더불어 결혼(結婚)을 하고 서로 사귀고 국경 지방을 드나들면서 방비의 허실(虛實)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변방을 편안하게 하고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는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곡식을 조운(漕運)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면 군대와 백성이 모두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과 풍년을 따라서 갑자기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하지 말고, 모름지기 10년으로 기한을 삼아 일정한 규례(規例)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군량의 공급을 보충하기에 어려운 근심은 없어질 것이요 위급한 경우에도 믿을 만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평안도의주(義州)는 맞은편에 있는 중국 백성이 땅을 차지하여 경작(耕作)하고 있어, 늘어선 집들이 이빨처럼 배열(排列)하여 점차로 강(江)가의 땅에까지 미치게 되니, 이 일은 이해(利害)에 관계되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물이 얼어 붙은 때는 육지를 보행(步行)하듯이 편리하므로 무지한 변방의 백성들이 날마다 도망해 들어가며, 이미 관문과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적인(敵人)의 모욕(侮辱)을 받게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성(州城)은 마땅히 물려 쌓되 삼포(三浦)의 수군(水軍)을 적당히 징발해서 해마다 조금씩 쌓아서 관문과 요새를 만든다면, 변성은 잘라 끊은 듯이 험준하고 굳건하게 될 것이고 인물(人物)이 몰래 통행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산군(理山郡)산양회보(山羊會堡)와 더불어 모두 적로(賊路)237) 의 요충(要衝)에 있으니, 방비의 긴요함이 다른 곳과 비교하면 배나 되는데도 토호(土戶)가 많지 못하고 지키는 군사도 단약(單弱)합니다. 백성을 옮겨서 입거(入居)238) 하더라도 10명에 8∼9명은 도망하여 민호(民戶)가 없어지고 전지가 황폐하게 됩니다. 부세(賦稅)가 면제되지 않는데 더구나 진헌(進獻)하는 인삼(人蔘)으로 약제(藥劑)를 지어 상납하면 반드시 점퇴(點退)를 당하게 됩니다. 먼 도(道)의 공리(貢吏)들이 열흘이나 한 달씩 시일을 지체하니 이 때문에 공사(公私)의 일이 많은 폐해를 받게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없어진 민호와 황폐한 전지(田地)는 깨끗이 기록에서 제거하고 진헌하는 인삼을 바치는 일은 그 도의 감사가 해당 관사에 수송(輸送)하도록 허가한다면, 변방의 백성은 직업이 안정되어 삶을 즐기는 편리가 있을 것이며, 공리는 시일을 지체하여 갑절이나 비용이 드는 원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상도 삼포(三浦)에 거주하던 왜인(倭人)은 이미 복몰(覆沒)을 당했으니, 보복(報復)하려는 계책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겠습니까?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은 매우 빽빽하게 모여 사는데 만약 적변(賊變)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방비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어찌 능히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목책(木柵)을 설치하거나 담을 축조(築造)하여 그 편리한 데에 따라서 스스로 방비를 하도록 하고 기치(旗幟)를 많이 벌여두어 의병(疑兵)을 삼고 동리의 호민(豪民)을 뽑아서 우두머리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節制)를 받게 하기를 장수와 병졸(兵卒)같이 한다면, 관청은 방비를 갖추게 되고 민간에서도 지키는 곳이 있을 것이니, 비록 창졸간에 변고를 만나도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계(兩界)의 수졸(戍卒)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강을 건너가서 몸소 지형과 적의 동정(動靜)을 정탐하는데 그 고생이 비할 데가 없고, 또 모두가 가난하여 말을 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큰 적을 만나더라도 창졸간에 말을 구하여 타기도 어려울 것인데, 어찌 능히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목장(牧場)이 있는 곳에는 나라에서 쓰는 데 적합하지 않은 말 가운데 많은 수효가 늙어 죽고 있으니, 즉시 일정한 수효를 정하여 뽑아 내어 군졸에게 나누어 주고서 늘 말을 타고 연습하게 한다면, 목장의 말은 헛되이 늙어 죽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군졸도 말을 타는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함경도(咸鏡道)의 육진(六鎭)은 신미년239) 무렵에 굶어 죽은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한 것이 이때보다 더한 적이 없으니, 만약 미리 일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변고(變故)를 당해서는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민호(民戶)를 강제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240) 의 향리(鄕吏)는 토지를 많이 차지하여 호부(豪富)하고 은실(殷實)한 자들이 많으니, 그 중에서 무재(武才)가 있어 날래고 용감한 자들을 골라 보내면, 변방 백성이 날로 보태지는 편리가 있고 옮긴 민호는 홀로 근심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장생(李長生)은 서계(書啓)하기를,

"서북(西北) 지방의 백성들이 쇠잔하고 피폐했는데 그 중에도 함경도가 더욱 심합니다. 성저(城底)에 거주하는 야인(野人)은 나날이 번성하니, 만일에 변고가 있게 되면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만약 병마(兵馬)의 여유가 있도록 하려면 진실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공사(公私)의 천인(賤人) 중에 무재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 이를 가려 뽑아서 통(統)을 만들고 항상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징계해야 합니다. 또 남도(南道)의 조방(助防)하는 군사는 10명이 1명보다도 못하니 토병(土兵)을 더욱 잘 보살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241) 의 갑사(甲士) 별시위(別侍衛)는 한 번(番)에 6백여 명이나 되니 그들의 녹봉(祿俸)에다가 군기시(軍器寺)의 활과 장전(長箭)·편전(片箭)을 첨가해 준다면, 무재가 있는 사람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싸움터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군(水軍)의 역사는 그 고생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비록 무재가 있는 사람이라도 역사(役事)에 구애되어 무예를 단련할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무재가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사관(射官)이란 칭호를 주고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어 보호 구휼(救恤)하고 그들로 하여금 맡은 일에만 힘쓰도록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격려 권장되어 강한 병졸(兵卒)이 될것입니다."

하였다.

이전에 병조(兵曹)예조 참판 이장곤(李長坤)은 서계(書啓)하기를,

"병(兵)은 농(農)에 의지하고 농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병농(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인은 초피(貂皮)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 백성이 농우(農牛)를 아끼지 않고서 이것과 바꾸거나 또 철물(鐵物)로 바꾸기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초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지방과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두 지나치게 사치를 숭상하기 때문에 초피는 날로 더욱 귀하게 되고 우리 백성의 소[牛]와 철(鐵)은 모두 저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소는 농사를 여유있게 하는 것이요, 철물은 병기(兵器)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해 뒤에는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삼전(三殿)242) 이외에는 초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앙과 지방에 유시(諭示)를 내리신다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평안도(平安道)만포진(滿浦鎭)에서 삼위(三衛)의 야인(野人)을 관대(館待)243) 하는 것은 갑자년244) 부터인데,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관시(關市)245) 를 열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마(牛馬)와 철기(鐵器)를 가지고 끊일 사이없이 많이 모여드니 그 해를 끼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더욱 엄격히 금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고,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이계복(李繼福)은 서계(書啓)하기를,

