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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庚寅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재산의 방매에 대해 재상들이 의논한 내용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은 전의 의논과 같으나, 오히려 의혹(疑惑)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빈궁(貧窮)하지 않은데도 방매(放賣)한 자는 본손(本孫)으로 하여금 고하도록 허락하고 따라서 개정(改正)하면,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어 생생지리(生生之理)462) 를 유통(流通)하는 것이니, 천하가 함께 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부(祖父)의 유서(遺書)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였다면 자손(子孫)된 자는 마땅히 공경하여 지켜야 하겠지만, 부득이 하다면 방매(放賣)하여 자생(資生)해야 하는데, 팔면 살아갈 수 있고, 팔지 못하면 죽을 경우 자손(子孫)의 생활(生活)이 유서(遺書)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조부(祖父)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나의 자손이 어찌하여 빨리 살아갈 계책(計策)을 마련하지 않는가?’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필부 필부(匹夫匹婦)는 조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고,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이 없어서, 내 분수(分數) 안의 물건인데 무슨 의구(疑懼)할 바가 있어서 팔지 못하겠는가 하여 생존(生存)할 때를 당하여 옷과 이부자리까지 모조리 팔아, 비록 본종(本宗)의 사람에게 한가지의 재물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의리(義理)를 해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이니 본족(本族)이 얻거나 못얻거나는 여사(餘事)인 것입니다. 행여 남은 것이 있을 때에 타족(他族)에게 외람되게 주는 것은 동종(同宗)의 파계(派系)가 이어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이는 조종(祖宗)의 인후(仁厚)한 법으로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賣買)를 하되 모람되게 하는 자는 일마다 모두 그러한데, 어찌 유독 자녀(子女)가 없는 부처(夫妻)의 일만 혐의스럽다는 것입니까? 관리(官吏)된 자가 마땅히 여기에서 그 간위(奸僞)함을 분변(分辨)하고 시비(是非)를 정해 마침내 지당(至當)한 데에 귀착(歸着)시킬 뿐입니다. 만약 거듭 모람(冒濫)된 것을 금하는 법[禁章]을 세운다면, 이것은 집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서, 집미(執迷)463) 한 관리(官吏)는 더욱 시행[施爲]하는 데 현혹(眩惑)되어 마침내 말하기를, ‘또 과조(科條)를 세워도 거의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에 또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졸렬한 공인(工人)을 위해 승묵(繩墨)464) 을 고치는 것이고, 졸렬한 사수(射手)를 위해 구율(彀率)465) 을 바꾸는 것이니, 장차 그 구할 방책(方策)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번거로운 설명(說明)에 혐의하지 마시고, 성헌(成憲)을 지킬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하였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 가운데에 매매(賣買)에 대한 글이 없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빈궁(貧窮)한 자는 자생(資生)할 도리로 매매하였는데, 그 가운데 모람(冒濫)된 자는 반드시 사손(使孫)으로 하여금 진고(陳告)하게 하였으니, 또한 유사(有司)가 명확하게 분변(分辨)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대저 정적(情跡)이 애매한 일도 오히려 명확하게 분변하는데, 더욱이 빈궁(貧窮)은 사방의 이웃[四隣]이 몸소 그것을 봄에 따라 사람마다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이니, 분변(分辨)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 간교(奸巧)한 자가 모람(冒濫)되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폐단(弊端)이 있을 것이고, 방매를 금하는 법을 세우면 빈궁(貧窮)한자가 아침·저녁을 구제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것이니, 이 두 법이 모두 폐단이 있으되, 폐단 가운데에 또 경중(輕重)이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손(使孫)과 부처(夫妻)는 친소(親疏)가 현격(懸隔)한데, 사손(使孫)의 먼 족친(族親)에게 