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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권, 중종 5년 3월 29일 甲申 1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정릉사 화재 원인과 승전 내관에게 욕을 한 유생 등을 조사케 하다

전교하기를,

"대비전(大妃殿)에서, 정릉사에는 조종조부터 책가위에 싼 불경과 보물이 많이 있었는데, 유생(儒生)과 절 곁에 사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훔쳐 가므로, 엊그제 내관(內官)을 보내서 살펴 보게 하였더니, 유생들이 모여들어 내관을 욕하고 데리고 간 사람을 때리고 결박하고, 크게 성을 내어 말하기를, ‘이 절을 후에 보겠느냐?’고 하였다. 대비전에서 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으나, 특별히 광동(狂童)이라 하여 버려두고 문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절에 불이 났으니, 이 무리가 한 짓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비록 절집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공해(公廨)인데, 불을 질러 도성을 환하게 비췄으니, 어찌 크게 놀랄 일이 아니랴? 전에도 유생이 혹 불경을 훔쳐 간 일은 있었으나, 도성 안에서 이렇게 절집에 불을 질러 태워 버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이들이 이런 짓을 차마 하였으니, 뒷날 무슨 짓을 못하랴? 절 근처에 사는 유생과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금부(禁府)222) 에 내려서 불을 일으킨 원인을 추문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대비전의 승전 내관(承傳內官) 김귀지(金貴之)가 전에 정릉사에 갔을 때에, 유생들이 욕할 뿐 아니라, 돌덩이를 던지기도 하였다. 내사(內使)를 이토록 욕보였으니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귀지와 그 하인에게 물으니, 그 유생의 이름을 알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성군(利城君)의 종 북간(北間)이 그날 또한 절에 갔는데, 내관에게 말하기를, ‘나리[進賜] 【일반 사람이 왕자와 종실 족속을 나리라고 부르는데, 높이는 말이다.】 가 경문(經文)을 보고자 나더러 구해 오라 하였다.’ 하므로, 내관이 말하기를, ‘나리가 경문을 구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하니, 종이 곧 내관을 능욕하면서, ‘네가 어찌 대비전께서 보낸 내관이냐?’ 하였다. 이 종은 본래 내수사(內需寺) 종이었던 것을 이성군에게 하사하였는데, 지금 감히 자전(慈殿)을 들어 말하니, 함께 금부에 내려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甲申/傳曰: "大妃殿, 以貞陵寺, 自祖宗朝, 多積珠蓋、經文、寶物, 儒生及寺傍居人等, 出人偸取, 昨者遣內官審視之, 儒生坌集, 叱辱內官, 歐縛所率人, 切齒曰: ‘此寺後當見之乎?’ 大妃殿, 以此痛心, 特以狂童, 棄而不問, 適今寺火焉, 未必非此輩所爲。 此雖寺社, 今爲公廨, 而縱火焚之, 照曜都城, 豈不驚駭? 前此儒生, 或有偸用佛經者, 未聞都城之內, 焚蕩寺舍, 如此甚也。 此輩旣忍爲此, 則他日何所不至? 其居寺近處儒生及切隣人, 下禁府, 推問起火之由。" 又傳曰: "大妃殿承傳內官金貴之, 前往貞陵寺時, 儒生非徒叱辱, 或以石塊投擲。 其褻內使如是, 豈不過乎? 問諸貴之及從人, 則或知其儒之名矣。" 又傳曰: "利城君北間, 其日亦往寺, 謂內官曰: ‘進賜 【凡人稱王子、宗屬等曰。 進賜, 尊之之辭。】 欲覽經文, 使我求覓而來。’ 內官曰: ‘進賜求經文何用?’ 奴乃陵辱內官曰: ‘豈大妃殿所遣內官乎?’ 是奴本是內需奴, 而賜與利城, 今敢擧稱慈殿, 幷下禁府推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