"경상도는 큰 도(道)인데도 군대의 정원(定員)은 겨우 2만 명이니, 그것은 천인(賤人)이 많고 양인(良人)이 적으며 또 양인 가운데 다른 역사(役事)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주(慶州) 한 고을만 살펴보아도, 수륙군(水陸軍)의 정병(正兵)과 보정(保丁)246) 을 모두 합쳐야 겨우 9천 명인데 공천(公賤)은 1만 7천 5백여 명이나 되며 사천(私賤)은 반드시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9천 명의 정원(定員)도 또한 실제수효는 아닙니다. 호적(戶籍)을 고칠 때에 본래의 숫자에 따라서 그 수효만을 허위로 보충해 두었을 뿐으로 절호(絶戶)된 자가 많습니다. 신이 망령되게 생각한 바로는 허위(虛僞)로 늘려놓은 수효를 없애 버리고 현재 있는 대로 호적을 만들거나 또는 백정(白丁)으로 그 정원을 채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나라에서 백정은 다른 종류(種類)로 여겨 군역(軍役)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수령(守令)들의 사역(使役)하는 바가 되었는데 그 고생이 10배나 되어 도둑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 지금에 있어 사역할 만한 한민(閑民)은 다만 이들뿐입니다."

하고, 평안도 절도사 황형(黃衡)은 서계하기를,

"변방을 방비하는 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수를 가려 뽑고, 양식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계(機械)를 예리하게 하는 다섯가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장수란 것은 나라의 보좌(輔佐)입니다. 평소부터 잘 길러 명목(名目)에 따른 실지를 감독하여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살피되 이름과 실상이 서로 일치된 뒤에야 장수로 삼는다면 변방의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식이란 것은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군사를 훈련시켜 적(敵)을 방어하고 일이 없을 때는 둔전(屯田)을 경작하여 곡식을 쌓아두면, 양식이 넉넉하고 군사가 강하게 되어, 변방을 방어하는 준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변방의 백성은 오래 군문(軍門)에 있으면서 국경을 방비하고 몸소 정탐하는 노고와 좌경(左更)247) 하고 검문(檢問)하는 고생은 그 노고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이미 본진(本鎭)의 부역(賦役)을 치르고도 또 거진(巨鎭)의 부역까지 당하니 힘이 능히 견디지 못하여 도망가서 흩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청컨대, 변장에게 명하여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직업에 안정되게 하고 정어(丁魚)와 호포(戶布)를 거두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이 안정된 처소를 얻어서 변방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졸(兵卒)이란 것은 외적(外敵)을 막고 나라 안을 보위(保衛)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정원에 구애되거나 보솔(保率)의 호수를 논하지 말고 재간이 있고 재산이 넉넉한 사람과 한량(閑良)으로서 호(戶)를 만들 만한 사람은 호를 만들게 하고 또 그 나머지를 뽑아서 보솔에 충당하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병졸이 정강(精强)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서북(西北) 지방은 인물(人物)이 드무니, 청컨대 백성을 옮겨서 채운다면 변방의 방어는 갖추어질 것입니다.

기계(器械)라는 것은 공격하고 수비(守備)하는 장비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대에익숙해져서 태만하게 정련(精練)하지 않았으니, 어찌 능히 항상 완비(完備)되고 항상 예리(銳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자(使者)를 각도(各道)에 보내어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그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게 한다면, 변방의 방어는 갖추어질 것입니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변방을 방비하는 일이지만, 그 요령은 역시 장수를 적임자로 쓰는 데에 있습니다."

하고, 함경남도 절도사 이안세(李安世)는 말하기를,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은 궁마(弓馬)를 강하게 하고 장수를 잘 선임(選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저에 거주하는 야인(野人)이 매양 서울에 올라오면 으레 초피(貂皮)를 바치는데 간혹 말[馬]을 대신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청컨대 변장(邊將)에게 명하여 야인의 실정을 자세히 염탐하게 하여 그 말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소원에 따라 말을 바치게 하여, 그것을 변방의 군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군기시(軍器寺)에서는 매달 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만들 양을 할당하면서 향각(鄕角)248) 으로 활을 만들도록 하지 않는 까닭에 여러 도에서 해마다 공(貢)으로 바친 향각이 많이 쌓여서 오래 된 것은 썩고 있으니, 청컨대 변진(邊鎭)에 보내어 무재(武才)는 있으면서도 활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또한 편할 것입니다. 활과 말이 비록 강하더라도 장수에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관직 품계(品階)의 높고 낮은 것에 구애하지 말고 뽑아서 등용하소서."

하고, 장악원 정(掌樂院正) 서지(徐祉)는 서계(書啓)하기를,

"국가에서 근심하는 바는 북도(北道)의 5진(鎭)인데, 성저에 거주하는 오도리(吾都里)의 무리는 종락(種落)249) 이 매우 번성하여 나라의 울타리가 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승냥이나 이리 같은 무리가 생각을 바꾸고 회령(會寧)의 야인(野人)이 배반한다면 회령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종성(鍾城)의 야인이 배반한다면 종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며 나머지 진(鎭)도 모두 그렇게 되어, 만약에 진에 거주하는 오랑캐들이 일시에 모두 배반하고서 깊은 곳에 거주하는 야인과 결탁하여 국경 지방에서 난리를 일으킨다면 철령(鐵嶺) 이북 지방은 아마 우리 나라의 소유가 안 될 것입니다. 변방을 방비하는 힘은 군졸(軍卒)에게 있고, 어루만져 방어하는 방법은 수령(守令)에게 있고, 통솔하는 기틀은 병사(兵使)에게 있습니다. 군졸에 대하여 말한다면, 북도(北道)의 갑사(甲士)는 비록 5명의 보정(保丁)을 갖고 있어도 어떤 보정은 나장(羅將)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서원(書員)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염간(鹽干)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석장(石匠)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지장(紙匠)이 되기도 하여, 각기 신역(身役)이 따로 있습니다.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병정(兵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으로는 비록 보정을 준다고 하지만 전력(專力)해서 호수(戶首)를 받들지 못하는 까닭에 군졸은 날로 잔약(殘弱)하게 되고 장비와 무기는 점점 녹슬어 못쓰게 됩니다. 군정(軍丁)이 여러 가지로 각각 딴 역을 가지고 있는 폐단은 법을 만들어 이를 금지해야 하고 수령이 그 적임자를 얻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비록 능히 다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조치(措置)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비록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하지마는 이륜(彝倫)을 지키는 천성(天性)은 우리와 같은 것이니, 만약 수령이 현명하고 청렴하면 저들도 반드시 사랑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원기(趙元紀)가 경원 절제사(慶源節制使)가 되었을 때, 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사모하여 모두 옮겨 살기를 바랐으니, 이같이 된다면 비록 그들로 하여금 배반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차마 배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 전조(銓曹)에서 변장을 임명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품(資品)에 구애되어 능히 널리 선택하지 못한 까닭에 육진에 임명된 사람은 보통의 인재가 반이나 되니, 어찌 자품에 구애되어 현인(賢人)을 뽑아 변장(邊將)에 제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병사(兵使)로 말한다면 국가에서 으레 종2품 무신(武臣)으로써 뽑아 보낸데 저 육진(六鎭)의 수령된 사람은 동년(同年)250) 이 아니면 모두가 그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니, 병사는 오래 사귄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 것으로써 마음을 먹게 되고 수령은 그전부터 서로 잘 지낸 사이임을 믿게 되어서 고식적(姑息的)인 정사를 하고 구차한 풍속을 이루게 되어 변방의 방비도 따라서 해이(解弛)해지게 됩니다. 육경(六卿) 중에서 장수의 지략(智略)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북방(北方)의 일을 전담시킨다면 북방을 돌보아야 할 근심을 조금은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사나 평사(評事)도 품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고 우후(虞候)도 모두 재간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낸다면, 저 육진의 수령이 모두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야인을 진압 복종시킬 수 있어 조정(朝廷)은 스스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 권승(權勝)이 서계(書啓)하기를,

