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14권, 세종 3년 12월 17일 丙午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익안 대군 이방의에게 내린 제문

임금이 공조 정랑 이속(李粟)을 보내어 익안 대군 이방의에게 사제(賜祭)했는데, 그 제문에,

"나라를 세우고 종사(宗社)를 정했으니, 실로 세상에 드문 원훈(元勳)이요,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는 것은 곧 나라의 영전(令典)이다. 경은 돈후(敦厚)하고 웅위(雄偉)한 자질로써 우리 태조를 섬겨, 공손하고 삼가하여 효도를 이루었고, 고려가 스스로 멸망하는 때를 당하여, 의(義)를 일으켜 협찬(協贊)하여, 집으로 나라를 만들어 만세 무궁의 기업(基業)을 세웠으니, 그 공이 진실로 컸었다. 그 후에 간신(姦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서자(庶子)를 끼고 적통(嫡統)을 도모하여 거의 사직(社稷)을 위태하게 하여, 화(禍)가 불측(不測)한 지경에 있었는데, 경이 또 의(義)에 의하여 모의(謀議)를 도와 간흉(奸兇)의 괴수를 제거하고, 드디어 천륜(天倫)을 바로잡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충효(忠孝)의 실상이 일찍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랴. 왕실의 의친(懿親)으로써 이와 같은 공훈과 덕행이 있으니, 비록 극도로 포숭(褒崇)하더라도 어찌 사사의 은혜이랴. 지금 공정 대왕을 종묘에 합사(合祀)하려고 하는데, 배향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경이라’ 하니, 진실로 내 뜻에 맞는 말이다. 이에 경을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게 한다. 아아, 이 은의(恩義)를 생각하면, 비록 한 평생을 마치더라도 잊기 어려우니, 나의 정결한 제사를 흠향하게 하여 영원토록 폐하지 않게 하리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전사(前史)

    ○上遣工曹正郞李粟, 賜祭于益安大君 芳毅曰:

    開國定社, 實稀世之元勳; 崇德報功, 乃有邦之令典。 惟卿以敦厚雄偉之資, 事我太祖, 恭謹致孝。 當運自絶之時, 奮義協贊, 化家爲國, 建萬世無疆之業, 其功固已大矣。 厥後姦臣擅柄, 挾庶圖嫡, 幾傾社稷, 禍在不測, 卿又仗義協謀, 剗除兇渠, 遂使天倫克正, 宗社載寧。 苟非忠孝之實, 夙蘊於中者, 其能若是哉? 以王室之懿親, 有如是之勳德, 雖極褒崇, 豈私恩耶? 今恭靖大王之將祔宗廟也, 廣詢配享之臣, 僉曰卿哉, 允協予意。 是用俾卿從祀廟庭。 於戲! 念玆恩義, 雖沒世而難忘; 享我精禋, 庶終天而勿替。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