주는 것이 어찌 생존자에게 주어 자생(資生)하게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으며,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이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이 방매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그 양단(兩端)을 가려서 적당함을 얻게 된 것 같으나, 만약 사손(使孫)의 세력(勢力)이 강성(强盛)하면 곁에서 곡진하게 부탁[請囑]하여 비록 빈궁할망정 부유(富裕)하다고 말하여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과부[嫠婦]·환부(鰥夫)로 늙어 병상(病床)에 드러누워 있으되, 곁에 자제(子弟)가 없는 자는, 비록 고소(告訴)하고자 하여도 누구로 인(因)할 것이며, 누가 극진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간교함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대전》에 방매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이유없이 방매하고자 하는 자도 〈방매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방매를 금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궁한 자로서 방매하고자 하는 자도 때때로 임의대로 하니, 피차(彼此) 모두 편하여, 인정(人情)이나 법에 있어서 둘 다 마땅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법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法)이 말 밖에 있으므로,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변통(變通)하면 실제로 인정에 들어맞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이 인정과 법을 아울러 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전민(田民)을 방매하고자 하는 자는 빈한(貧寒)한 바가 절실하다는 사상(事狀)을 살고 있는 관청(官廳)에 고하고, 관리(官吏)가 그 빈부(貧富)를 분변하여 고한 바가 적실(的實)한 후에야 바야흐로 매매(買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자(富者)가 모람(冒濫)되게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법(法)을 세움에 있어 혹은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간략하게 하기도 하지만, 각각 그 마땅함을 좇을 뿐이니, 곧바로 매매(買賣)하도록 허락한다면 선조(先祖)가 전해 준 노비(奴婢)를 외람되게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간략하게 한 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빈궁한 것을 분변(分辨)할 즈음에 재주(財主)와 본족(本族)이 반드시 서로 소송(訴訟)하는 단서(端緖)가 생길 것인데, 이는 자세하게 하고자 함에 따라 송사(訟事)가 많아진 것으로서, 모두 폐단(弊端)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논한 것이 한결같지 않아 마침내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실제로 빈궁[貧窶]한데도 자기의 전민(田民)을 방매하여 자생(資生)할 수 없는 자에게는 바야흐로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그 빈궁한 여부를 핵실(覈實)할 절목(節目)과 모람되게 방매하는 자를 추론(推論)할 절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의 의논에서도 오로지 빈궁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부처(夫妻)의 양쪽 집안 조상(祖上)이 전계(傳係)한 장획(臧獲)·전토(田土)·재산(財産)의 유무(有無)를 양쪽의 사손(使孫)과 겨린(切隣)에게 물어 보면 스스로 그 빈부(貧富)를 숨기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열실(閱實)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빈궁한 자에게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그 문권(文券)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핵실(覈實)하여 서경(署經)하게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데도 모람되게 방매한 자를 해사(該司)에서 핵실할 즈음에 본손(本孫)이 반드시 고할 것이니, 다투어 모람되게 방매하려는 자가 저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대전(大典)》 가운데 부처(夫妻)의 노비(奴婢)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아비의 경우는 〈대전의 적용이〉 가(可)하니, 족히 자생(自生)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소(年少)한 과부(寡婦)일 경우 종신(終身)토록 수절(守節)하며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기한(飢寒)이 절박한데도 방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실신(失身)466) 하게 될 것이니, 실신(失身)하고 지아비의 조종(祖宗)을 배반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종(祖宗)의 노비(奴婢)를 방매하여 절개(節槪)를 보전(保全)하게 해야 합니다. 