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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9일 辛未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1품에서 서인까지의 혼례의

1품으로부터 서인(庶人)까지의 혼례의(婚禮儀)에 이르기를,

"납채(納采)는, 주인이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때는 오직 맹춘(孟春)이온데’ 하는데, 중춘(中春)·계춘(季春) 등은 때에 따라 고쳐 쓰고, 여름·가을·겨울도 역시 같다. 2품 이상은 태후(台候)라 일컬으고, 3품은 중후(重候)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雅候)라 통칭(通稱)하고, 7품 이하는 재후(裁候)라 일컬은다. ‘다복(多福)하십니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와도 아직 배필[伉儷]이 없삽기로, 삼가 납채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 ’이라 쓴다. 】 일찍 일어나 가묘(家廟)에 고하고, 【하루 앞서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하여 자고,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하고는, 주인 이하 성복(盛服)하되, 관직이 있는 자와 전의 직함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관직이 없는 자는 갓[笠子]과 도아(絛兒)를 쓴다.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執事者)는 주인 뒤에 있게 되는데,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손을 씻고 수건에 닦은 뒤에, 올라가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독 앞에 모셔 놓고, 다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는 신위 앞으로 나아가 술을 드리기를 평상의 의절같이 하고, 향탁 앞으로 물러와 꿇어앉으면,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신주를 독에 넣어 모신 뒤에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일 모삭(某年某日某朔) 모일에 효증손(孝曾孫), 2대에게 고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게 고하면 효자라 일컫는다. 모관(某官)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 부군(某官府君) 모친(某親)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하나이다.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였으나, 배필[伉儷]이 없삽더니,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 아무의 딸을 아내로 맞기로 이미 의정(議定)을 보아, 오늘 납채(納采)하고 감창(感愴)하옴을 금하지 못하와 삼가 주과(酒果)로써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만약 종자가 스스로 혼인하게 되면, 자신이 그 축을 고하는데, 한 판으로 하며, 최존자(最尊者)로서 주인이 되었다고 자칭한다. 】 이에 자제(子弟)를 시켜 사자(使者)로 삼아 성복(盛服)하고 여자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盛服)하고 나와서 맞이한다. 【무릇 빈주(賓主) 사이의 행하는 예절을 모두 찬자(贊者)가 도와 인도한다. 】 사자가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오자(吾子)016) 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家室]를 허락해 주시어, 아무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이 선인의 예절이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채(納采)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從子)가 글을 바쳐,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이 혹은 누이·조카·손자가 모두 어리석고, 또 가르치치도 못하였는데, 【만약 출가를 허락된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다고 이르지 않는다. 】 오자께서 명하시니, 아무는 감시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나서, 글을 받고 북향하여 재배(再拜)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答拜)하지 아니한다. 사자가 ‘물러가 명을 기다리겠다.’ 말하고, 나가서 차소(次所)로 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축판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와, 이미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 아무의 아들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채의 예를 행하고 감창하옵기로 삼가……이하는 모두 같다.’ 한다. 