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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3일 乙未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길창군 권규의 졸기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가 졸하였다. 권근(權近)의 아들이다. 12살에 상왕의 딸 경안 공주(慶安公主)에게 장가들어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계급에 오르고 길천군(吉川君)에 봉함되었다. 상왕 7년(1407)에 호분사 상호군(虎賁司上護軍)을 겸하였고, 이듬해에 우군 도총제를 겸하여 숙위병(宿衛兵)을 맡았다. 9년에 이 죽은 뒤에, 임금의 명령으로 기복(起復)하게 되자 글을 올려 삼년상을 마치게 하여 달라 하고, 또 군사 사무를 면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3년에 명나라 영락제(永樂帝)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표문을 받들고 가서 문안을 드렸고, 16년에 길창군으로 고쳐 봉하고, 계급이 숭록 대부로 올랐다. 임금이 즉위한 뒤, 사랑과 대우가 특별히 달랐는데, 이 때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29세이다. 부고가 보고되자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고기반찬을 들지 아니하기를 7일 동안에 이르렀다. 는 성격이 온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며, 자기의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쌀을 훔친 것을 청지기가 붙잡아서 아뢰니, 는 가난한 선비라 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들은 권담(權聃)권총(權聰)이다. 시호를 제간(齊簡)이라 하였는데, 제(齊)는 마음 가지기를 매우 씩씩하게 한다는 뜻이요, 간(簡)은 한결같은 덕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부마(駙馬)가 죽으면, 특별한 지시가 있은 연후에 시호를 내리는 것인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부마는 다른 대신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지금 길창군 의 상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예장(禮葬)을 지내는 이외에, 빈소를 드리고 염(斂)을 갖추는 기구를 모두 관가에서 준비하되, 홑저고리와 겹저고리 모두 세 벌씩, 저고리 깃 한 벌, 홑저고리 깃 두 벌, 시체를 묶는 데 쓰는 흰 모시 3필, 명정(銘旌)감으로 붉은 명주 10척, 혼백 감 1필을 마련하고, 장례는 중등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의 집이 워낙 가난하여, 저축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외교(外交)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

吉昌君 權跬卒。 , 之子也。 年十二, 尙上王女慶安公主, 拜崇政吉川君。 上王七年, 兼虎賁司上護軍, 明年, 兼右軍都摠制, 掌宿衛兵。 九年, 卒, 有旨起服, 上書乞終制, 且請釋兵, 不允。 十三年, 皇帝自南京移御燕都, 奉表欽問起居。 十六年, 改封吉昌君, 進階崇祿。 上卽位, 寵待特異, 至是病卒, 年二十九。 訃聞, 輟朝三日, 不御肉膳者七日。 稟性溫厚, 持己謙恭, 自奉甚約, 事母愛敬。 門客有盜米者, 家僮執以告, 曰: "貧士也。" 仍與之。 朝之士大夫聞其卒, 莫不惜之。 子。 諡齊簡, 執心克壯齊, 一德不懈簡。 凡駙馬卒, 有特旨, 然後賜諡。 禮曹啓: "駙馬非他大臣之比。 今於吉昌君 之喪, 依式禮葬外, 殯斂之具, 皆令官備。 單裌襦衣各三稱、襦衿一、單衿二、絞用白苧布三匹、銘旌紅絹十尺、魂帛一匹, 葬用中等。" 從之。 以家貧無所儲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외교(外交)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