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공주의 졸기
정선 공주(貞善公主)가 졸(卒)하였다. 임금의 동모(同母)인 제매(弟妹)로서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하가(下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이 21세로 돌아가니, 임금이 슬퍼하여 찬수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염빈(斂殯)·예장(禮葬)·조묘(造墓)를 삼도감(三都監)에게 설치하게 하니,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을미년 경안 공주(慶安公主)의 초상 때에 은례(恩禮)가 진실로 상례(常例)와 달랐으나, 흥안 공주(興安公主)의 상에는 태종의 매씨(妹氏)이면서도 그 상장(喪葬)의 예(禮)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신은 생각하건대, 친소(親疏)로 말하면 왕의 딸이 왕의 매씨와 다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 번 옛글에서 보았는데, ‘왕의 딸이 왕의 매에 미치지 못한다. ’는 말을 보았으나, 왕매(王妹)가 하가(下嫁)할 때에 자장(資粧)과 예물(禮物)이 진실로 왕녀(王女)보다 낫게 하는 것인데, 어찌 매의 초상이라 하여 도리어 박하게 할 것인가. 일체로 경안 공주 상장(喪葬)의 예(例)에 의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공주의 주상(主喪)은 당연히 동성(同姓)으로 할 것이나, 원윤(元尹)과 정윤(正尹) 중에 한 사람도 할 자가 없고, 또 공주의 아들이 어리니, 남휘(南暉)의 아우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남간(南簡)이 주장하게 하라."
하고, 초상 소용으로 정포(正布) 50필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貞善公主卒, 上之同母妹也。 下嫁宜山君 南暉, 至是年二十一而卒。 上爲之慟悼, 輟膳、停朝三日, 爲設斂殯、禮葬、造墓三都監。 禮曹判書申商啓曰: "歲在乙未慶安公主喪, 恩禮之數, 固異於常例。 若興安公主則太宗之妹也, 其喪葬之禮, 不及於此。 臣以謂, 以親疏論之, 王女與王妹異矣。" 上曰: "予向見古文, 有王女, 不及王妹之言。 且王妹下嫁時, 資粧禮物, 固優於王女, 何反以妹喪而薄之哉? 其一依慶安公主喪葬之例。" 上又曰: "公主主喪, 當以同姓爲之。 然元尹、正尹無一人可爲者, 且公主子幼, 其令南暉之弟司憲府監察南簡主之。" 賜喪用正布五十匹。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