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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8일 己酉 3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한씨가 은 2백 냥을 보내어 노리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의논하다

한한(韓僴)이 와서 아뢰기를,

"한씨(韓氏)가 은(銀) 2백 냥을 신에게 부치면서 말하기를, ‘전하에게 아뢰어 노리개를 많이 만들어 부쳐주면 황제에게 바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다. 만약 일이 탄로되어 책망이 우리에게 미치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한충인(韓忠仁)이 가는 편에 한씨에게 ‘노리개 만드는 일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따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게 하고서 은(銀)을 돌려보내고자 한다. 취지를 알 수 없으니 그대로 할 수 없고, 다시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그 일을 물었다. 정창손(鄭昌孫)·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가 의논하기를,

"한씨가 보낸 은(銀)은 황제의 뜻이 아니므로 따르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씨의 청으로 노리개를 이미 많이 보내었는데 지금 거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만, 전하의 말씀대로 그 취지를 알아 본 뒤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황제의 뜻이 아닌데 노리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신은 보내 온 은(銀)을 한충인(韓忠仁)이 가는 편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전에도 한씨(韓氏)의 청을 많이 들어주었으므로 이번에도 황제의 칙지가 없이 청하는 것이며, 거절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록 한충인으로 하여금 타이른다 하여도 반드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대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63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韓僴來啓曰: "韓氏以銀二百兩付臣云: ‘啓殿下, 多造戲玩之物以送, 將欲獻帝所。" 傳于承政院曰: "予意以謂 ‘此非帝命。’ 若事露, 責及於我, 答之爲難。" 今韓忠仁之行, 令告韓氏曰: "造戲玩物, 非帝命, 似難從命。’ 卽欲還銀。 未知旨趣, 未敢耳, 更聽指揮, 處之何如?" 其問於領敦寧以上。 鄭昌孫盧思愼李克培議: "韓氏所送銀, 旣非聖旨, 從請未便。 然前此以韓氏之請, 戲玩之物, 已多備送, 今而不從, 恐未穩。 然姑如上敎, 試其旨趣處置爲便。" 沈澮議: "非聖旨, 而造送戲玩之物, 未便。 不宜從請。 臣意以爲 ‘所送銀, 付於韓忠仁之行以還,’ 何如?" 尹壕議: "前者多從韓氏之請, 今乃以無聖旨爲辭, 恐晩也。 雖使韓忠仁開說, 必不肯從。 依前造送何如?"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63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