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서산윤(瑞山尹) 이혜(李譿)의 아내 양천 현부인(陽川縣夫人) 김씨(金氏)가 졸(卒)하였으니, 청컨대 예(例)에 의하여 쌀 25석(石)을 부의(賻儀)로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瑞山尹 譓妻陽川縣夫人 金氏卒, 請依例賻米二十五石。"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