"육진에 거주하는 백성과 성저에 거주하는 야인(野人)과는 거주가 서로 멀지 않아서 수양(收養)이라 일컫고 교통(交通)하는 사람의 수효가 많으므로, 무릇 비밀히 약속한 것도 저들이 능히 먼저 알게 되는데 이런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실로 그 사세가 막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몰래 파는 자가 있어서 의뢰할 곳이 없든가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사무친 사람을 보면 교묘한 말로 유혹해 가고, 나이 어려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는 끌거나 엎고 가서 몰래 팔고, 조금 큰 자는 그들의 교묘한 말을 듣고 몰래 저들의 땅에 따라가기를 마치 자식이 그 아비의 집에 가듯이 하고, 나이는 장년이지만 게으른 자는 고생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좇아서 몰래 오랑캐의 마을로 따라갑니다. 변장이 즉시 알아내지 못하고 후일에 찾아서 쇄환(刷還)할 때에 그 실정(實情)을 국문(鞫問)한 뒤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니, 이것이 변방의 가장 걱정되는 일입니다. 저들에게서 찾아서 잡아오면 우선 서울로 올려보내고 팔려간 자들의 가까운 이웃은 신고하지 않은 죄로 엄중하게 논죄(論罪)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막게 하소서. 또 해마다 명절에는 육진 각 고을의 진봉(進封)을 그 고을의 군사의 말로 차례돌림하여 싣고 가는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하면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므로 마지못해서 반 값을 받고 그 말을 팔았다가 돌아가서는 가산(家産)을 다 팔아서 그 말을 준비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도망하여 산골에 숨게 되어서 이름은 군적(軍籍)에 올라 있으나 다만 빈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청컨대 경성(鏡城) 이북의 각 고을과 평안도(平安道) 연변(沿邊)의 진관(鎭官)은 군민(軍民)이 기운을 회복할 사이에는 이런 폐단을 제거하여 군사와 말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윤은보(尹殷輔)가 상서하기를,

"부령(富寧) 이북의 여러 고을에서는 별도로 아전(衙前)을 두지 않고 으레 군사로 관속(官屬)을 삼으니, 부역을 담당하고 관원을 수행하느라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으므로 무기를 돌보고 무예(武藝)를 연마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게 되니, 창졸간에 사변(事變)이 생기면 누가 이를 막겠습니까? 무릇 군사에게 보호(保戶)를 주는 것은 호수(戶首)를 돌보려는 목적인데, 지금 변장은 군사와 보호가 서로 따르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장정(壯丁)의 인구만을 계산하여 관청에서 이를 부리기도 하고, 또 명분도 없는 부역(賦役)을 시킵니다. 소금을 만드는 자를 염간(鹽干)이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자는 정어(丁魚)라고 하면서 무릇 공비(供費)에 관계되는 것은 이에서 취판(取辦)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한에 뒤지거나 혹은 죽어서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징수가 호수에게 미치니, 진실로 가엾게 여겨집니다. 육진의 군사들이 모두 보정이 없는 것을 편하게 여기니, 보정이 없으면 고통을 받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망가는 자들이 서로 이어지고 군대의 수는 날로 줄어드는데 다만 성저에 거주하는 야인만을 울타리로 믿고 의지하고 있으나, 개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이라 아무런 변고(變故)가 없으리라고 어찌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각 고을의 향리(鄕吏)로서 죄를 범하여 당연히 변방으로 옮아가야 할 사람은 모두 육진에 나누어 살도록 하여 아전(衙前)의 일은 오로지 그 향리에게 맡기면 아전은 스스로 아전의 일을 하고 군사는 스스로 군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관역(官役)과 군보(軍保)의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여, 정군(正軍)은 오로지 방수(防戍)에만 전력하도록 하고, 보인(保人)은 오로지 정군을 돌보는 데에만 전심(專心)하게 한다면 병졸(兵卒)은 저절로 정련(精練)되어 나라를 지키고 적과 싸우는 군대의 힘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으로 길주(吉州) 이북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무재(武才)가 있는 자도 또한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요사이 듣건대 조정에서 임신년251) 의 적변(賊變)으로 인하여 날래고 용감한 사람을 뽑아서 강제로 방수에 나가도록 한다고 하니, 계책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이런 계책이 일시적인 것이 되고 영구성이 없게 되면 진장(鎭將)은 이들을 정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피고 단속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도 스스로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 인정하여 방수에 나가는 것을 긴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천은 스스로 그 주인이 있어 본역(本役)이 아직 있으니, 사세가 감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니 겉으로는 비록 방비하는 사람을 늘렸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아무런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천과 사천 중에서 능히 정군이 될 만한 자는 군대의 정원(定員)으로 보충하여 별도로 군대의 명칭을 주어 여러 진(鎭)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 또한 그 같은 천인의 무리 가운데서 수를 정하여 보정(保丁)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돌보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진장(鎭將)에게 명하여 항상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방비에 전력하되 한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한편으로 국경(國境)을 지키게 한다면 백성은 더 많아지지 않더라도 군대의 세력은 점점 떨칠 것입니다. 공천은 말할 것 없겠지만 사천은 주인이 있으니 오랫동안 부리던 노비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어찌 억울하고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도의 공천으로써 인구에 준하여 바꾸어 주면 공사간에 두편이 같이 편리할 것입니다. 북방(北方)은 다른 도(道)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교(魚膠)·전죽(箭竹)·궁현(弓弦)이 모두 본토(本土)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또한 행상(行商)도 이르지 않으니, 민간의 군장(軍裝)이 한 번 부서지면 개비(改備)할 도리가 없습니다. 군기시(軍器寺)에 간직한 향각궁(鄕角弓)·전용전(戰用箭) 등의 병기는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해가 오래되어 썩고 부서져서 위급한 경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궁현·어교·전죽·향각을 많이 들여보내고, 절도사에게 각진을 순행하며 소속된 군졸을 점수를 따져서 재주를 시험하여 활을 쏠 만한 사람은 그 성명(姓名)과 거주하는 지방을 아울러 기록하여 궁전이나 어교 등의 물건을 모두 나누어 주고는, 각기 이름 밑에 받은 장구(裝具)를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게 하되 궁시를 받은 사람 자신(自身)이 죽으면 대호(代戶)의 사람에 넘겨 주고 즉시 장부에 기록하며, 뒤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육진의 군민은 오랑캐 마을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몰래 서로 왕래하면서 물화(物貨)를 서로 바꾸고 있으니, 만약 받은 궁전을 전용(轉用)하여 매매(賣買)하는 자본으로 삼게 되면 무기를 적병에게 빌려주는 꼴이 될 터이니, 그 해가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으레 순행하게 하고 이르는 곳마다 전의 장부에 기록한 것에 의거하여 낱낱이 살펴보아서 그 물건이 있고 없는 것을 징험하게 하고, 또 각진의 장수로 하여금 수시로 규찰(糾察)하게 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 도의 각진에 있는 병기가 항상 단련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심스럽게 간수(看守)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점화(點火)252) 할 때 그 요령을 모르는 까닭도 있습니다. 병기는 새로 만든 것이더라도 한 번 장마를 지나면 문득 쓸모가 없게 되니, 이러한 병기를 믿고서 방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명령을 받들고 경상도의 여러 진에 있는 군기를 두루 점검(點檢)하여 보니, 다만 영해(寧海) 한 진만이 가장 수련(修鍊)이 잘 되었습니다. 신이 그 이유를 자세히 물으니, 점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군기고(軍器庫)에 긴 구들을 만들고 매 간(間)마다 각기 큰 궤짝을 놓았는데, 그 체량(體量)은 간각(間閣)의 크고 작은 데 따라서 정하고, 그 고하(高下)는 화살의 길고 짧은 데 따랐으며, 그 발을 낮게 한 것은 구들에 가깝도록 한 것이며 본판(本板)에 늘어선 별과 같이 구멍을 낸 것은 불 기운을 통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병기를 거기에 저장해 둘 때에는 활은 반드시 활시위를 풀어서 눕혀두고, 화살은 전부 나란히 세워 두되 활촉이 본판 쪽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병기도 또한 적당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떼어 긴 구들이 따뜻해지면 기운이 문득 바로 올라가서 옆으로 새는 데가 없으니, 비록 장마가 여러 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궤짝 속이 늘 따뜻한 까닭에 저장된 물건이 새것과 같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진에 유시를 내려 마땅히 이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갑산 부사(甲山府使) 황침(黃琛)이 서계(書啓)하기를,

