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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23일 乙未 1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예조에서 왕녀 하가의를 아뢰다

예조에서 왕녀 하가의(王女下嫁儀)를 아뢰니, 그 의절에 이르기를,

"납채(納采)에 주인이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쓴다. 때는 맹춘(孟春)·중춘(仲春)·계춘(季春) 등등으로 쓰되, 때에 따라 고쳐 쓰나니, 여름·가을·겨울도 역시 같다. ‘태후(台候) 다복(多福)하십니까. 조은(朝恩)을 입어 아무의 아들 아무에게 아내를 주시니’라고 하는데, 혹은 무슨 친속 아무의 아들 아무에게라고도 쓴다. ‘삼가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시기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이다. 연 월 일’의 순서로 쓴다. 】 일찍 일어나서 가묘(家廟)003) 에 고하고, 【하루 앞서 물 뿌려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하여 자고는, 다음날 술과 과일을 진설해 놓고, 주인 이하 모두 성복(盛服)한다. 직함이 있는 자와 전직 직함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품대(品帶)를 착용하고, 직위가 없는 자는 입자(笠子)와 도아(絛兒)를 쓴다. 아래도 이에 준해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고 서면, 집사자(執事者)는 주인의 뒤에 있되,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관세(盥洗)하고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받들어 독 앞에 놓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워 올리고 두 번 절하고,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술을 드리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향탁 앞으로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편으로 가서 꿇어앉아 읽고 나면, 주인이 두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는, 주인이 신주를 도로 독에 받들어 놓고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아무 해 아무 달 무슨 삭(朔) 아무 날, 「효증손(孝曾孫)」이라고 쓰는데, 2대에게 고하는 것이면 「효손(孝孫)」이라 하고, 고비(考妣)일 것 같으면, 「효자」라고 일컬은다. 모관(某官)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 부군(某官府君), 모친(某親)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하나이다.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아무 친속 아무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배필이 없더니, 조은(朝恩)을 입어 아내로 내리시와 오늘 납채를 하게 되어 감창(感愴)하온 심회를 누를 길이 없어, 삼가 주과(酒果)로 예를 펴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종자(宗子)인 자신이 혼인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축을 고하고, 한 판(版)에 같이 쓰되, 그 최존자(最尊者)로서 주인이 되어 고한다고 일컬은다. 】 드디어 자제(子弟)로 사자(使者)를 삼아 성복(盛服) 차림으로 공주(公主)의 집으로 가면, 【옹주(翁主)는 옹주의 집이라 한다. 아래에도 이에 의거하여 한다. 】 주인이 【종친 중에서 존장되는 사람이 한다. 】 역시 성복하고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 【무릇 빈주(賓主) 사이의 행하는 예는 모두 찬자(贊者)가 도와 인도한다. 】 청사(廳事)로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조정의 은명(恩命)으로 모관(某官)의 아들 모관에게 아내를 내리시니, 선인의 예(禮)가 있사옵기로 아무로 하여금 납채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종자(從者)가 글을 올려,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 준다. 주인이 대답해 말하기를, ‘아무[某]가 어찌 공경히 좇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어 글을 받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한다. 사자가 이를 피하여 답배(答拜)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 명하기를 청하면, 주인이 답서[復書]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 이르기를, ‘글을 받들고 납채의 예를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 공주가 나이 점차 장성하옵더니, 이제 존명(尊命)을 받자오니, 어찌 공경히 좇지 않겠습니까. 조감(照鑑)하심을 삼가 바랍니다. 불선(不宣)하나이다. 연 월 일’이라고 쓴다. 】 주인이 드디어 사자와 더불어 맞절[交拜]하기를 평시 빈객과의 예와 같이 하고, 드디어 주찬(酒饌)으로 【찬품(饌品)은 세 가지 과일에 지나지 않는다. 】 사자에게 예를 베푼다. 그 종자(從子)에게도 역시 별실에서 예를 베푼다. 사자가 복명(復命)한다.

