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丁卯 5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이포의 처 이씨가 오천 부정 이사종이 적통을 빼앗고자 함을 상언하다

졸(卒)한 함양군(咸陽君) 이포(李𧦞)의 처(妻) 태인 군부인(泰仁郡夫人) 이씨(李氏)가 상언(上言)하기를,

"가옹(家翁)인 이포(李𧦞)의 아버지인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장자(長子) 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에게 적자(嫡子)는 없고 단지 첩(妾)의 아들만 있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첩의 아들로써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들게 함은 불가하다고 하여 차자(次子) 포(𧦞)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개(李𧪚)의 첩자(妾子) 오천 부정(烏川副正) 이사종(李嗣宗)이 성조(聖朝)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몰래 탐리(貪利)할 것을 품고 가옹(家翁)을 모훼(謨毁)하며 적통(嫡統)을 빼앗고자 폄척합니다."

하니,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옛 제도의 종자(宗子)의 법(法)에는 군신(君臣)의 분별이 있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개(李𧪚)이제(李禔)086) 의 적장(嫡長)으로서 마땅히 대종(大宗)이 되어 사당(祠堂)에 부식(祔食)087) 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포(李𧦞)가 지자(支子)로써 종자(宗子)의 봉사(奉祀)를 탈취함으로 인하여, 이개(李𧪚)는 죄가 없는데도 사당(祠堂)에 붙일 수가 없으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이사종(李嗣宗)이개(李𧪚)의 양첩(良妾)의 아들이니, 또한 봉사할 수 있으나, 세조(世祖)께서 이포(李𧦞)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뒤따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註 086]
    이제(李禔) : 양녕 대군.
  • [註 087]
    부식(祔食) :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을 그 조상의 사당에 반부(班祔)하여 제사를 향식(享食)하게 하는 것을 말함.

○卒咸陽君 𧦞泰仁郡夫人 李氏上言曰: "家翁𧦞讓寧大君 長子順成君 𧪚無嫡子, 只有妾子, 世祖以妾子奉大君祀不可, 令次子𧦞承祀。 豈𧪚妾子烏川副正 嗣宗不遵聖朝之制, 陰懷貪利, 謀毁家翁, 斥以奪嫡。" 禮曹據此啓: "古制宗子之法, 有君臣之分, 不可移易。 𧪚以禔之嫡長, 當爲大宗, 祔食祠堂, 今因𧦞以支子奪宗奉祀, 𧪚無罪而不得祔祠堂, 於義未安。 嗣宗, 𧪚之良妾子, 亦可以奉祀, 然世祖以令𧦞奉祀, 今不可追改。"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