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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10월 29일 丁未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사헌부에서 군기감 관리들이 철조일에 연음하고 관물을 사용한 죄를 탄핵하다

이에 앞서 군기감(軍器監) 관리(官吏)들이 철조일(輟朝日)681) 을 당하여 창기(娼妓)를 불러다 연음(宴飮)하고 관물(官物)을 사용하여 연폐(宴幣)682) 를 주고, 또 산붕(山棚)683) 을 맬 때에 함부로 면포(綿布)와 동기(銅器)를 장인(匠人)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식비(酒食費)로 삼았으며, 그 판사(判事) 임효명(任孝明)은 또 창녀(娼女)와 간통하고 관물(官物)을 주었는데,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임효명은 율(律)에 따르면 장(杖) 60대에, 도(徒) 1년에 처하여 서용(敍用)하지 말며, 군기 감정(軍器監正) 박제함(朴悌諴)과 직장(直長) 이인견(李仁堅)은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 판관(判官) 박여황(朴如晄)은 장(杖) 1백 대에 처하되, 모두 자자(刺字)하고, 판관(判官) 심중은(沈仲恩)은 장(杖) 80대, 주부(注簿) 최윤(崔潤)·직장(直長) 송철산(宋鐵山)·녹사(錄事) 윤유(尹兪)는 태(笞) 5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봉교(奉敎)하기를,

"이인견·박제함은 각각 장(杖) 90대에 처하고, 박여황은 장(杖) 60대, 심중은은 태(笞) 40대에 처하고, 임효명은 공신(功臣)의 아들이니 고신(告身)을 거두고 서용(敍用)하지 말며, 최윤은 공신이니 논(論)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註 681]
    철조일(輟朝日) : 국상(國喪)이나 대신(大臣)의 상사(喪事)가 있을 때 조회(朝會)를 정지하는 날.
  • [註 682]
    연폐(宴幣) : 화대(花代).
  • [註 683]
    산붕(山棚) : 산디놀음 따위를 베풀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先是, 軍器監官吏等當輟朝日, 招娼妓宴飮, 用官物, 給宴幣, 又於結山棚時, 濫徵綿布、銅器於匠人, 爲酒食費, 其判事任孝明又奸娼女, 遺以官物。 司憲府劾啓: "孝明, 律應杖六十、徒一年不敍; 正朴悌諴、直長李仁堅, 杖九十、徒二年半; 判官朴如晄, 杖一百, 竝刺字。 判官沈仲恩, 杖八十; 注簿崔潤、直長宋鐵山、錄事尹兪, 笞五十。" 奉敎: "仁堅悌諴, 各杖九十; 如晄, 杖六十; 仲恩, 笞四十; 孝明, 功臣之子, 收告身不敍; , 功臣, 勿論。"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7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