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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54권, 연산 10년 7월 19일 丁未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신수영이 언문으로 된 투서를 비밀히 아뢰다

신수영(愼守英)이 밀계(密啓)하기를,

"새벽에 제용감 정(濟用監正) 이규(李逵)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집에 투서(投書)하였기에 보니 곧 익명서(匿名書)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규를 불러서 ‘네가 무슨 글을 신수영의 집에 통하였느냐.’고 물으라."

하였는데, 가 ‘그런 일이 없다.’ 하니, 전교하기를,

"곧 도성의 각문을 닫고, 위장(衛將) 각 2원과 부장(部將) 각 4원과 입직(入直)한 사복(司僕)들이 나누어 맡아 지키어 사람이 나가는 것을 금하라. 또 창의문(昌義門)부터 동소문 성 위까지는 이미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늘여서 지키게 하였거니와, 창의문부터 돈의문(敦義門)·남대문·남산·동대문·동소문 성 위까지는 다 군사를 시켜 파수세워서 도망하는 것을 막으라."

하였다.

드디어 사람을 물리치고 봉서(封書)를 내렸는데, 그 글 석 장이 다 언문으로 쓰였으나 인명은 다 한자로 쓰였으며, 첫 표면에는 무명장(無名狀)이라 쓰였다. 그 내용은 첫째는,

"개금(介今)·덕금(德今)·고온지(古溫知) 등이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데, 개금이 말하기를 ‘옛 임금은 난시(亂時)일지라도 이토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임금은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 머리를 끊듯이 죽이는가. 아아! 어느 때나 이를 분별할까?’ 하고, 덕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오래 가지 못하려니와, 무슨 의심이 있으랴.’ 하여 말하는 것이 심하였으나 이루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이런 계집을 일찍이 징계하여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던져 버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개금을 감싸려 한다.’고 상언(上言)하리니,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하였고, 둘째는,

"조방(曺方)·개금·고온지·덕금 등 의녀(醫女)가 개금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옛 우리 임금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임금은 여색에 구별하는 바가 없어, 이제 또한 여기(女妓)·의녀·현수(絃首) 들을 모두 다 점열(點閱)하여 후정(後庭)에 들이려 하니, 우리같은 것도 모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국가가 하는 짓 또한 그른데 어찌 신하의 그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아! 우리 임금이 이렇듯 크게 무도(無道)하다.’ 하였으니, 발언한 계집을 크게 징계하여야 옳거늘, 어찌하여 국가가 있으되 이런 계집을 징계하지 않는가? 이런 계집을 능지(凌遲)하고서야 이런 욕을 다시 듣지 않으리라."

하였고, 셋째는,

"개금·덕금·고온지 등이 함께 말하기를 ‘신씨(申氏)가 아니었던들 금년에 사람들의 억울함을 지음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겠는가. 어찌하면 신씨의 아비·할아비·아들·손자를 아울러 모조리 없애어 씨를 말릴 수 있을까? 우리 임금이 신하를 많이 죽여서 거둥 때에는 반드시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므로 사족의 아낙을 모조리 쫓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 집의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어느 때에나 이런 대(代)를 바꿀까?’ 하였으니, 이런 계집은 모름지기 징계하여야 한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개금 등을 곧 잡아다가 빈청(賓廳)에서 국문(鞫問)하되, 정승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 의금부 당상 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김수동(金壽童)·이계남·승지 박열(朴說)권균(權鈞)으로 하여금 섞여서 다스리게 하라."

하였는데, 개금 등이 다 모른다고 공초(供招)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안으로 바삐 찾아서 잡되, 그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재산을 주고 면포(綿布) 5백 필을 상주되, 직첩(職牒)이 있는 자이거든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리고, 직첩이 없는 자이거든 정3품의 직첩을 주고, 천인(賤人)이거든 아주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가하며,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참(斬)하여 재산을 적몰(籍沒)하며,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자수하거든 죄를 면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47면
  • 【분류】
    어문학(語文學) / 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군사(軍事) / 왕실-궁관(宮官)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사-관리(管理)

    愼守英密啓: "曉頭有人稱濟用監正李逵所使, 投書于臣家視之, 乃匿名書也。" 傳曰: "其召李逵。" 問之曰: "爾通何書於愼守英乎?" 曰: "無有。" 傳曰: "卽閉都城各門, 令衛將各二員, 部將各四員入直司僕等分守, 禁人出。 且自昌義門東小門城上, 則已命內官列把矣, 自昌義門、至敦義門 南大門南山東大門東小門城上, 皆令軍士把立, 以防逃逸。" 遂辟人下封書, 其書三張, 皆以諺文書, 而人名則率以漢字書之。 始面題無名狀三字, 其意則一曰:

    介今德今古溫知等, 相與會飮介今曰: "古之人君, 雖亂時, 不至如此殺人, 而今之主上, 何如主上也, 殺臣下如斷蠅頭? 吁嗟乎! 何時別此也?" 德今曰: "若如此則必不久矣, 何疑之有?" 所言雖甚, 難可盡記。 如此之女, 未嘗懲而矯之, 故到處言之耳。 若有投棄此書者, 我當上言欲庇護, 介今必見禍矣。 二曰: 曺方介今古溫知德今等醫女, 到介今家言: "古之主上則不爲非義, 今之主上於女色無所區別, 今亦女妓、醫女、絃首等, 竝皆點閱, 將納後庭, 如吾等得無幷入耶? 國家所爲亦非, 其能矯臣下之非乎? 噫! 主上大無道。" 如此發言之女, 大懲可也。 如何有國家, 而如此之女不懲耶? 如此之女, 凌遲然後, 如此詬言不復聽矣。 三曰: 介今德今古溫知等相與言曰: "若非申氏, 今年作人之冤悶, 至此極耶? 安得幷申氏父祖子孫, 而盡滅無種耶? 主上多殺臣下, 行幸時必有愧恥之心, 故盡逐士族之妻, 無乃因此, 欲爲自家之妻耶? 何時革此代耶?" 如此之女須懲之。

    傳曰: "介今等卽拿鞫于賓廳, 令政丞柳洵許琛朴崇質、義禁府堂上金勘鄭眉壽金壽童李季男、承旨朴說權鈞雜治之。" 介今等皆供云: "不知。" 傳曰: "今日內, 急速搜捕, 其節目議啓。" 等議啓曰: "有告者給犯人財産, 賞緜布五百匹。 有職者陞堂上官, 無職者授正三品職。 賤人永許爲良, 知而不告者斬, 籍沒財産。 參謀人自首者免罪。"


    • 【태백산사고본】 15책 5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3책 647면
    • 【분류】
      어문학(語文學) / 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군사(軍事) / 왕실-궁관(宮官)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