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41권, 세종 10년 8월 13일 壬辰 5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관직에 나아가고자 아비의 기일을 숨긴 공종주를 치죄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계하기를,
"감찰(監察) 공종주(孔宗周)는 속히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여 아비의 기일(忌日)을 숨기고 알리지 않았사오니, 율이 장형(杖刑)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종주(宗周)는 일찍이 감찰(監察)에 제수되었으나, 청렴하지 못하다 하여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도 감찰(監察)에 제수되어 거의 50일 만에야 서경을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0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監察孔宗周欲速許參, 父忌日匿不告狀, 律該杖八十。" 從之。 宗周嘗除監察, 以不廉, 不署告身, 至此又除, 幾五十日乃署。
- 【태백산사고본】 13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0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