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27일 甲辰 9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심말동의 아들 심계손의 한품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심말동(沈末同)의 아들 심계손(沈繼孫)의 한품(限品)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심말동이 비록 친공신(親功臣)으로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더라도, 그 아내가 천구(賤口)라면 자식에게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고, 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심말동의 부처(夫妻)는 세조(世祖)께서 모두 이미 허통(許通)하여 양인(良人)이 되었는데, 그 자손(子孫)이 첩(妾)의 자손을 한품(限品)하는 법에 구애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대소(大小) 공신(功臣) 중에는 간혹 첩(妾)의 소생으로 천구(賤口)인 자가 있어도 모두 한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한정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윤필상(尹弼商)·서거정(徐居正)·이극배(李克培)·이극증(李克增)·정효상(鄭孝常)·김교(金嶠)·이승소(李承召)·이숭원(李崇元)이 의논하기를,
"병조(兵曹)의 계목(啓目)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3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