"육진의 군졸은 매우 가난하고 기계(器械)도 완전하지 못하며 말을 가진 사람도 적은 편인데, 성저에 거주하는 야인은 날로 더욱 번성하고 부유하여 모두 전마(戰馬)를 가졌으며 많은 사람은 둔(屯)을 만들어 놓아 먹이기도 하니, 불행히 사변(事變)이 창졸간에 일어난다면 무엇으로써 이를 막겠습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서울에 오는 수효는 풍년에는 1백 20인, 흉년에는 90인인데, 모두 초피(貂皮)를 진상(進上)하게 합니다. 초피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우마(牛馬)와 철물(鐵物)을 가지고 깊은 곳에 사는 올적합(兀狄哈)에게서 사오게 되는데, 만약 초피가 없으면 비록 공로가 있어 서울에 올라올 차례가 된 사람이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말과 초피를 비교한다면 초피는 하찮은 것이고 말은 귀중한 것인데, 야인에게는 말을 얻기는 쉬워도 초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추(中樞) 이상의 관직에는 몇마리의 세마(歲馬), 도만호(都萬戶) 이상의 관직에는 몇 마리의 세마라는 것을 정해놓고 암수를 논할 것 없이 초피의 값보다 감(減)하게 하여 소원에 따라 바치도록 허가한다면, 저들은 장차 즐거이 따를 것입니다. 오랑캐의 말은 성질이 사람을 잘 따르고 또 강해서 전장(戰場)에 적합합니다.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효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별도로 한 목장(牧場)을 만들고 거기에 놓아 기르고 번식하게 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고,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 이빈(李蘋)이 서계하기를,

"의주(義州)는 길이 중국과 통하고 지경이 야인과 이어져 있으나, 구릉(丘陵)으로 웅거할 만한 험지(險地)나 성곽(城郭)·구지(溝池)의 요새(要塞)가 없습니다. 적(賊)이 만약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기를 전조(前朝)의 홍건적(紅巾賊)의 변고와 같이 한다면 창졸간에 무엇으로써 이를 막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평안도 한 곳에다 한꺼번에 성(城)을 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주로부터 인산(麟山)에 이르는 요해처(要害處)에 성을 쌓는 것은 몇십 일의 역사(役事)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 황형(黃衡)이 모아 놓은 돌을 강가에 운반해 놓았으나 지금까지 한 모퉁이도 쌓지 않았으니, 헛되이 전의 공만 버리게 되었으므로, 신은 속으로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조신(朝臣)중에서 능히 방어(防禦)의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본도(本道)의 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형세(形勢)를 살펴보고 가산(嘉山) 서쪽 지방의 민호(民戶)를 징발하여 성을 쌓는 것을 의논해서 감독하고 관문(關門)을 설치하고 연대(烟臺)를 수리하며 척후(斥候)를 잘하게 한다면, 다만 뭇도적이 침범하는 근심에 방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백성이 부역(賦役)을 피하여 요동(遼東)으로 몰래 도망가는 자들도 금제(禁制)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성(昌城) 이상에 있는 장성(長城)도 해마다 수축한다면 또한 침노하는 좀도둑을 방어할 수가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예로부터 토병(土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적로(賊路)를 익숙하게 알고 적정(敵情)을 상세히 알아서 겁내는 마음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 있으니, 이것이 경군(京軍) 10명이 1명의 토병만 못한 까닭입니다. 만약 변방의 사변을 만나서 조치(措置)에 실수가 있다면 형률(刑律)에 따라 충군(充軍)253) 하고 전례대로 다른 진(鎭)으로 옮기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본진(本鎭)에서 1명의 토병(土兵)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생업(生業)도 잃게 되어 마침내 쓸모없는 병졸이 될 것이니, 그 변진(邊鎭)이 튼튼하게 됨을 바란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군령은 실로 가볍게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으나, 그 형률을 사용할 때에 전례에 따라 충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두고 옮겨가지 않도록 하여 토병을 충실하게 하소서. 경흥(慶興) 지방은, 북쪽은 두만강(豆滿江)에 이르고, 동쪽은 대강(大江)에 이르러 경원(慶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형세가 매우 외로운 편입니다. 골간(骨看) 올적합(兀狄哈)으로 바닷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그 종족이 날로 많아져서 마을의 경계가 서로 이어질 정도인데 또 능히 배를 익숙하게 잘 부리니, 진실로 잘 어루만지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진장(鎭將)을 가벼이 보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면, 조산보(造山堡)녹둔도(鹿屯島)의 땅에 어찌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의 나사종(羅嗣宗)의 죽음은 비참하다고 하겠습니다. 방어의 중요한 것이 마땅히 4진보다 가볍지 않은데도 그 부사(府使)는 간혹 당하관으로 임명하니, 그것을 야인(野人)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땅히 당상관으로 그 재간이 문식(文識)과 무략(武略)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그들에게 은혜와 위력(威力)을 함께 드러내 보여준 뒤에야 골간(骨看) 등 여러 오랑캐를 제어(制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후(虞候)를 둔 것은 비록 명칭은 막료(幕僚)이지만 그 책임은 절도사(節度使)와 다름이 없으니, 방어를 나눌 때에 함경도에서는, 병사(兵使)는 행영(行營)을 지키고, 우후는 경성(鏡城)이나 혹시 성식(聲息)이 있는 육진(六鎭)에 유둔합니다. 평안도에서는, 병사는 압록강 아래쪽에 있고 우후는 위쪽에 있으면서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함으로써 거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며, 만약 사변이 있게 된다면 그 적에 대응하는 방법이, 병사는 우후에게 미처 지령할 수가 없고 우후는 병사에게 품할 여가가 없어 그 만나는 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후일에 능히 병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면 방어가 적당함을 얻어서 변방을 방비하는 데도 실책(失策)이 없게 되고, 장재(將才)가 미리 준비되어 용인(用人)이 그 재국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금화(禁火)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