】 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서 복소(復書)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글을 받들고 납채의 예임을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의 딸이, 혹은 모친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으나,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나이 점차 장성하옵던 차, 이제 존명(尊命)을 받자와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감(照鑑)하심 바라오며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 ’이라 씀. 】 서로 교배(交拜)하기를 평상시 빈객 사이의 예와 같이 하고 나서, 술과 찬품(饌品)으로 【찬품은 세 가지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 】 사자에게 예를 베푼다. 그 종자도 역시 별실에서 예를 베푼다. 사자가 복명한다. 납폐(納幣)는, 【예폐(禮幣)는 면주 혹은 베를 쓰는데, 2품 이상은 검은 것과 분홍을 각기 두 끝으로 하고, 3품 이하 서민까지는 검은 것과 분홍 각기 한 끝씩을 쓴다. 】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만약 길이 멀거나 혹 유고하면, 납채와 납폐를 한날 한 사자를 시켜 보낸다. 】

여자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오자(吾子)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家室]를 허락해 주시어, 아무의 모친(某親) 모관(某官)이 선인의 예가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폐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가 예폐(禮幣)를 바쳐, 사자가 그 예폐를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답사(答辭)하여 말하기를, ‘오자(吾子)께서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에게 중례(重禮)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에 예폐를 받고 재배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에게 예를 베푸는 것과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채의 의절과 같다. 친영(親迎)은, 【만약 처가(妻家)가 먼데 행례를 하려고 하면, 처가로 하여금 그 근처에 사위의 사관[館]을 마련하게 하고, 사위가 딸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사관으로 돌아와서 행례한다. 】 하루 앞서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 맞을 방에 설비를 다해 놓는다. 【설비한다는 것은 이불과 요 등인데,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으로 하며, 기타 병풍·자리·휘장 등의 물건은 사위 집에서 설비해 간다. 】 그날 사위 집에서는 방안에 두 위(位)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 탁자를 동쪽 자리 뒤에 설치하고는 두 개의 잔·근(盞巹)을 【근(巹)의 음은 근(謹)이니, 조그마한 박 한 개를 쪼개어 둘로 만든 것이다. 】 그 위에 놓아 두며, 또 남북에 두 개의 손 씻을 그릇과 국자를 방 동쪽 구석에 설치하며, 또 술병과 술잔을 실외(室外)나 별실(別室)에 설치하여 종자들을 먹이도록 하며, 여자의 집에서 차소(次所)를 밖에 마련한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면, 사위가 성복(盛服)하고, 【직위가 있는 자는 시산(時散)에 구애 없이 공복을 착용하고, 문무 양반(兩班)의 자손이나 급제한 생원은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를, 서민은 갓과 도아(絛兒)를 쓰되, 사모·각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갓·도아도 또한 가하다.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을 사용한다. 】 주인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장차 오늘 모관 모군 모씨를 친영하게 되어, 감창하옴을 금할 길 없어 삼가……뒤는 모두 같다. ’라 쓴다. 】 그리고 나서, 탁자에 술병과 술잔을 마루 위에 설치해 두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향하여 앉게 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사위가 서계로 올라와서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고,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사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사위가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와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서, 술을 약간 지우고는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술을 맛본 다음, 이를 집사자에게 주고 나서 또 사배하고서. 아버지가 앉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아버지가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네 보필을 맞아 우리 종사(宗事)를 계승하여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를 고쳐 가사(家事)라고 한다. 】 힘써 공경해 나가라. 그렇게 하면, 상도(常道)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하면, 사위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오리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으오리까.’ 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만약 종자(宗子)로서 이미 아버지가 없고, 자신이 주장해 혼인하면, 이 예는 쓰지 않는다. 】

