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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9권, 세종 17년 9월 12일 庚辰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함길도로 하여금 목면을 심도록 권장하게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대저 어리석은 백성은 구습을 지키고 새로운 것은 싫어하므로, 제언(堤堰)과 수차(水車) 같은 것은 농사에 이익이 됨을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지만 오히려 꺼리고있으니, 이것은 소민의 공통된 인정이다. 지난날에 함길도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도는 기후가 추운데다 서리가 일찍 오고 풍기(風氣)가 남방과 다르므로 수전(水田)은 적당하지 못하다. ’고 하여, 비록 경작할 만한 땅이 있어도 모두 갈아 일으켜 수전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전(旱田)만 손질했으며, 수령이 더러 개간을 권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싫어했는데, 그 후에 자못 기경(起耕)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게 되자, 점점 일으켜 시행하여 지금은 주·현(州縣)에서 수전에 경종(耕種)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다. 목면(木棉)과 같은 식물은 백성의 의복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인데도 함길도의 백성은 또한 이를 심지 않으니, 만약 수령이 백성에게 뜻을 두고 목면을 권장해서 심도록 하고 기후가 순조로워서 시기에 맞추어 결실하게 된다면, 민간에 서도 반드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수전의 일로써 그 밖의 일을 미루어 본다면, 백성이 은혜를 받은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잠깐 눈으로 직접 보고 이미 증험한 일로써 말하더라도, 살곶이[箭串] 평야에 거주하는 백성이 빗물이 범람하면 농사 시기를 잃게 되고, 빗물이 알맞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찌 일정하지 않은 수재로써 드디어 개간을 폐지하고 경작을 일삼지 않겠는가. 지금 목면을 심는 일도 또한 이와 같으니, 서리가 일찍 와서 결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시 밭갈아 심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함길도로 하여금 목면을 심도록 권장하고자 하나, 어리석은 백성이 새로운 것을 싫어하여 원망을 일으킬까 염려된다. 그런 까닭으로, 목면 종자를 함길도에 보내어 잠정적으로 수령으로 하여금 관가(官家)에서 시기에 맞추어 심어서 법대로 손질하여 2, 3년을 경과한다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해가 있을 것이니, 그런 후에 점차로 백성을 가르쳐 경작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서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매, 임금이 드디어 목면 종자를 하삼도(下三道)에서 수집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농업-면작(綿作) / 과학-천기(天氣)

    ○傳旨議政府曰:

    大抵愚民守舊厭新, 如堤堰水車, 有利於農, 而守令盡心敎誨, 尙且忌憚, 是小民之常情也。 曩昔咸吉道之民, 自謂本道地寒(旱)〔早〕 霜, 風氣異於南方, 不宜水田, 雖有可耕之地, 皆不起耕, 而專治旱田, 守令或有勸墾者, 莫不厭苦。 厥後頗有耕而獲利者, 然後稍稍興行, 而今州縣種水田者甚多。 若木綿之爲物, 民生衣服之切用者, 而咸吉道之民, 亦不種植, 如有守令有志於民, 勸植木緜, 而氣候調順, 趁時結實, 則民間必多獲利矣。 以水田之事推類, 則民之受賜, 昭昭可知也。 姑以目擊已驗之事言之, 如箭串平野居民, 雨水泛濫, 則失農; 雨水適中, 則得利, 豈以未定水災而遂廢墾辟, 不事耕蒔乎! 今木緜種植之事, 亦猶是也, 不可以早霜不實而常廢耕種也。 今欲勸令咸吉道種植木緜, 慮恐愚民厭新起怨, 故欲送木綿種于咸吉道, 姑令守令於官家, 趁時耕種, 治之以法, 經二三歲, 則必有獲利之年, 然後漸次敎民勸耕何如? 擬議以啓。

    僉曰: "允當。" 上遂命收木緜種于下三道。


    •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농업-면작(綿作)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