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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13일 甲寅 5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화포의 수를 조사하여 아뢰도록 전지하다

함길도(咸吉道)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금년에 도적 오랑캐가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으나, 그 뜻은 불과 뜻밖에 나와서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려는 것이요, 본래 성(城)을 치고 땅을 침략하자는 계책이 아니다. 4진(鎭)은 성곽이 이미 견고하고 군마가 또 많으니 족히 염려할 것이 없으나, 그 나머지 소보(小堡) 구자(口子)는 읍성(邑城)까지 동떨어져 멀고 군사가 또 적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만일 순경(巡更)을 삼가고 화포(火砲)를 비치하면 족히 제어할 수 있다. 서울 안에 있어서도 시위(侍衛) 순경(巡更)하는 자가 병조(兵曹)와 진무소(鎭撫所)에서 매일 밤 고찰하여도 혹 졸다가 법을 범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먼 곳 소보(小堡)의 군인은 항상 고찰하기가 어려우니, 혹 졸음에 취하여 순경을 삼가지 않는 일도 있겠고, 검핵(檢覈) 제독(提督)하는 사람도 또한 혹 해이하여지는 일이 있을까 깊이 염려된다. 경이 주밀하게 조치하여 날마다 하루라도 삼가도록 하라. 지난 4월 23일에 도둑이 평안도(平安道) 여연(閭延) 조명간 구자(趙明干口子)에 들어왔는데, 미처 화포를 설비하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의 노략질을 당하였으니, 여러 해 화포를 훈련한 공적이 지금 아무 것도 없다. 만일 미리 여러 가지 화포를 설비하였다가 적이 침입하거든 시기(時機)에 응하여 쏘면 열 사람이 적 1백 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도에 현재 있는 화포의 수와 아직 비치하지 않은 화포의 수를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傳旨咸吉道都節制使:

今年賊虜, 相繼不絶, 然其志不過出其不意, 虜掠人畜, 本非攻城略地之計也。 其四鎭城郭已堅, 軍馬又多, 不足慮也, 其餘小堡口子則距邑城絶遠, 兵又寡少, 予甚慮焉。 若謹巡更備火砲, 則足以制禦矣。 在京中侍衛巡更者, 雖兵曹及鎭撫所每夜考察, 或有就睡, 以致犯法者, 況遠處小堡軍人, 常加考覈爲難, 深慮或有睡甘, 不愼巡更, 其檢覈提督之人, 亦或致陵夷, 卿其曲盡措置, 日愼一日。 去四月二十三日, 寇入平安道 閭延 趙明干口子, 不及設備火砲, 以致人畜被虜, 累年敎訓火砲之功, 今皆掃地。 若預備多般火砲, 及賊入侵, 應機而設, 則十人可以制賊百人矣。 其本道見在火砲數及未備火砲之數, 磨勘以啓。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8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