주인이 나가서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시켜 보낸다. 사위가 말에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며, 【2품 이상은 횃불이 10자루이고, 3품 이하는 횃불이 6자루이다. 】 의물(儀物)을 갖추고서 【교상(交床)·말안장·초롱 따위이며, 본례 의물이 없는 자는 쓰지 않는다. 】 여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차소(次所)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주인이 가묘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절과 같이 하고, 【축판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몇째 딸이 장차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 아무에게 우귀(于歸)하게 되어 감창함을 금할 길이 없어, 삼가……이하는 앞에서와 같다. ’라고 쓴다. 】 딸이 성장하고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으로 만든다. 】 보모[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 동향하여 앉으며, 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딸이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면, 집사자가 술로 초례(醮禮)를 행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예(禮)와 같이 한다. 주인이 나와 사위를 문밖에서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가는데, 사위는 기러기를 안고 【산 기러기[生雁]의 왼쪽 머리를 색명주[色紬]로 맨다. 이것이 없으면 조각한 것으로 대용한다. 】 그를 따른다. 청사(廳事)에 이르러, 주인이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위는 서계로 올라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는다.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再拜)하면, 주인은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사위가 서계로 내려가고, 주인은 내려가지 않으며, 보모가 딸을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나아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조심하여, 언제나 구고(舅姑)의 명령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어머니는 서계 위까지 배웅하여 관(冠)을 바로잡아 주고, 배자[帔]를 여며 주며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공경하여, 언제나 네 규문(閨門)의 예(禮)를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여러 백숙모(伯叔母)·고모·올케·언니들은 중문 안까지 배웅하며 치마와 적삼을 매만져 주면서 부모의 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힘써 네 부모의 말씀을 좇아, 언제나 허물이 없도록 하라.’ 한다. 보모가 딸을 인도하고 나가면, 사위는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며, 딸은 그 뒤를 뒤따른다. 사위가 교자(轎子)에 드리운 발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아서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교자에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의 수효는 각기 그 남편의 것에 준해 한다. 】

이리하여, 사위는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딸은 그 다음에 가게 되며, 주인이 그에 따른 사람들을 시켜 배웅하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간다.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사위가 남쪽에서 손을 씻으면, 신부의 종자가 물을 따라 주고 수건을 바치며, 신부가 북쪽에서 손을 씻으면, 사위의 종자가 물을 따라 주고 수건을 바친다. 사위가 읍(揖)하면, 신부가 자리로 나아가서 재배하여, 사위가 이에 답배하고, 사위가 또 읍하면, 신부가 자리에 앉는다. 종자가 찬(饌)을 배설하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서인(庶人)은 형편에 따라 하되, 혹은 5종의 과일로 한다. 