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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5일 壬子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경연에서 잘못 아뢴 강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강징(姜澂)이 경연(經筵)에서, 연굴사(演窟寺)복세암(福世菴)은 옮겨 배치할 수 없다고 아뢰었으니 형신(刑訊)하라. 이수공(李守恭)은 뇌진(雷震)을 재변(災變)이라 하였으니, 비록 그 몸이 죽었지만 그 아비와 아들을 모두 가두어 형신하라. 김인후(金麟厚)는 경연에서 성준(成俊)과 서로 다투었는데, 준(俊)인후(麟厚)를 강포하다 지적하였으니, 그때 함께 들은 사람에게 물어 보아 아뢰라."

하니, 정승들이 아뢰기를,

"인후(麟厚)의 일을 상고해 보니, 어전이 아니라 빈청(賓廳)에서 단지 준(俊)과 서로 다투었던 것으로, 그때 함께 들은 사람은 상고해 보아도 증거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경연에서 《당고종기(唐高宗紀)》의 선제(先帝) 후궁(後宮)에 대한 일을 강할 때에,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이것은 옛날 제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는데, 신하가 임금 앞에서 군상(君上)의 잘못을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성종(成宗)의 숙의(淑儀) 남씨(南氏)와 간음하고 추문이 밖에 퍼질듯 하므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

○傳于政丞曰: "姜澂於經筵, 啓演窟福世庵, 不可移排, 其刑訊。 李守恭指雷震爲災變, 身雖已死, 其父及子弟, 竝囚刑訊。 金麟厚於經筵, 與成俊相詰, 麟厚爲强暴, 其時參聽人考啓。" 政丞等啓, "考麟厚事, 則非御前, 乃於賓廳, 獨與相詰, 其時參聽人, 考之無據。" 傳曰: "前於經筵, 講至《唐高宗紀》先帝後宮事, 朴安性啓, ‘此古命帝王所無之事。’ 臣子於君前, 不可論君上之失, 更考啓。" 人言, "王烝成宗淑儀南氏, 恐醜聲聞外, 故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17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