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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4월 26일 丁卯 5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처녀 종비 김흑이 태후와의 일을 회고하다

김흑(金黑)이 말하기를,

"한씨(韓氏)가 죽은 뒤에 날마다 태황 태후(太皇太后)를 모시었는데, 대우가 대단히 후하고 하사하여 주시는 것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태황 태후께 여쭈기를, ‘늙은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 대단히 후하온데 다만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였더니, 태후가 허락하고 돌아가기를 명하였습니다. 인하여 집찬비(執饌婢)와 창가비(唱歌婢)를 아울러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더니, 태후가 말하기를, ‘와서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고 하시고, 인하여 한꺼번에 돌려보내기를 명하고, 하직하는 날에는 태후께서 김흑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였습니다."

하였다.

김흑이 받은 고명(誥命)의 말에 이르기를,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유(詔諭)하노라. 짐은 생각건대, 제왕으로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는 반드시 어버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고, 만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일찍이 보육(保育)의 근로(勤勞)가 있는 자에게도 또한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나니, 인(仁)의 지극함이요 의(義)의 융숭함이다. 슬프다, 너 김씨는 고 강혜 장숙 여비(康惠莊淑麗妃)의 유모(乳母)이다. 여비(麗妃)는 공손히 선제(先帝)를 섬기어 현숙(賢淑)하다고 일컬었는데, 육어(六御)가 승하(升遐)하자 몸을 버리어 순종하였으므로, 이미 봉작(封爵)과 시호(諡號)를 더하여 어진 행실을 표하였는데, 네가 옛날에 보육의 근로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제 특별히 봉하여 공인(恭人)을 삼는 것이니, 이 광영(光榮)을 생각하여 공경하여 게을리 하지 말라. 홍희 황제(洪熙皇帝)의 명령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6면
  • 【분류】
    외교-명(明) / 신분(身分)

金黑言: "韓氏卒後, 日侍太皇太后, 待遇甚厚, 賜與無數。 一日, 白太皇太后曰: ‘年老蒙恩甚厚, 但欲還鄕。’ 太后許諾命還。 仍請竝還執饌、唱歌婢, 后曰: ‘初不知來在也。’ 仍命竝還。 拜辭日, 后執金黑手泣別。" 金黑所受誥命之辭曰:

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帝王致孝於親者, 必受恩於其所愛。 若於所愛, 嘗有保育之勤者, 亦推恩及之, 仁之至、義之隆也。 咨爾金氏, 故康惠莊淑麗妃之乳母也。 麗妃恭事先帝, 允稱賢淑, 及六御升遐, 隕身以從。 旣加封諡, 以旌賢行。 念爾昔有保育之勤, 今特封爲恭人, 服此光榮, 欽哉無斁。’

洪熙皇帝之命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6면
  • 【분류】
    외교-명(明)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