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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24일 辛未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전 참찬의정부사 최유경의 졸기

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이 졸(卒)하였다. 최유경의 자(字)는 경지(慶之)이요, 호(號)는 죽정(竹亭)이요, 전주(全州) 사람이니, 감찰 대부(監察大夫) 최재(崔宰)의 아들이었다. 홍무(洪武) 임자년에 판도 좌랑(版圖佐郞)202) 에 임명되었는데, 그 때에 각도의 의염(義鹽)의 염분(鹽盆)203) 이 모두 강호(强豪)에게 점령당하였으므로 최유경이 갖추 상서(上書)하여 아뢰어 모두 염창(鹽倉)에 속(屬)하게 하였다. 환관(宦官) 윤충좌(尹忠佐)가 임금의 총애(寵愛)를 믿고 교만 방종하여 많이 불법을 행하니, 헌사에서 이를 묻고자 하였으나 능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최유경이 장령(掌令)으로 옮겨서 일을 보던 처음에 즉시 이를 탄핵하였다. 을묘년 여름에 전법 총랑(典法摠郞)으로 옮겼는데, 이사충(李思忠)의 가노(家奴)가 그 주인을 찔러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충이 이를 고소하여 고문(拷問)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그 실정(實情)을 얻지 못하였지만, 최유경이 사정을 들어서 차근히 물으니, 가노가 스스로 자복하여 실토하였다. 정사년에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하면서 상제(喪制)를 마쳤다. 무진년 정월에 국가에서 권신(權臣) 임견미(林堅味) 등을 주살(誅殺)할 때 최유경을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로 삼아서 전민(田民)204) 을 추고(推考)하여 바로잡게 하였다. 여름에 위주(僞主)205) 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격할 때에 최유경을 서북면 전운사 겸 찰방(西北面轉運使兼察訪)으로 삼았는데, 태조(太祖)가 의(義)를 들어 회군(回軍)하매, 온 조정이 모두 태조에게 붙었으나, 오로지 최유경은 말을 달리어 성주(成州)에 이르러 위주(僞主)를 뵙고 변란을 고하고 수종(隨從)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태조가 집정(執政)하여 최영(崔瑩)을 물리치고 최유경을 발탁하여 밀직 부사(密直副使)로 삼았다. 임신년에 우리 태조가 즉위하여 원종 공신(原從攻臣)으로 삼으니, 좌우(左右)에서 무진년의 일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가 있었으나, 태조가 그 충의(忠義)를 칭찬하였다. 무인년 봄에 태조가 장차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거둥하려 하여 유휴사(留後司)206) 에 어가(御駕)를 머물렀다가 정령(政令)이 해이한 것을 보고 즉시 최유경을 천거하여 유후(留後)로 삼으니, 최유경이 나아가서,

"신(臣)이 일찍이 제릉(齊陵)에 봉향(奉香)하였는데, 수릉인(守陵人)과 제기(祭器)가 모두 미비하였습니다. 제릉(齊陵)이 선적(先嫡)인데 어찌 홀로 정릉(貞陵)에만 후하게 하십니까?"

하니, 태조

"내가 박(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有司)에서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최유경이 또 이 말을 가지고 도당(都堂)에 말하였다. 가을에 또 겸 경기우도 관찰사(京畿右道觀察使)가 되었다. 정사(定社)한 뒤에 이르러, 상왕(上王)이 즉위하니, 최유경을 꺼려하여 이를 헐뜯는 자가 있었는데 상왕이 이를 제지시켰다. 임금이 즉위하게 되자 또 대사헌(大司憲)을 삼았다. 병술년에 임금이 각사로 하여금 노성(老成)한 자로서 정부(政府)를 맡을 만한 자를 추천하라고 하니,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서 함께 최유경을 천거하므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삼았다. 정사를 사양하고 물러난 지 7년 만에 병으로 졸하니, 나이 71세였다.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평도(平度)라고 하였으니, 척당(倜儻)207) 하여 용감히 말하고 남에게 굽히거나 아첨함이 없는 것을 이름이다. 두루 중외에 이름을 드날려서 사람들이 청렴 정직하다고 칭찬하였다. 아들이 다섯이니, 최사위(崔士威)·최사의(崔士儀)·최사규(崔士規)·최사강(崔士康)·최사용(崔士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4면
  • 【분류】
    인물(人物) /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전제(田制) / 역사-고사(故事) / 왕실(王室)

  • [註 202]
    판도 좌랑(版圖佐郞) : 고려가 원(元)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호부 좌랑(戶部佐郞)을 고친 이름.
  • [註 203]
    염분(鹽盆) : 소금가마.
  • [註 204]
    전민(田民) : 땅과 백성.
  • [註 205]
    위주(僞主) : 우왕(禑王).
  • [註 206]
    유휴사(留後司) : 개성(開城).
  • [註 207]
    척당(倜儻) : 기개가 있어서 남에게 구애받지 않음.

○辛未/前參贊議政府事崔有慶卒。 有慶慶之, 號竹亭, 全州人, 監察大夫之子。 洪武壬子, 拜版圖佐郞。 時各道義鹽鹽盆, 皆爲豪强所占, 有慶具書以聞, 皆屬鹽倉。 宦者尹忠佐, 恃寵驕縱, 多行不法, 憲司欲問之而不能。 有慶遷掌令, 視事之初, 卽劾之。 乙卯夏, 遷典法摠郞。 李思忠家奴, 刺殺其主不中, 思忠訴之, 栲訊累次, 不得其情。 有慶引情徐問, 家奴自服吐實。 丁巳, 丁父憂, 廬墓終制。 戊辰正月, 國家誅權臣林堅味等, 以有慶楊廣道按廉, 推正田民。 夏, 僞主興師攻, 以有慶爲西北面轉運使兼察訪。 及太祖擧義回軍, 擧朝皆附於太祖, 獨有慶馳至成州, 見僞主告變, 從隨而還京。 太祖旣執退崔瑩, 擢有慶爲密直副使。 壬申, 我太祖卽位, 以爲原從功臣, 左右有以戊辰之事沮之者, 太祖稱其忠義。 戊寅春, 太祖將幸平州溫井, 駐駕于留後司, 見政令陵夷, 卽擧有慶爲留後。 有慶進曰: "臣嘗奉香于齊陵, 守陵人與祭器俱未備。 齊陵, 先嫡也, 何獨厚於貞陵也!" 太祖曰: "非予薄之, 有司不請耳。" 有慶又以是言於都堂。 秋, 又兼京畿右道都觀察使。 及定社之後, 上王卽位, 有忌有慶而毁之者, 上止之。 至上卽位, 又爲大司憲。 丙戌, 上令各司, 薦老成可任政府者, 六曹臺諫, 共薦有慶, 拜參贊議政府事。 謝事七年, 以病卒, 年七十一。 輟朝三日, 贈諡平度。 倜儻敢言, 無所屈撓, 歷敭中外, 人稱淸直。 子五, 士威士儀士規士康士庸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4면
  • 【분류】
    인물(人物) / 수산업-염업(鹽業) / 농업-전제(田制) / 역사-고사(故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