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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乙丑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무림군 이선생 등이 공정 대왕의 묘효와 부묘에 대하여 상서하다

공정 대왕(恭靖大王)075) 의 아들 무림군(茂林君) 이선생(李善生)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예종 대왕(睿宗大王)께서 기축년076)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를 희종(熙宗)이라 일컫고, 장차 세조 대왕(世祖大王)과 더불어 동시에 부묘(祔廟)하도록 성명(成命)이 이미 내렸는데, 갑자기 궁검(弓劍)077) 을 남기셨으며, 성상(聖上)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가 이제 7년에 이르도록 시행(施行)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그윽이 민망합니다."

하였으나, 유중 불하(留中不下)078)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8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75]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 [註 076]
    기축년 : 1469 예종 원년.
  • [註 077]
    궁검(弓劍) :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
  • [註 078]
    유중 불하(留中不下) :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임금이 소장(疏章)을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않던 일.

恭靖大王茂林君 善生等上書曰:

睿宗大王於己丑年, 稱恭靖大王廟號曰熙宗, 將與世祖大王同時祔廟, 成命已下, 而遽遺弓劎, 聖上臨御, 于今七年, 訖無施行, 臣等竊悶焉。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8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