  • [註 230]
    해유(解由) : 관리들이 교대(交代)할 적에, 전임(前任) 벼슬아치가 후임 벼슬아치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그 책임을 면하던 일.
  • [註 231]
    번고(反庫) : 창고(倉庫)에 저축되어 있는 물품을 모두 내놓고 장부(帳簿)와 대조하여 일일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註 232]
    피지(皮紙) : 닥나무 껍질의 찌꺼기로 만든 질이 나쁜 종이.
  • [註 233]
    소복(蘇復) :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 [註 234]
    관탕(觀帑) : 무재(武材)를 관람하는 비용의 뜻.
  • [註 235]
    조두(刁斗) : 군중(軍中)에서 쓰는 기구. 동라(銅鑼)의 하나로 낮에 밥짓는 데 쓰기도 하고 밤에 야경(夜警)할 때 치기도 한다.
  • [註 236]
    연대군(烟臺軍) : 봉화(烽火)를 담당하는 군사를 말함.
  • [註 237]
    적로(賊路) : 적(賊)이 침입하는 길목.
  • [註 238]
    입거(入居) : 《대명률(大明律)》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 범법자(犯法者)의 전 가족을 함경·평안 양도의 국경 지역 변읍(邊邑)으로 강제 입주시키는 처벌인데, 전가 사변(全家徙邊) 전가 입거(全家入居)라고도 한다.
  • [註 239]
    신미년 : 1511 중종 6년.
  • [註 240]
    하삼도(下三道) : 전라도·경상도·충청도를 말한다.
  • [註 241]
    본도(本道) : 평안도(平安道)를 말한다.
  • [註 242]
    삼전(三殿) : 대전(大殿)·중전(中殿)·왕대비전(王大妃殿)임.
  • [註 243]
    관대(館待) : 객사(客舍)에서 숙박시켜 접대함.
  • [註 244]
    갑자년 : 1444 세종 26년.
  • [註 245]
    관시(關市) : 국경지방의 관문에 설치된 시장임.
  • [註 246]
    보정(保丁) : 보조자(補助者)라는 뜻. 평민(平民)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정정(正丁)에게 지급하여 집안 일을 도와주게 하였는데, 이를 보정이라 한다. 뒤에는 보정에게 재물만 내게 하여 정정을 보조하였다.
  • [註 247]
    좌경(左更) : 밤에 징과 북으로 시간을 알리는 것.
  • [註 248]
    향각(鄕角) : 우리 나라에서 나는 한우(韓牛)의 뿔. 향각궁(鄕角弓)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 [註 249]
    종락(種落) : 종족과 그들이 사는 마을임.
  • [註 250]
    동년(同年) : 같은 해에 함께 과거에 합격한 사람.
  • [註 251]
    임신년 : 1512 중종 7년.
  • [註 252]
    점화(點火) : 화약에 불을 붙이는 일.
  • [註 253]
    충군(充軍) : 《대명률》의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군정(軍丁)으로 충당하는 것. 대개 변방에 충군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호적(戶籍)에 "호적의 등록에 빠진 자는, 주호(主戶)가 사족(士族)이면 햇수의 제한 없이 정배(定配)하고, 평민이면 충군하고, 공사천(公私賤)이면 섬으로 유배하며, 통수(統首)는 그 관하에서 1호가 빠졌으면 장 팔십(杖八十) 도 이년(徒二年)에 처한다."하였다.

○先是, 命兵曹選文武臣知邊事者十四人, 各上備邊之策。 知中樞府事安潤德書啓曰:

備邊之策, 得人爲先。 誠得其人, 以授閫外之任, 期以悠久, 勿責近效, 俾得展盡才略, 不爲掣肘, 則責任專, 而收效亦遠矣。 有時克選重臣爲巡邊使, 堪爲任邊者爲從事官, 分遣三面, 案檢戍備能否, 啓稟奬黜, 又使與分閫大將, 商確措置, 轉達施行, 則庶得備邊之長策矣。"

戶曹判書高荊山書啓曰:

