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7일 戊子 4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첩손인 겸사복 심말동의 아들에게 특별히 허통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겸사복(兼司僕) 심말동(沈末同)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한품 서용조(限品敍用條)에 문무관(文武官)으로 2품 이상인 양첩(良妾)의 자손(子孫)은 정3품(正三品)에 한정시키고, 천첩(賤妾)의 자손은 정5품에 한정시키며, 6품 이상인 양첩의 자손은 정4품에 한정시키고, 천첩의 자손은 정6품에 한정시키며, 7품 이하 관직(官職)이 없는 양첩의 자손은 정5품에 한정시키고, 천첩의 자손과 천인으로 양인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시킨다 하였습니다. 지금 심말동(沈末同)은 심정(沈泟)의 첩의 아들이고, 그 처(妻) 또한 이의륜(李義倫)이 스스로 버린 비첩(婢妾)의 손자이니, 심말동의 아들은 〈이의륜의〉 손자를 이어 단지 한낱 첩의 손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전》의 한품(限品)하는 법(法)에 위반되어 허통(許通)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
하였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니, 특별히 명하여 허통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