】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술을 지운 다음, 잔을 들어서 마시고 안주를 들고,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잔을 들어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또 근(巹)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그대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사위는 다른 방을 나가고, 보모와 신부는 방안에 머물러 있는다. 찬을 걷어 실외에 두면,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퇴물을 먹고,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퇴물을 먹는다. 【퇴물을 받고 나서 신부 종자에게 폐백을 갚는데, 목면 각 한 끝씩을 준다. 】 사위가 다시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 신부의 종자가 이를 받고, 신부가 옷을 벗으면,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고는, 촛불이 나오게 된다.

신부의 현구고(見舅姑)는, 이튿날 신부가 일찍 일어나서 성장하고 뵙기를 기다리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마루 위에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고, 각기 그 앞에 탁자를 놓아 둔다. 신부가 조계(阼階) 아래로 나아가 서서 북향하여 시아버지께 절하고, 【사배한다. 】 올라가 대추와 밤이 담긴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아버지가 이를 어루만진 다음, 시자(侍者)가 들여간다. 신부가 내려와 또 절하고 나서, 다시 서계(西階)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는, 【사배한다. 】 올라가서 단수(腶脩)가 담긴 소반을 드린다. 【대추와 밤이 없으면 철과일[時果]을 쓰고, 단수가 없으면 건어(乾魚)를 쓴다. 】 시어미가 이를 들어서 시자에게 주면, 신부가 내려가 또 절하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예로 대하기를 딸에게 초례하는 의절같이 한다.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 없으면, 신부가 혼인을 주재한 존장을 뵙기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예와 같이 하되, 다만 폐백이 없다. 【다만 재배하는 것이 다르다. 】 신부의 현가묘(見家廟)는,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향탁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고하기를,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 아무의 아들 아무의 신부 모씨가 감히 뵙니다.’ 한다. 이렇게 고하고 나서, 향탁(香卓) 동남쪽에 서향하고 서면, 주부(主婦)가 신부를 데리고 양계(兩階) 사이로 나아가 서서 두 번 절하고 곧 물러난다. 【만약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고, 가묘가 딴 곳에 있으면, 신부의 알현은 3개월 후에 있게 된다. 】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뵙는 의절은, 이튿날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뵈면, 신부의 아버지가 영송(迎送) 읍양(揖讓)하기를 객을 대할 때의 예와 같이 하고, 절하면 무릎 꿇고 그를 붙들며, 신부의 어머니는 문 왼쪽 사립을 닫고 문안에 서고, 사위는 문밖에서 절한다. 【재배한다. 】 다음에 신부의 종당(宗黨)의 여러존장을 뵙기를 위의 의절같이 하고, 모두 그에게 예하는 것도 상례(常禮)와 같이 한다. 【찬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들에게 예폐를 갚지 않는다. 】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16]
    오자(吾子) : 친하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

○一品至庶人婚禮儀曰:

納采: 主人具書, 【具銜姓名, 時維孟春, 仲春季春, 隨時而改, 夏秋冬亦同。 二品以上稱台候, 三品稱重候, 四品至六品通稱雅候, 七品以下稱裁候。 多福, 。 某之子某若某親某, 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謹行納采之禮, 伏惟照監。 不宣。 年月日。】 夙興告于家廟, 【前一日, 灑掃齋宿, 厥明, 設酒果。 主人以下盛服, 有職者及前銜, 紗帽品帶, 無職者, 笠子絛兒。 下放此。 主人於阼階下北向立, 執事者在主人之後, 重行西上。 主人盥帨升啓櫝, 奉諸神主, 置於櫝前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升詣香卓前, 焚香再拜, 詣神位前獻酒如常儀。 退于香卓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再拜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告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 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子某, 若某親之子某, 年已長成, 未有伉儷, 已議娶某官某郡姓名之女,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申虔告謹告。" 若宗子自婚則自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乃使子弟爲使者, 盛服如女家, 主人亦盛服出迎 【凡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 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吾子有惠貺室某也。 