備邊之策, 不過曰兵鍊食足, 而其要在於有司之得其人而已。 國家自國都至郡縣, 置軍倉, 以備軍需, 該司、監司, 皆不得擅發, 其重軍需之意, 至矣。 近來凶歉, 別倉之穀, 不足於救荒, 幷軍倉賑貸, 不得不已, 加以典守之吏, 慢於奉法, 歛散之際, 濫用自恣, 以至虛耗。 交代解由, 苟具文案, 該曹虛管其數而已。 臣意, 令本道都事, 與前後交代, 一同反庫, 啓聞之後, 該曹覈其虧欠有無, 而給解由, 則奸術無由得行, 而軍國之需, 不至於虛耗矣。 兵之不鍊, 其來尙矣。 弓不得上弦, 矢皆脫羽, 皮紙甲則蟲損無用, 鐵甲貫纓絶落, 事有緩急, 將何以用之乎? 臣意以爲, 外方各官軍器, 令其道監司, 親監點考可用與否, 詳知其數, 然後定其修補日限, 務令精鍊, 擇遣京官, 無遺點閱, 或不謹修補者, 論以軍令; 勤於精鍊者, 論賞奬勸, 則兵可鍊矣。 臣前在北方十三年, 備詳知之。 六鎭各官貢賦、差役, 非如內地之繁。 防禦雖緊, 各以本鎭土兵, 且耕且戍, 無贏糧往來之弊。 以此觀之, 則軍民蘇復, 與他官頗易。 然民不聊生, 流亡相繼, 殘弊益甚, 究厥所由, 爲鎭將者, 專事弓馬, 不顧民事。 耕收之時, 慢於守護, 晏出早入, 使其民不得盡力, 因此失巢者, 頗多。 日與隣鎭之將, 射侯之時, 稱爲觀帑, 不計軍需之有無, 用之如泥沙。 又別無官屬, 以軍士稱爲衙前, 專數使喚, 保人亦稱閑丁, 各定身役, 戶首、保人一時俱困。 加以徵歛無藝, 一應供賓之需、自己之奉, 稱爲田結所役, 而多數收歛, 貧殘之民不能備納, 畏杖逃避, 何暇鍊兵器、念戰守之固哉? 臣意以爲, 六鎭蘇復間, 廣擇文臣之有武才, 操行卓爾, 人器相當者, 勿論職秩高下, 擢任長官, 使其蕩滌積弊, 則力役寬, 而民力裕, 人有所恃, 而可以赴敵矣。 臣熟諳野人之情, 雖曰行同禽獸, 其心則至愚而神。 其乍臣乍叛, 專由將之得不得如何耳。 大抵將得其人, 撫馭得宜, 則非徒我民之按堵, 彼人心誠畏服, 刁斗之警、煙塵之起, 不足慮矣。 字民之任, 所關甚大, 令銓曹守令除授之時, 精擇廉謹奉公者差之, 使其征歛有節, 獄訟不滯, 冤枉得伸, 蓄積有素, 則何患乎軍需之不敷; 兵器之不鍊乎? 此, 臣所謂: ‘其要在於有司之得其人矣。’

菁陽君 柳繼宗書啓曰:

兵之强弱, 在於將帥撫恤士卒何如耳。 今之邊將, 間有貪婪之輩, 濫用刑杖, 侵虐軍卒, 徵歛無藝, 而軍卒不勝其苦, 軍裝馬匹, 盡賣贖罪。 以此, 兵力日就凋殘, 誠爲可慮。 臣意以爲, 邊將注擬時, 精擇差遣, 時時摘發, 其中所犯尤甚者, 置之重典, 則邊兵强盛, 將卒相得, 可共死生矣。 平安道, 非徒境連野人, 亦與中原接界。 萬一有變, 則兵馬饋餉之費不貲, 而一鎭所儲, 無數月之食, 此甚可慮, 須預備儲蓄。 臣意以謂, 痛禁貿穀商船, 京外所儲緜布, 每年量數輸入貿穀, 則不出數十年, 軍糧充足矣。 兩界軍民, 無一人富實。 其中烟臺軍, 最貧而役重, 不分寒暑, 恒着布衣, 長立烟臺, 艱苦倍他, 至於凍死城上者頗多, 實是可矜。 臣意以謂, 京中用刑各司徵贖緜布, 每年量數輸入均給, 以實候望。 平安道, 無長城之險, 故彼人深入我境, 殺掠人畜, 邊患不絶。 臣意以謂, 抄發本道船軍及步兵, 漸次造築, 則不出數十年, 勢將畢役矣。

工曹參判柳湄書啓曰:

臣伏覩, 六鎭城厎野人, 與深處亏知介, 結婚締交, 出入境上, 防備虛實, 歷歷詳知, 小有不愜, 難保無虞。 臣愚以謂, 安邊固備, 最宜積穀; 漕穀實邊, 軍民兩便。 毋以匈稔, 遽爲廢設, 須限十年, 著爲定例。 如此則饋餉無難繼之憂, 緩急有可恃之資。 平安道 義州越邊, 中朝之民, 占地耕墾, 偏戶齒排, 浸及江堧, 事關利害, 不可不慮。 又當江水凍合, 陸行自便, 無知邊氓, 日就逃入, 旣無關隘之設, 易受敵人之侮。 臣愚以謂, 州城須當退築, 量發三浦水軍, 年年加築, 作爲關塞, 則邊城有截截之險, 人物無潛通之弊。 理山郡山羊會堡俱係賊路要衝, 備禦之緊, 視他有倍, 而土戶不多, 戍卒單弱。 徙民入居, 十亡八九, 戶絶田荒, 賦稅未蠲。 加以進獻人參, 劑造上納, 必見點退。 遠道貢吏, 淹滯旬朔, 公私受弊, 職此之由。 臣愚以謂, 絶戶陳田, 淨除記籍, 進獻人參, 許令其道監司, 輸送該司, 則邊民有安業樂生之便; 貢吏無淹滯倍償之冤。 慶尙道三浦居, 已見覆沒, 報復之計, 豈肯小弛? 傍海居民, 甚爲稠密, 如遇賊變, 防備無具, 何能措手? 臣愚以謂, 或設木柵; 或築墻堡, 隨其順便, 使自爲備, 多張旗幟, 以爲疑兵, 擇取里豪, 以爲酋首, 人受節制, 有同帥卒, 則官備有防; 民居有守, 雖猝遇變, 可至濟事。 兩界戍卒, 不論昏明、雨雪, 必使越江體探, 涉險覘變, 艱苦無比, 又皆貧乏, 一無畜馬。 如遇大敵, 卒難求乘, 何能轉鬪? 臣愚以謂, 所在牧場, 國用不合之馬, 多數老死, 卽令定數捉出, 頒給軍卒, 常川騎用調習, 則場馬無老死之弊; 軍卒有騎乘之益。 咸鏡六鎭, 在辛未年間, 餓死殆半, 邊備虛踈, 無逾此時, 若不預爲措辦, 誠恐臨變誤事。 富實民戶, 勒令入居, 可謂實邊長策。 臣愚以謂, 下三道鄕吏, 亦多有廣占田土, 豪富殷實者。 擇其中有武才驍勇者, 亦令抄送, 則邊民有日益之便; 徙戶無獨憂之患。

漢城府右尹李長生書啓曰:

西北人民殘弊, 咸鏡尤甚。 城底野人日漸繁多, 萬一有變, 誠爲寒心, 欲使兵馬有裕, 固無他策, 公私賤口, 多有武才者, 選取作統, 常川敎習, 以示勸懲。 且南道助防之軍, 十不如一, 土兵尤加存恤, 使之安業。 且本道甲士、別侍衛, 每一番六百餘名, 其祿俸, 以軍器寺弓子及長片箭添給, 則有才者, 可以執弓操矢, 立於行陣矣。 水軍之役, 其苦莫甚, 雖有武才者, 拘於役事, 不暇鍊習。 今宜擇取有武才者, 射官稱號, 除雜役護恤, 使之專業, 則其心激勸, 而可爲勁卒矣。

〔○〕 禮曹參判李長坤書啓曰:

