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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3일 辛丑 2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승정원 우승지 남흔이 졸하니 곡식과 정포 등을 하사하다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남흔(南忻)이 갑자기 졸하니, 특별히 쌀과 콩 20석(碩)과 정포(正布) 15필(匹), 종이 60권(卷), 유석(油席) 3장 및 관곽(棺槨)을 하사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남흔은 부귀한 집 자제로 방랑하며 몸을 단속하지 않았다. 일찍이 처증조(妻曾祖)인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시녀를 간통한 〈죄에〉 걸려들어 외방에 정배되었는데, 후에 그 여자가 궁중에 뽑혀 들어가 숙의(淑儀)가 되자 그가 승지에 제배됨에 미쳐 물의가 분분했으나 대간 중에 논박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권경우(權景祐)가 사간(司諫)이 되어 남흔과 이웃에 살았는데, 정석견(鄭錫堅)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찌 권경우도 사적(私的)으로 주식(酒食)을 대접받은 것 때문에 공의(公義)를 폐할 줄 헤아리기나 했으랴?’ 하니, 권경우가 웃으면서 책망을 들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0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

○承政院右承旨南忻暴卒。 特賜米、豆幷二十碩、正布十五匹、紙六十卷、油席三及棺槨。

【史臣曰: "本綺紈子弟, 放浪不檢, 嘗坐奸妻曾祖孝寧大君侍兒配外, 後其女選入爲淑儀, 及拜承旨, 物議紛然, 臺諫無駁之者。 時權景祐爲司諫, 與比隣, 鄭錫堅謂人曰: ‘豈料景祐, 亦以酒食之私廢公義乎?’ 景祐聞之, 笑而受責。"】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0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