某之某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惷愚, 又不能敎。 【若許家者, 於主人爲姑姊, 則不云惷愚又不能敎。】 吾子命之, 某不敢辭。"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俟命, 出就次, 主人遂告于家廟, 如壻家之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言某郡姓名之子,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 後同。】 出迎使者, 升廳事, 授以復書, 【具銜姓名。 奉書, 得審納采之禮, 某之女, 若某親某之女, 惷愚, 又不能敎。 若許嫁者, 於主人, 爲姑姊, 則云年漸長成。 今承尊命, 不敢辭,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交拜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 【饌品不過三果】 禮使者, 其從者亦禮之別室。 使者復命。 納幣: 【幣用紬或布。 二品以上, 玄纁各二端, 三品以下至庶人, 玄纁各一端。】 主人夙興, 遣使 【若路遠或有故, 則納采納幣, 同日同使。】 如女家, 主人出迎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吾子有惠貺室某也。 某之親某官, 有先人之禮, 使某請納幣。" 從者以幣進, 使者以幣授主人, 主人對曰: "吾子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親迎: 【若妻家遠, 要行禮, 令妻家就近處, 設壻之館。 壻往至女家, 迎歸所館行禮。】 前期一日, 女家使人, 張陳其壻之室。 【所張陳者, 衾褥, 用綿紬木綿, 其屛席帳幔等物, 壻家備陳。】 其日, 壻家於室內, 設席兩位, 東西相向, 酒壺卓在東位之後, 置兩盞巹 【音謹, 以小匏一, 判而兩之。】 於其上。 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 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 以飮從者。 女家設次于外。 初昏, 壻盛服, 【有職者, 不拘時散公服。 文武兩班子孫與及第生員, 紗帽角帶, 庶人, 笠子絛兒。 其不能備紗帽角帶者, 笠子絛兒亦可。 衣服皆用綿紬木綿。】 主人告于家廟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 將以今日親迎于某官某郡某氏, 不勝感愴, 謹以。" 後同。】 訖, 以卓設酒壺盞於堂上, 父坐於堂之東方, 西向, 設壻席於其西北, 南向。 壻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執事者取盞斟酒, 詣壻席前, 壻四拜升席南向跪, 受盞祭酒興, 就席末跪啐酒, 授執事者。 又四拜, 進詣父坐前東向跪,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非宗子之子, 則改宗事爲家事。】 勉率以敬, 若則有常。" 壻曰: "諾。 惟恐不堪, 不敢忘命。" 俛伏興。 【若宗子已孤而自昏, 則不用此禮。】 主人出, 使其屬送之。 壻乘馬, 以炬前導, 【二品以上炬十柄, 三品以下炬六柄。】 備儀物 【交床鞍籠之類, 本無儀物者不用。】 至女家大門外下馬, 入俟于次, 主人告于家廟,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將以今日, 歸于某官某郡姓名, 不勝感愴, 謹以。" 後同。】 女盛服, 【衣服皆用綿紬木綿】 姆相之以出。 父坐於堂之東方, 西向, 母坐西方, 東向, 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 女立於席西南向, 執事者醮以酒, 如壻禮。 主人出迎壻于門外, 揖讓以入。 壻執雁, 【生雁左首, 以色紬交絡之, 無則刻木爲之。】 以從, 至于廳事, 主人升自阼階西向立, 壻升自西階, 北向跪, 置雁於地, 主人侍者受之, 俛伏興再拜, 主人不答拜。 壻降自西階, 主人不降。 姆導女出於母左, 父進命之曰: "敬之戒之, 夙夜無違舅姑之命。" 母送之西階上, 爲之整冠斂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爾閨門之禮。" 諸母姑嫂姊送至于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曰: "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 姆奉女出, 壻遂出中門, 女從之。 壻擧轎簾以俟, 姆辭曰: "未敎, 不足與爲禮。" 乃乘轎, 以炬前導。 【炬數各準其夫】 壻乘馬先行, 女次之, 主人使其屬送之。 壻至其家, 俟婦至, 導以入。 婦從者布壻席於東方, 壻從者布婦席於西方。 壻盥于南, 婦從者沃之進帨。 婦盥于北, 壻從者沃之進帨。 壻揖婦就席, 〔婦〕 再拜, 壻答拜, 壻揖(夫)〔婦〕 就坐。 從者設饌 【饌品不過七果。 庶人隨宜, 或五果。】 斟酒, 壻婦祭酒, 擧飮擧肴。 又斟酒, 揖婦擧飮, 不祭無肴。 又取巹斟酒, 壻婦擧飮, 不祭無肴。 壻出就他室, 姆與婦留室中。 徹饌置室外設席, 壻從者餕婦之餘, 婦從者餕壻之餘。 【受餕訖, 酬幣于婦從者, 用木綿各一端。】 壻復入脫服, 婦從者受之; 婦脫服, 壻從者受之。 燭出。 婦見舅姑: 明日, 婦夙興盛飾俟見, 舅姑坐於堂上, 東西相向, 各置卓於前。 婦進立於阼階, 下北向拜, 【四拜】 舅升, 奠棗栗盤于卓上, 舅撫之, 侍者以入。 婦降又拜, 詣西階下北向拜, 【四拜】 姑升, 奠腵脩盤, 【棗栗無則用時果, 腵脩無則用乾魚。】 姑擧以授侍者, 婦降又拜, 舅姑禮之, 如醮女之儀。 若舅姑俱亡, 則婦見于主昏尊長, 如見舅姑之禮, 無贄。 【但再拜爲異。】 婦見家廟: 三日, 主人詣香卓之前跪告曰: "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之婦某氏, 敢見。" 告畢, 立於香卓東南西向, 主婦以婦進立於兩階之間, 婦再拜乃退。 【若非宗子之子而家廟在別處, 則婦見在三月之後。】 壻見婦之父母: 明日, 壻往見婦之父母, 婦父迎送揖讓如客禮, 拜則跪而扶之。 婦母闔門左屝, 立于門內, 壻拜 【再拜】 于門外。 次見婦黨諸尊長如上儀, 竝禮之如常。 【饌品不過五果, 毋得酬幣于從者。】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