兵倚於農, 而農必以牛, 牛固兵農之最重也。 野人持貂, 吾民不惜農牛而易之, 又以鐵物者。 此, 無他, 我國之所尙在貂故也。 中外貴賤, 爭尙豐侈, 貂日益貴, 而吾民之牛鐵, 盡歸於彼。 牛以厚其農: 鐵以利其兵, 數年之後, 則雖有善計者, 末如之何矣。 伏望, 三殿之外, 勿用貂服, 而下諭中外, 則下人觀感, 不禁而自止矣。 平安道 滿浦鎭, 館待三衛野人, 自甲子年, 邊將擅開關市, 國人持牛馬、鐵器, 絡繹輳集, 貽害無窮, 尤可痛禁。

漢城府左尹李繼福書啓曰:

慶尙, 大道, 而軍額只二萬, 以其賤人多, 而良人少, 良人又爲他役者, 多故也。 以慶州一邑觀之, 水、陸軍士正、保, 竝只九千, 而公賤則一萬七千五百餘口, 私賤又必多於此矣。 九千之額亦非實也。 改籍時, 因元額而虛塡其數, 絶戶者, 多。 臣意妄謂, 除虛張之數, 以存爲籍, 或以白丁充其額, 可也。 國家以白丁爲異種, 不定軍役, 而反爲守令所役, 其苦十倍, 轉爲盜賊者多。 在今可役閑民, 惟此而已。

平安道節度使黃衡書啓曰:

備邊先務, 不過曰選將、足食、安民、鍊兵、利機械五者而已。 將者, 國之輔也。 儲養有素, 按名督實, 選才考能, 名實相孚, 然後爲將, 則邊禦可以備矣。 食者, 民天, 有事則鍊兵禦敵; 無事則屯田積穀, 而食足、兵强, 則邊禦可以備矣。 民者, 邦之本也。 邊民長在軍門, 守護、體探之勞, 坐更誰何之苦, 其勞苦倍他。 而旣被本鎭之役, 又被巨鎭之役, 力不能支, 逃散者多。 請令邊將, 字惠安業, 不收丁魚、戶布, 則民得其所, 而邊鄙可以禦矣。 兵者, 捍外而衛內者也。 不拘軍額, 勿論保戶, 擇有才有實者, 與夫閑良之可以爲戶者爲戶, 又抄其餘, 以充保率, 而訓鍊不弛, 則兵可精矣。 但國家西北, 人物鮮少, 請移民以實之, 則邊禦可以備矣。 器械者, 攻守之具也。 人狃昇平, 慢不精鍊, 豈能常完常銳乎? 今遣使各道, 審察兵器之用與不用, 其可改者改之, 則邊禦可以備矣。 凡此五者, 皆備邊之務, 而其要亦在於將之得人。

咸鏡南道節度使李安世書啓曰:

備邊之策, 莫大於强弓馬、選將帥。 臣聞, 城底野人每上京, 例進貂皮, 而間有欲以馬代之者。 請令邊將, 審探野人之情, 其欲進馬者, 從願納之, 分給邊卒爲便。 且軍器寺月課弓丁, 不以鄕角造之, 故諸道歲貢鄕角, 委積陳腐, 請輸送邊鎭, 分賜有武才, 無弓者亦便。 弓馬雖强, 將不得其人, 則無所用武。 請勿拘職秩高下, 簡拔登庸。

掌樂院正徐祉書啓曰:

國家所憂, 在於北道五鎭。 城底居吾都里之屬, 種落甚繁, 爲國藩蔽者, 久矣。 若一朝豺狼改慮, 會寧野人叛, 則會寧不能守; 鍾城野人叛, 則鍾城不能守, 餘鎭皆然。 若五鎭居戎, 一時俱叛, 結深處野人, 以煽亂疆域, 則鐵嶺以北, 恐非國家有也。 備邊之力, 在於軍卒; 撫禦之方, 在於守令; 表率之機, 在於兵使。 以軍卒言之, 北道甲士, 雖有五丁, 或爲羅將, 或爲書員, 或爲鹽干, 或爲石匠, 或爲紙匠, 各有身役, 騎步兵丁亦然。 名雖給丁, 不能專力以奉戶首, 故軍卒日就殘弱; 裝器日漸凋弊, 軍丁各役之弊, 設法以禁之。 而守令得其人, 則一朝雖未能盡革, 可以隨宜措置矣。 彼人雖曰: "人面獸心", 秉彝之性, 與我同得, 若守令賢而淸也, 則彼必愛慕之。 頃者趙元紀慶源, 彼人心誠愛慕, 而皆願移居。 如是, 則雖欲使之叛, 其忍叛耶? 比觀, 銓曹注擬邊將, 拘於資品, 不能廣選。 故授六鎭者, 半是尋常之才, 豈可拘於資品, 而不選賢以授之乎? 以兵使言之, 國家例以從二品武臣選遣。 彼六鎭守令, 若非同年, 必皆疇昔相好之人。 兵使以不負故舊爲心; 守令以宿昔相好爲恃, 姑息爲政, 苟且成風, 邊防從而解矣。 於六卿中, 擇遣有將略者, 專付北方之事, 則可少紓北顧之憂矣。 非徒兵使, 評事亦以秩高、有名望者擇遣, 虞候竝擇有才望者以遣之, 則彼六鎭守令, 雖未必一一皆得其賢, 庶可鎭服野人, 而朝廷自無虞矣。

訓鍊院都正權勝書啓曰:

六鎭居民, 與城厎野人, 居住不相遠。 稱收養交通者, 數多, 凡所密約, 彼能先知, 習俗已久, 勢固難杜。 且有潛賣人物者, 見其無所依賴、飢寒切身之人, 則巧言誘掖; 幼弱不能自步者, 携負潛賣; 稍長者, 聽其巧言, 而潛從彼地, 如子趨其父家; 年壯懶惰者, 避勞就佚, 潛從虜里。 邊將未卽知覺, 後日刷還, 鞫問其情, 始知其由。 此, 邊鄙最虞。 刷還彼人, 爲先上京, 被賣切隣, 重論不告之罪, 以杜奸猾。 且每年歲時, 六鎭各官進封, 鄕里以軍士之馬, 循環駄載, 艱難到京, 人馬俱困。 不得已受半價, 放賣其馬, 及其還也, 盡賣家産, 以備其馬, 因以失業, 逃伏山谷, 名係軍籍, 只存虛數。 請鏡城以北各官及平安道沿邊鎭管, 軍民蘇復間, 革除斯弊, 以實士馬。

弘文館副提學尹殷輔書啓曰:

