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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4권, 성종 6년 4월 7일 乙酉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공순공이 이방번 등에게 옛날대로 묘전을 내려 주되 3대에 그치게 하도록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안(田案)을 상고해 보건대, 공순공(恭順公) 이방번(李芳蕃)소도공(昭悼公) 이방석(李芳碩)의 묘전(墓田)이 각각 15결(結)씩 있습니다. 공순공(恭順公)소도공(昭悼公)이 비록 아들은 없지만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공순공의 후사로 삼고 춘성군(春城君) 이당(李譡)소도공의 후사로 삼아 법대로 봉사(奉祀)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묘전을 이들에게 내려 주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3대(代)로 그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1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풍속-예속(禮俗)

    ○戶曹啓: "今考田案, 有恭順公 芳蕃昭悼公 芳碩墓田各十五結。 恭順昭悼雖無子, 廣平大君 恭順公之後, 春城君 昭悼公之後, 法當奉祀。 請依舊賜之, 從《大典》三代而止。"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1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