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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88권, 성종 25년 3월 29일 戊午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원손이 졸하다

국기일(國忌日)이었는데, 원손(元孫)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하늘[皇天]이 돕지 아니하여 지금 원손을 잃었으니, 슬픔을 어찌 다하겠는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차지 못했으니 상(殤)320) 이라고 이를 수가 없으나, 그 상사(喪事)의 제도는 백일(百日)을 기한하되 순숙 공주(順淑公主)의 예(例)에 의하고, 예조(禮曹)로 하여금 관장하지 말도록 하되 지리학(地理學)으로 길(吉)한 곳을 가려서 장사 지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320]
    상(殤) : 상요(殤夭). 20세 미만에 죽는 것을 말함. 《예기(禮記)》에 "나이 16세에서 19세에 죽는 것을 장상(長殤)이라 하고, 12세에서 15세까지를 중상(中殤)이라 하고, 8세에서 11세까지를 하상(下殤)이라 한다." 하였음. 7세 이하는 무복상(無服殤)이라고 이름.

○戊午/國忌。 元孫卒。 傳曰: "皇天不佑, 今失元孫, 痛怛曷已, 其生未滿一月, 不可謂之殤, 其喪制限百日, 且依順淑公主例, 勿令禮曹掌之, 而地理學擇吉葬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28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