富寧以北諸邑, 不別設衙前, 例以軍士, 定爲官屬, 執役隨官, 不暇他及。 鍊兵習武, 視爲餘事, 卒然有事, 誰與禦之? 凡軍士有保, 所以扶救戶首也。 今爲邊將者, 不思軍保相須之義, 必計其丁口, 而官役之。 又加以無名之賦, 監曰監干, 魚曰丁魚, 凡干供費, 無不取辦於斯, 如有後期。 或死亡不納者, 則徵及戶首, 誠可矜悶。 六鎭軍士, 皆以無保爲便, 以無保則受病少也。 以此, 流亡相繼, 軍額日耗。 惟恃城底野人, 倚爲藩翰, 犬豕之心, 其能保其無變耶? 自今, 各邑鄕吏犯罪應徙者, 悉令分入六鎭, 衙前役事, 專責鄕吏, 衙前自爲衙前, 軍士自爲軍士。 且嚴官役、軍保之禁, 使之正軍, 專事防戍; 保人專意保護, 則自爾兵精、卒鍊, 以守以戰, 軍力稍裕矣。 且公、私賤居吉州以北者, 甚多, 有武才者, 亦必不少。 比聞, 朝廷因壬申賊變, 抄括驍勇者, 勒赴防戍, 策甚善也。 然計出一時, 事非永久, 鎭將謂此非正軍, 不加糾檢, 己亦自謂假設, 視防戍爲餘事, 而私賤則自有其主, 本役尙在, 勢所不堪。 名曰增戍, 而實無益也。 自今公私賤堪爲正軍者, 選補兵額, 別稱軍名, 分屬諸鎭, 又以同類, 量定爲保, 使相扶護。 竝勑鎭將, 常加訓鍊, 專力備禦, 且耕且戍, 民不加多, 而兵勢稍振矣。 公賤則已矣, 私賤則有主, 久役臧獲, 一朝失之, 豈無冤悶? 以他道公賤, 準口換給, 則庶幾公私兩便矣。 北方, 非他道之比, 魚膠、箭竹、弓弦, 非本土攸産, 亦非行商所至, 民間軍裝一破, 則末由改備。 軍器寺所藏鄕角、弓戰、用箭等項兵器, 不知其幾, 歲久(朽)〔朽〕 破, 緩急無用。 臣願竝弓弦、魚膠、箭竹、鄕角, 量數入送, 令節度使, 巡歷諸鎭, 鎭屬軍卒, 點數試才, 稍有弓力者, 錄其姓名, 竝書所居地方, 弓箭若魚膠等物, 悉分與之, 各於名下, 開具所受裝具, 以爲後考。 弓矢則受者身死, 移給代戶之人, 隨卽置簿, 後復如是, 勿使亡失, 可也。 六鎭軍民, 密邇胡里, 潛相往來, 與通物貨。 若以所受弓箭, 轉爲買賣之資, 以藉寇兵, 則其爲害也, 豈不甚哉? 下諭監司、節度使, 例於巡行所至, 據前置簿, 逐一點視, 以驗其有無, 又使各鎭將, 常加糾察, 則庶無此弊。 諸道各鎭兵器, 常患不鍊。 非徒不謹看守, 亦點火失其要也。 兵雖新造者, 一經霪霾, 便至無用, 不可恃以爲有備也。 臣嘗奉命, 歷點慶尙道諸鎭軍器, 惟寧海一鎭, 最爲修鍊。 臣詳問厥由, 則曰: "以點火得宜, 然也。"其制則軍器庫通作長堗, 每間各置大樻, 其體量, 準間閣大小焉, 其高下, 隨箭之長短焉, 低其足, 欲其近堗也。 穴本板如列星, 所以通火氣也。 兵器藏置之際, 弓則必弛而臥之, 箭則以全部比次植立, 而鏃當本板, 其他戎器, 又量宜而藏之。 加火於竈, 長堗煖焉, 則氣輒直上, 無所宣泄, 雖霾雨經時, 樻中常溫。 以故, 所貯如新也。 願下諭諸鎭, 責令依此施行。

甲山府使黃琛書啓曰:

六鎭軍卒, 貧寠莫甚, 器械不完, 有馬者蓋寡。 而城底野人, 日益蕃富, 皆有戰馬, 多者至於作屯放牧。 不幸事起倉卒, 何以禦之? 年例上京之數, 豐年則百二十人; 凶年則九十人, 皆以貂皮進上。 而貂非近境所産, 故將牛馬、鐵物, 市於深處兀狄哈而來, 若無貂皮, 雖有功勞, 上京當次者, 不得上來者有之。 以馬較之於貂, 貂輕而馬重, 然在野人, 得馬易, 得貂難。 臣意以謂, 定中樞以上幾歲馬、都萬戶以上幾歲馬, 不論牝牡, 使之減於貂價, 而許令從願進獻, 則彼將樂從。 胡馬, 性馴且强, 合於戰場。 逐年追獻, 則其數必多, 別爲一場, 放養蕃息, 以備緩急。

弘文館副應敎李蘋書啓曰:

義州道, 通上國, 境連野人, 無丘陵可據之險; 城郭溝池之固。 賊若渡江長驅, 如前朝紅軍之變, 則倉卒之際, 何以禦之? 臣意以爲, 平安一道, 縱不得一時築城, 自義州麟山, 要害之地, 不過數旬之役而已。 前日黃衡所拾之石, 輸在江邊, 而至今不築一隅, 徒棄前功, 臣竊怪焉。 宜擇遣朝臣之能措置防禦者, 與本道節度使, 同審形勢, 發嘉山以西民戶, 共議監築, 設關門, 修烟臺, 以謹斥候, 則不惟備群盜之患而已, 我民之逃賦役, 潛入遼東者, 亦可禁制矣。 昌城以上長城, 逐年修築, 亦以防寇鼠之盜, 幸甚。 自古重土兵者, 以其慣知賊路, 備諳敵情, 無㤼懦之心, 有勇敢之氣, 京軍十夫, 不能當一土兵也。 如有遇邊梗, 而失於措置, 則依律充軍, 例移他鎭。 不但本鎭之失一土兵也, 新徙於彼, 亦失生業, 終爲無用之兵。 欲望其邊鎭之固, 其可得乎? 臣意以爲, 軍令固不可輕易低昻, 其於用律之際, 例當充軍者, 贖而留之, 使勿遷徙, 以實土兵。 慶興之地, 北抵豆滿江、東抵大江, 距慶源遼遠, 形勢甚孤。 骨看兀狄哈沿海而居者, 生齒日繁, 部落境接, 而又能習於舟楫。 苟失撫禦, 使彼有輕鎭將之心, 則造山堡鹿屯島之地, 安保其無虞乎? 前日羅嗣宗之死, 可謂慘矣。 備禦之緊要, 當不下於四鎭, 而其府使, 間或以堂下官差授, 其於野人之瞻視, 爲何如? 宜擇遣堂上官之才兼文武者, 使之恩威竝著, 然後可以控制骨看也。 虞候之設, 雖名爲幕僚, 而其責任, 無異於節度使。 分防之時, 咸鏡道則兵使戍於行營, 而虞候留鏡城, 或六鎭有聲息處。 平安道則兵使居水下, 虞候居水上, 分兵戍之, 略無輕重。 如有事變, 則其應敵之方, 兵使未及令於虞候, 虞候未暇稟於兵使, 隨其所遇, 而籌劃之。 臣意以爲, 擇後日之堪爲兵使者而送之, 則防禦得宜, 而備邊無遺策; 將才有儲, 而用人當其器矣。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 / 농업-축산(畜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금화(禁火)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