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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40권, 세종 10년 5월 20일 辛未 1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의화 궁주의 장례에 옛 제도에 따라 왕비의 예를 쓰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옛제도를 상고하여 보니, 위(魏)나라명제(明帝) 때에 한(漢)나라 헌제(獻帝)의 황후 조씨(曹氏)가 훙(薨)하니 장사에 사용한 수레와 옷과 예(禮)의 의식을 다 한(漢)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였으며, 당(唐)나라태종(太宗) 때에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후(后) 소씨(蕭氏)가 돌아가니 조서(詔書)를 내려 황후의 예(例)로써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의화 궁주(義和宮主)의 장사는 청컨대 옛 제도에 따라 왕비의 예(禮)를 쓰고, 그의 거복(車服)과 예의(禮儀)는 전조의 제도에 좇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왕실-의식(儀式)

    ○辛未/禮曹啓: "按古制, 明帝時, 獻帝曹氏薨, 葬用車服禮儀, 皆依制; 太宗時, 煬帝蕭氏殂, 詔以皇后例葬之。 今義和宮主之葬, 請依古制, 用王妃禮, 其車服禮儀, 從前朝之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1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