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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4일 辛酉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대전》에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방매할 수 없다’는 점을 지키도록 명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의 사천조(私賤條)에, ‘자녀(子女)가 없는 부처(夫妻)의 노비(奴婢)는 비록 생존한 자에게 전계(傳係)할 데가 없으면 구처(區處)하되 본족(本族) 외의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본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면, 방매(放賣)의 금지를 비록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방매도 구처이니, 전계(傳係)할 데가 없는 자는 스스로 임의(任意)대로 방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리(官吏)들이 《대전》의 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방매 문기(放賣文記)에 혹 서급(署給)477) 하여 입안(立案)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경관(京官)과 외관(外官)들에게 조회(照會)하여, 이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14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註 477]
    서급(署給) : 서명하여 줌.

○辛酉/傳旨刑曹曰: "《大典》私賤條: ‘無子女夫妻奴婢, 雖得傳係, 生存者區處, 本族外不得與他。’ 旣云本族外不得與他, 則放賣之禁, 雖不竝錄, 而放賣亦是區處, 無傳係者, 自不得任意放賣。 官吏等未曉《大典》文義, 其放賣文記或有署給立案者, 其知會京外官, 後勿如是。"


  • 【태백산사고본】 21책 14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