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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7일 戊子 4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첩손인 겸사복 심말동의 아들에게 특별히 허통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겸사복(兼司僕) 심말동(沈末同)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한품 서용조(限品敍用條)에 문무관(文武官)으로 2품 이상인 양첩(良妾)의 자손(子孫)은 정3품(正三品)에 한정시키고, 천첩(賤妾)의 자손은 정5품에 한정시키며, 6품 이상인 양첩의 자손은 정4품에 한정시키고, 천첩의 자손은 정6품에 한정시키며, 7품 이하 관직(官職)이 없는 양첩의 자손은 정5품에 한정시키고, 천첩의 자손과 천인으로 양인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시킨다 하였습니다. 지금 심말동(沈末同)심정(沈泟)의 첩의 아들이고, 그 처(妻) 또한 이의륜(李義倫)이 스스로 버린 비첩(婢妾)의 손자이니, 심말동의 아들은 〈이의륜의〉 손자를 이어 단지 한낱 첩의 손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전》의 한품(限品)하는 법(法)에 위반되어 허통(許通)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

하였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니, 특별히 명하여 허통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

○兵曹據兼司僕沈末同上言啓: "《大典》限品敍用條, ‘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今末同沈泟妾子, 而其妻亦李義倫自己婢妾孫, 則末同之子繼孫, 特一妾孫耳。 安得違《大典》限品之法而使之許通乎? 請勿受理。" 命議于曾經政丞等, 議不一, 特命許通。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