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방매에 대해 인정과 법으로써 처리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 가운데에 자녀(子女)가 없는 부처(夫妻)의 노비는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는 글이 있으되, 매매(賣買)를 금한다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시행(施行)해 온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가볍게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러나 노비[臧獲]를 전(傳)하는 것은 조선(祖先)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아 문호(門戶)를 세웠기 때문에 이어갈 후손(後孫)이 없을 경우 진실로 모든 본족(本族)에게 귀착(歸着)되게 하여 그 종문(宗門)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니, 망령되게 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대로 이어 온 거가 대족(巨家大族)으로서 빈궁하지는 않는데 매매를 칭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유사(有司)는 마땅히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고 인정과 법 두 가지를 써서 마땅함을 얻도록 하라. 이 뜻으로 중외(中外)에 두루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傳旨議政府曰:
《大典》內, 有無子女夫妻奴婢, 本族外不得與他之文, 而未有買賣之禁。 其在祖宗朝, 行之已久, 豈宜輕改? 然臧獲之傳, 受之祖先, 以立門戶, 嗣胤之無後者, 固當歸諸本族, 以庇其宗, 不可妄傳以爲他有矣。 世之巨家大族, 雖不貧乏者, 托以買賣給與他人, 甚無謂也。 有司固宜酌其輕重, 兩用情法, 期於得中。 其以此意, 徧曉中外。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