또 부인(婦人)은 지아비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으므로, 지아비의 종문(宗門)이 곧 자기의 종문이고, 지아비의 노비(奴婢)가 곧 자기의 노비인데, 지금 만약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람의 자손(子孫)에게 조종(祖宗)의 노비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하건대, 종신(終身)토록 수절[守信]하는 절부(節婦)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어렵지 않으니, 지아비의 종문(宗門)으로 사촌(四寸) 이상의 친척(親戚)은 모두 응당 노비를 얻는 자인데, 모름지기 3인 이상을 갖추어 취초(取招)해서 서경(署經)하면 빈부(貧富)는 저절로 마땅히 사실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또 만약 관리(官吏)가 망령되게 세계(稅契)467) 를 허락한다면 지아비의 종문(宗門)에서 또한 모두 진소(陳訴)하여 세 번에 걸쳐 억울함을 편 후에야 그만둘 것을 기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人情)과 법(法)에 있어서 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노공필(盧公弼)은 의논하기를,

"만약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기 어려운 것이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빈궁(貧窮)한 자기 기한(飢寒)에 절박한데, 오히려 마음대로 부처(夫妻)의 재물을 방매하여 자생(資生)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정리(情理)이겠습니까? 지금 단지 법을 세우되, 이르기를 ‘오로지 빈궁한 자만 방매하도록 허락한다.’고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 자가 비록 친족(親族)에게 방매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않을 것이며, 사는 사람 또한 ‘빈궁한 자만이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내가 빈궁하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사면 언젠가 사손(使孫)된 자에게 고소(告訴)당하여 마침내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즐겨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법을 무릅쓰고 함부로 주는 폐단(弊端)이 저절로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령 그 가운데 비록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자(富者)가 법을 무릅쓰는 것[冒法] 때문에 빈궁한 자가 자생(資生)할 길을 동시에 폐지(廢止)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성건(成健)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는 빈부(貧富)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아비라면 가하겠지만, 빈궁하여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거나 수절(守節)하는 과부(寡婦)는 진실로 불쌍하기 때문에 단지 빈궁한 자와 과부에게만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실(不實)한 자가 응당 사손(使孫)을 얻어 스스로 마땅히 진소(陳訴)할 것이니, 이 법은 양쪽이 다 편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빈궁한 자가 하소연할 데 없는 탄식(嘆息)이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방매하도록 하여 그 빈궁[貧窮]함을 구제(救濟)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매를 칭탁하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또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방매하는 것이 모람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며, 비록 때때로 빈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스스로 세 번 억울함을 펼 수 있는 법이 있으니, 마침내 큰 폐단은 없을 것이며, 빈궁하여 굶주리게 된 자도 거의 보양(保養)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윤긍(尹兢)은 의논하기를,

