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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1월 9일 丁卯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남재·이제·남은을 태조의 묘정에 배향하다

남재·이제·남은태조의 묘정에 배향시켰다. 교지(敎旨)에,

"천운(天運)에 순응하여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제왕을 도울 보좌(輔佐)에 힘입었고, 종족(宗族)을 돈목(敦睦)하여 예(禮)에 맞게 하는 일은 마땅히 배향(配享)의 신하를 올려놓아야 될 것이다. 옛날의 전장(典章)을 상고하여 이 방법을 따른다. 아아, 의령 부원군 남재·흥안군 이제·의성군 남은은 혹은 왕실의 의친(懿親)으로서, 혹은 세가(世家)의 곤계(昆季)로서 세상에 드물게 나서 모두 인걸이 되었다. 옛날에 고려가 국가의 통치를 잘못하매, 제왕될 인물이 민간(民間)에서 일어났다. 하늘이 순일(純一)한 덕 있는 이를 찾아서 백성의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 이에 기미(幾微)를 먼저 환하게 알아서 성조(聖祖)를 추대하여 능히 그 공을 이루어 국가를 처음 만들었다. 그 뛰어난 명망과 위대한 공적이 맹부(盟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비록 소하(蕭何)장양(張良)한나라를 돕고,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당나라를 세웠지만, 어찌 이들에게 크게 양보하랴. 공로가 〈그대들과〉 같은 여러 신하들은 이미 모두 종사(從祀)했는데도 경들은 참예하지 못했으므로, 그전의 훈공을 생각하여 청묘(淸廟)에 올려 배향(配享)하게 한다. 아아, 이 큰 공을 생각하매, 실로 무궁한 세상에서 길이 힘입을 것인데, 우리 황조(皇祖)를 도왔으니 백세(百世)를 함께 제향(祭享)되어 옮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以南在李濟南誾配享太祖廟庭, 敎曰:

    應運開邦, 必賴興王之佐; 惇宗稱禮, 當躋配食之臣。 若稽舊章, 率循是道。 咨爾宜寧府院君 南在興安君 李濟宜城君 南誾, 或王室之懿親, 或世家之昆季, 間世而生, 俱爲人傑。 昔在丙鹿失御, 乾龍潛躍, 天求一德, 誕作民主。 乃能炳燭幾先, 推戴聖祖, 克成厥功, 肇造家邦。 其英名偉績, 載在盟府者, 雖使, (造)〔助〕 , 豈肯多讓乎彼哉? 功侔諸臣, 旣皆從祀, 而卿等不與, 追惟舊勳, 俾躋配享于淸廟。 嗚呼! 念玆膚功, 實爲無疆之永賴; 相我皇祖, 共享百歲以不遷。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