납폐(納幣)는, 【폐백에는 비단 혹은 베를 쓰는데, 현훈(玄纁)을 각각 두 단(端)씩 쓴다. 】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공주의 집으로 보내어, 주인이 나와 사자를 영접하여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조정의 은명으로 모관(某官)의 아들 모관에게 아내를 내려 주시와, 선인의 예(禮)가 있삽기로 아무로 하여금 폐백을 들이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종자(從子)가 폐백을 바쳐, 사자가 그 폐백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관이 선대의 법을 따라 아무에게 중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손님에게 예로 대접하는 것과 사자가 복명하는 예의의 절차는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다. 친영(親迎)에 있어서는, 하루 앞서 공주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의 방을 마련해 놓고, 【의복과 침구는 면주(綿紬)와 목면(木綿)을 사용한다. 】 그날 공주의 집에서 〈사위가 머무를〉 차소(次所)를 설치하며, 그 시간에 앞서서 사위는 공복(公服)으로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처음 어두울 무렵에 사위가 성복(盛服)을 하고, 【공복(公服)을 말한다. 그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해 한다. 】 주인이 가묘(家廟)에 고하기를 납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판(祝版)은 전과 같은데, 다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가, 오늘 아무 공주를 친영(親迎)하게 되어 감창(感愴)한 회포를 누를 길이 없어 삼가……’라 이르고, 그 아래는 모두 같이 쓴다. 】 이를 마치고 나면, 탁자에 술병과 잔을 설치해 당(堂) 위에 놓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당의 동쪽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서북쪽에 남향하여 마련한다. 사위가 서계(西階)로 올라와서 자리 서쪽에 남향하고 서고,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사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사위가 네 번 절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 술을 지워 덜어[祭酒] 가지고 일어나서 자리 끝으로 나가 꿇어앉아 술을 맛본 다음, 이를 집사자에게 주고, 다시 네 번 절하고, 아버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아버지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보좌를 맞이하여 우리 종사(宗祀)를 계승하되,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를 가사(家祀)로 고쳐 쓴다. 】 힘써 공경하여 좇아나가라. 이렇게 하면 상도(常道)를 유지하리라.’ 하면, 신랑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나이다.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으오리까.’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나간다. 【종자(宗子)가 이미 어른이 없고 스스로 혼인하면, 이 예절을 쓰지 않는다. 】

주인이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시켜 보냈는데, 사위가 말을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고, 【횃불을 열 자루를 쓴다. 】 의물(儀物)을 갖추고서 【교상(交床)·안롱(鞍籠)의 유(類). 】 공주 집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차소(次所)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공주가 성대하게 장식하고는 【의복은 면주와 목면으로 한다. 】 보모(保姆)의 부축을 받고 나온다. 주인은 당(堂)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주부(主婦)는 서쪽에 동향하여 앉으며, 공주의 자리를 주부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공주가 그 자리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술로 초례[醮]를 행하기를 사위의 예식과 같이 한다. 【다만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 주인이 나가 문밖에서 사위를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오면, 사위는 기러기[雁]를 안고 【산 기러기의 왼쪽 머리를 색주(色紬)로 맞묶는다. 】 뒤따라 청사(廳事)에 이르러, 주인은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위는 서계로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으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사위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두 번 절하면, 주인은 절을 답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사위는 서계로 내려가고, 주인은 내려가지 않는다. 보모가 공주를 인도하여 주부(主婦)의 왼쪽으로 나오면, 주인이 나아가 명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경계하여 구고(舅姑)의 명을 어기지 말라.’ 하고, 주부는 서계 위까지 전송하여 관(冠)을 똑바로 잡아 주고 배자[帔]를 거두어 주면서 명하기를, ‘힘쓰고 또 공경하여 조석으로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보모가 공주를 받들고 나가면, 사위가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고, 공주는 그를 따라 나가는데, 사위가 교자(轎子)의 발[簾]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치지 못하여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는, 곧 교자에 오르고,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은 열 자루를 사용한다. 】 사위는 말을 타고 먼저 가고, 공주가 그 뒤를 따르는데, 주인이 그의 요속을 시켜 이를 전송한다.

동뢰(同牢)004) 는, 그날 사위 집에서 방안에 두 사람의 자리를 동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술병의 탁자는 동쪽 자리 뒤에 있게 하고, 두 개의 잔(盞)·근(巹)을 【근(巹)의 음(音)은 근(謹)과 같으니, 조그마한 박[匏] 한 개를 쪼개서 두 개를 만든 것이다. 】 그 위에 두고, 또 남북으로 두 개의 대야[盥盆]와 국자[勺]를 방 동쪽 모퉁이에 설치하며, 또 술병과 잔을 실외(室外)나 혹은 별실(別室)에 설치하여, 종자들을 먹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공주를 인도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들어가면, 공주의 종자(從者)는 사위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사위의 종자는 공주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사위는 남쪽에서 손을 씻는데, 공주의 종자가 물을 손에 부어 주고는 수건을 바친다. 사위가 공주에게 읍(揖)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공주는 두 번 절하며, 사위가 이에 답하여 절한다. 사위가 읍하고, 공주가 자리에 앉는데, 사위는 동쪽에 있게 되며, 공주는 서쪽에 있게 된다. 종자가 찬품(饌品)을 【찬품은 일곱 가지를 넘지 않는다. 】 배설하고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가 술을 지워 덜고 잔을 들어 마시고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가 그대로 들어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는 들지 않는다. 또 근(巹)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공주는 잔을 들어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없다. 〈이리하여〉 사위는 나가 다른 방으로 가고, 보모와 공주는 방안에 머물러 있고, 찬품을 걷어 방밖에 내놓고 자리를 배설한 뒤에, 사위의 종자는 공주가 남긴 것을 먹고, 공주의 종자는 사위의 남긴 것을 먹는다. 【남긴 것을 받고 나서 공주의 종자들에게 목면(木綿) 각 한 끝으로 폐백을 갚는다. 】 사위가 다시 들어가 옷을 벗으면, 공주의 종자가 이를 받으며, 공주가 벗는 옷은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고, 촛불이 나온다.