"빈궁하여 살아갈 수 없어서 부득이 방매(放賣)해야 하는 자는 그 사유(事由)를 갖추어 관청(官廳)에 고해서 열실(閱實)한 후 매매(賣買)하도록 허락한다면 굶어 죽는 폐단(弊端)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후에 소송(訴訟)의 단서(端緖)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건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모두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 이제 조종(祖宗)의 법에 의거하여 방매(放賣)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관리(官吏)는 방매의 진위(眞僞)를 꼭 알아야 할 것이니, 그것을 분변(分辨)하여 서경(署經)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

  • [註 462]
    생생지리(生生之理) : 만물이 생겨 퍼져 나가는 자연의 이치.
  • [註 463]
    집미(執迷) : 고집세고 영민하지 못함.
  • [註 464]
    승묵(繩墨) : 먹줄.
  • [註 465]
    구율(彀率) : 표적.
  • [註 466]
    실신(失身) : 절개를 굽힘.
  • [註 467]
    세계(稅契) : 노비(奴婢) 및 우마(牛馬)·전답·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이 찍힌 증명서. 곧 납세 영수증.

尹弼商議: "臣之臆意如前議, 猶未解惑。 若不至貧窮而放賣者, 許本孫告之, 從而改正, 則賣者、買者以有易無, 通生生之理, 天下所同也。 有人於此, 祖父有遺書, 毋得與他, 爲子孫者, 所當敬守, 不得已則賣以資生, 賣則生, 不賣則死, 子孫之生活, 重於遺書也。 使祖父見之, 必曰: ‘吾兒何不速爲生生之計也?’ 況匹夫匹婦, 上無所受, 下無所傳, 以吾分內之物, 有何疑懼, 而不得賣之, 當生存時, 盡賣以衣衾, 雖不遺一物於本宗之人, 固無害義。 是吾之物, 本族之得不得, 是餘事也。 幸而有餘, 與其濫給於他族, 莫若歸之同宗連派之人, 此祖宗仁厚之法, 至今行之。 買賣而冒濫者, 事事皆然, 奚獨疑於無子女夫妻之事? 爲官吏者宜於此, 辨其奸僞, 定其是非, 終歸於至當而已。 若更設冒濫之禁章, 是屋上架屋, 吏之執迷者, 益眩於施爲, 終將曰: ‘又立科條, 庶幾可行。’ 於是又立法乎? 是爲拙工改繩墨, 爲拙射變彀率, 將不勝其救之之方。 毋致疑於紜紜之說, 以守成憲, 是所願也。" 李克培議: "《大典》內無買賣之文, 故自祖宗朝, 貧窮者得買賣以資生理, 其中冒濫者, 則必有使孫陳告, 亦在有司之明辨。 大抵情跡曖昧之事, 猶且明辨, 況貧窮, 四隣之所親見, 人人之所易知, 辨之何難? 仍舊爲便。" 盧思愼議: "立許賣之法, 則奸巧者有冒與他人之弊, 立禁賣之法, 則貧窮者有不救朝夕之患, 是二法者俱有其弊, 而於弊之中, 又有輕重之分。 使孫與夫妻, 親疎懸隔, 與其給使孫之遠族, 豈若給生存者資生, 揆之人情, 豈遠是哉? 緣死者心亦必如此。 惟貧窮者得賣之法, 擇其兩端, 似乎得中, 若使孫勢强, 則旁請曲囑, 雖貧曰富, 無所不至。 嫠婦、鰥夫, 老病臥床, 傍無子弟者, 雖欲告訴, 誰因誰極? 如此之奸, 何以禁之? 《大典》不言許賣, 故無故而欲賣者, 不得生心, 不言禁賣, 故貧窮而欲賣者, 有時任意, 彼此皆便, 情法兩得。 雖無定法, 法在言外, 權其輕重, 變而通之, 實在於人, 此古人所以貴於人法竝用也。 今不必更立他法。" 李鐵堅議: "田民欲賣者, 將貧寒切身事狀, 告于所居官, 官吏辨其貧富, 所告的實然後, 方許買賣, 則富者不得濫賣。" 魚世謙議: "凡立法或詳或略, 各適其宜耳。 直許買賣, 則以祖傳奴婢, 濫賣與他者, 容或有之, 是失於略也。 惟貧窮者得許買賣, 則辨其窮貧之際, 財主本族, 必有互訟之端。 是則欲詳而訟多, 皆有弊。 然議者不一, 迄無定論。 若實有貧窶, 而無自己田民可賣而資生者, 方許賣之, 而其貧窶與否, 覈實節目及濫賣者, 推論節目, 令該曹, 詳悉議啓後, 更議何如?" 李克均議: "臣之前議, 亦謂唯貧者得賣。 然辨其貧富爲難, 誠如上敎。 臣妄意, 夫妻兩邊祖上傳係臧獲、田土、財産有無, 問於兩邊使孫及切隣, 則自不掩其貧富, 以此閱實何如?" 李崇元議: "貧窮者許賣, 而其文券, 令該司覈實署經, 則其非貧窮而冒賣者, 該司覈實之際, 本孫必告, 爭冒賣者自止矣。" 李克墩安瑚議: "《大典》內夫妻奴婢不得與他, 夫則哿矣, 足以自生。 其如年少寡婦, 終身守節, 他無所賴, 飢寒切身而不許放賣, 則終至失身矣。 與其失身, 背夫之祖宗, 寧賣祖宗之奴婢以全節。 且婦人以夫家爲家, 夫之宗卽己之宗, 夫之奴婢卽己之奴婢, 今若不許放賣, 則是猶禁人之子孫, 不得賣祖之奴婢也。 以此論之, 終身守信節婦, 則許賣爲便。 至於辨其貧富亦不難矣, 夫宗四寸以上親, 皆應得奴婢者, 須具三人以上, 取招署經, 則貧富自當從實。 如是而又官吏妄許稅契, 則夫宗亦皆陳訴, 期於三度得伸而後已。 然則於情法又何害?" 盧公弼議: "若許放賣, 則辨其貧富爲難, 誠如上敎。 然有貧窮者, 迫於飢寒, 而猶不得擅賣夫妻之物以資生, 豈情理也哉? 今但立法云: ‘唯貧者許賣。’ 則其非貧者, 雖欲賣與所親, 必畏法而不敢, 買者亦以謂貧者得賣, 而吾買非貧者之物, 他日爲使孫者所告, 則終當還奪, 必不肯買。 如此則冒法濫與之弊, 自不爲多矣。 縱其中雖有貧富之難辨, 豈可爲富者之冒法, 幷廢貧者資生之路哉?" 成健議: "臣意以爲, 辨其貧富實難。 但夫則哿矣, 貧窮無賴守節寡婦, 實可哀憫, 故只許貧窮寡婦得賣, 則其不實者, 應得使孫自當陳訴矣, 此法固難兩便。 然使之全不得賣, 則必有貧窮無告之嘆, 宜使得賣, 以濟其貧窘也。 若托以放賣, 縱意與他者, 亦令禁之。 如此則其所放賣, 不至於濫, 雖間有貧富難明者, 自有三度得伸之法, 終無大弊, 貧寒窮餓者, 庶得有養矣。" 尹兢議: "貧不聊生, 不得已放賣者, 具其事由, 告官閱實後, 許令買賣, 則無餓死之弊, 而後亦無訟端矣。" 傳曰: "今觀衆議, 自祖宗朝, 皆許放賣, 不可輕改。 今宜依祖宗之法, 許令放賣。 然官吏不可不知放賣之眞僞也, 其分辨署經。"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