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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1일 甲申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노산군을 공의 온문 상태왕으로, 송씨를 의덕 왕대비로 봉하다

노산군을 봉(封)하여 공의 온문 상태왕(恭懿溫文上太王)으로 하고, 송씨(宋氏)의덕 왕대비(懿德王大妃)로 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입고 법가(法駕)164) 를 갖추고서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으로 거둥하여 노산군을 알현(謁見)하였는데, 백관이 노산군송씨에게 하례하였으나 모두 받지 않았다. 임금이 드디어 노산군과 더불어 광연정(廣延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과 부마, 그리고 정부 관원과 승지 등이 배시(陪侍)하여서 지극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註 164]
    법가(法駕) : 임금의 의장(儀仗)의 하나.

○甲申/封魯山恭懿溫文上太王, 宋氏懿德王大妃。 上以冕服備法駕, 率宗親、文武百官, 幸昌德宮, 謁見魯山, 百官賀魯山宋氏, 皆不受。 上遂與魯山宴于廣延亭, 宗親、駙馬、政府、承旨等侍, 極歡而罷。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