공주의 현구고(見舅姑)005) 는, 이튿날 공주가 일찍 일어나 성장하고 뵈오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당(堂) 동서에 서로 마주앉고는 각기 탁자를 앞에 놓아 둔다. 공주가 나아가 조계(阼階) 아래에 서서 북향하여 시아버지에게 절하고, 【네 번 절한다. 】 올라가서 대추와 밤을 담은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아버지가 이를 어루만진다. 이에 시자(侍者)가 들어온다. 공주가 다시 내려가서 또 절하고는, 서쪽 섬돌 아래로 나아가 북향하여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네 번 절한다. 】 올라가서 단수(腶脩)006) 를 담은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시어머니가 이를 들어서 시자에게 주고, 공주가 다시 내려와 또 절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에 예하기를 공주가 초례(醮禮)할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네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 죽고 없으면, 공주가 그 혼인을 주장하는 존장(尊長)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예와 같이 하되, 다만 폐백이 없다. 【다만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르다. 】 공주의 현가묘(見家廟)007) 는, 사흘 만에 주인이 향탁(香卓)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하기를,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某親) 아무의 아들 아무의 아내 아무 공주가 감히 알현하나이다.’ 하고 나서, 향탁 동남쪽에 서향하고 서면, 주부(主婦)가 공주로 하여금 양계(兩階) 사이로 나아가 서서 두 번 절하게 하고, 드디어 돌아간다. 【만약 종자의 아들이 아니고 사당이 딴 곳에 있으면, 사당 알현은 석 달 뒤에 행한다. 】 사위의 조현(朝見)은, 이튿날 대궐로 나아가서 공복(公服)으로 숙배하면, 궤향의 음식을 하사한다. 다음 중궁으로 나아가서 숙배하고, 그 다음 동궁으로 나아가서 행례를 마치고는, 공복을 벗고 차례로 종친의 존장을 뵙기를 의식과 같이 하면, 모두 이에 예하기를 상례(常例)와 같이 한다. 【모든 종친 집에서 사위를 예로 대하는 데 있어, 찬품은 다섯 가지 과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 종자들에게는 폐백을 주지 않는다. 】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03]
    가묘(家廟) : 사당.
  • [註 004]
    동뢰(同牢) : 부부가 음식을 같이 먹는 것.
  • [註 005]
    현구고(見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예.
  • [註 006]
    단수(腶脩) : 찧어서 생강·계피 등을 섞어 만든 포.
  • [註 007]
    현가묘(見家廟) : 사당에 알현하는 것.

○乙未/禮曹啓王女下嫁儀曰:

納采: 主人具書 【具銜姓名, 時維孟春, 仲春季春則隨時而改, 夏秋冬亦同。 台候多福。 朝恩貺室于某之子某若某, 親某之子某, 謹行納采之禮,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夙興告于家廟 【前一日, 灑掃齋宿, 厥明, 設酒果。 主人以下盛服; 有職者及前銜, 紗帽品帶; 無職者, 笠子絛兒。 下放此。 主人於阼階下北向立, 執事者在主人之後, 重行西上。 主人盥洗升啓櫝, 奉諸神主, 置於櫝前, 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升詣香卓前, 焚香再拜, 詣神位前獻酒, 如常儀。 退于香卓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再拜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告, 二代則稱孝孫, 若考妣則稱孝子某官某, 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 年已長盛, 未有伉儷, 朝恩貺室,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宗子自昏則自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乃使子弟爲使者, 盛服詣公主家, 【翁主則云翁主家。 下放此。】 主人 【以宗親中尊長者爲之。】 亦盛服出(逆)〔迎〕 【凡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 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朝恩貺室于某官之子某官, 有先人之禮, 使某也請納采。" 從者以書進使者, 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敢不敬從!"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復進請命, 主人授以復書, 【具銜姓名, 奉書得審納采之禮。 某公主年漸長盛, 今承尊命, 敢不敬從!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主人遂與使者交拜, 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 【饌品不過三果】 禮使者, 其從者, 亦禮之別室。 使者復命。 納幣: 【幣用紬或布, 玄纁各二端。】 主人夙興, 遣使如公主家, 主人出迎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朝恩貺室于某官之子, 某官有先人之禮, 使某也請納幣。" 從者以幣進使者, 以幣授主人, 主人對曰: "某官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親迎: 前期一日, 公主家使人, 張陳其壻之室。 【衿褥用綿紬木綿】 其日, 公主家設次于外。 先時, 壻詣闕, 公服肅拜還家。 初昏, 壻盛服, 【公服。 其衣服用綿紬木綿。】 主人告于家廟,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某, 將以今日親迎于某公主, 不勝感愴, 謹以。" 後同。】 訖, 以卓設酒壺盞於堂上。 父坐於堂之東方西向, 設壻席於其西北南向。 壻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執事者取盞斟酒, 詣壻席前, 壻四拜升席南向跪, 受盞祭酒興, 就席末跪啐酒, 授執事者, 又四拜。 進詣父坐前東向跪,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祀, 【非宗子之子, 則改宗祀爲家祀。】 勉率以敬, 若則有常。" 壻曰: "諾。 惟恐不堪, 不敢忘命。" 俛伏興 【宗子已孤而自昏,則不用此禮。】 出, 主人使其屬送之。 壻乘馬, 以炬前導, 【炬十柄】 備儀物, 【交床鞍籠之類】 至公主家大門外下馬, 入俟于次。 公主盛飾, 【衣服用綿紬木綿】 姆相之以出。 主人坐於堂之東方西向, 主婦坐西方東向, 設公主席於主婦東北南向, 公主立於席西南向。 執事者醮以酒如壻禮。 【且再拜爲異】 主人出迎壻於門外, 揖讓以入, 壻執鴈 【生雁左首, 以色紬交絡之。】 以從, 至于廳事。 主人升自阼階西向立, 壻升自西階北向跪, 置雁於地, 主人侍者受之, 壻俛伏興再拜, 主人不答拜。 壻降自西階, 主人不降。 姆導公主, 出於主婦之左, 主人進, 命之曰: "敬之戒之, 無違舅姑之命。" 主婦送之西階上, 爲之整冠斂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 姆奉公主出, 壻遂出中門, 公主從之。 壻擧轎簾以俟, 姆辭曰: "未敎, 不足與爲禮。" 乃乘轎, 以炬前導。 【炬十柄】 壻乘馬先行, 公主次之。 主人使其屬送之。 同牢: 其日, 壻家於室內, 設席兩位, 東西相向。 酒壺卓在東位之後, 置兩盞巹 【巹音謹, 以小匏一判而兩之。】 於其上。 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 又設酒壺盞於室外或別室, 以飮從者。 壻至其家, 俟公主至, 導以入。 公主從者, 布壻席於東方, 壻從者, 布公主席於西方。 壻盥于南, 公主從者沃之進帨。 公主盥于北, 壻從者沃之進帨。 壻揖公主就席, 公主再拜, 壻答拜, 壻揖公主就坐。 壻在東, 公主在西。 從者設饌, 【饌品不過七果】 斟酒, 壻及公主祭酒, 擧飮擧肴。 又斟酒, 壻及公主擧飮, 不祭無肴。 又取巹斟酒, 壻及公主擧飮, 不祭無肴。 壻出就他室, 姆與公主留室中, 徹饌置室外設席, 壻從者餕公主之餘, 公主從者餕壻之餘。 【受餕訖, 酬幣于公主從者, 用木綿各一端。】 壻復入脫服, 公主從者受之; 公主脫服, 壻從者受之。 燭出。 公主見舅姑: 明日, 公主夙興盛飾俟見, 舅姑坐於堂東西相向, 各置卓於前。 公主進立於阼階下北向拜, 【四拜】 舅升, 奠棗栗盤于卓上, 舅撫之, 侍者以入, 公主降又拜。 詣西階下北向拜, 【四拜】 姑升, 奠腵脩盤, 姑擧以授侍者, 公主降又拜, 舅姑禮之, 如醮公主之儀。 【但四拜爲異】 若舅姑俱亡, 則公主見于主昏尊長, 如見舅姑之禮, 無贄。 【但再拜爲異。】 公主見家廟: 三日, 主人詣香卓之前跪告曰: "某之子某, 若某親某之子, 某之婦某公主, 敢見。" 告畢, 立於香卓東南西向, 主婦以公主, 進立於兩階之間, 再拜乃還。 【若非宗子之子, 而家廟在別處, 則見廟在三月之後。】 壻朝見: 明日詣闕, 公服肅拜, 賜饋。 次拜詣中宮肅拜, 次詣東宮行禮訖, 釋公服, 以次見宗親諸尊長如儀, 竝禮之如常。 【其諸親家禮壻饌品, 不過五果, 毋得酬幣于從者。】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