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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6월 19일 辛酉 5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제주도 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비록 해외(海外)에 있으나 이미 군현(郡縣)을 삼았고, 목사(牧使)가 그 고을 안을 지키니, 모든 일을 마땅히 다른 예에 의하여 경재소(京在所)에서 오로지 맡아 규리(糾理)할 것이온데, 그 주(州)의 족성(族姓)이 좌우 도지관(左右都知管)이라 일컫고 인신(印信)을 만들어서 양민(良民)을 사역하는 데 이르오니, 예(例)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실로 폐를 받으니, 청하건대, 도지관을 혁파하고 그 인신을 거두어 그 봉족(奉足)을 반으로 줄이고, 고을 안의 모든 일도 다른 예에 의하여, 경재소에서 천호·백호 등의 직무를 고찰(考察)하여 연변(沿邊) 각 고을의 통례(通例)는 예전대로 두옵되, 봉족은 역시 반으로 줄이며, 궐원(闕員)을 보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인쇄(印刷) / 군사-군역(軍役)

○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雖在海外, 然已爲郡縣治牧守, 其鄕中諸事,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糾理, 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 至造印信, 役使良民, 非徒有違於例, 民實受弊。 請革都知管, 收其印信, 減其奉足之半, 鄕中諸事, 依他例京在所考察。 千戶百戶等職, 沿邊各官通例, 請仍其舊。 奉足亦減其半, 有闕勿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2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인쇄(印刷)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