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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8월 10일 甲辰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신덕 왕후 강씨의 기신에 정조하는 것을 파하다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기신(忌晨)에 정조(停朝)하는 것을 파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구례(舊例)에 의하여 신덕 왕후 기신에 정조(停朝)할 것을 아뢰니, 대언(代言) 등이 아뢰기를,

"신의 왕후(神懿王后)가 이미 부묘(祔廟)되었고, 강씨는 정적(正嫡)이 아니오니, 그 기신에 정조시(停朝市)122) 하여 후세의 의심을 열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에 정조(停朝)하는 것을 파하였으나, 태조(太祖)가 후하게 대하던 바였으므로 기신 재제(忌晨齋祭)를 후하게 베풀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122]
    정조시(停朝市) : 나라에 큰 슬픔이 있거나 재변(災變)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근신(謹愼)하는 뜻으로 조회(朝會)를 보지 않고 저자에 문을 닫던 일.

○罷神德王后 康氏(忌晨)〔忌辰〕 停朝。 禮曹以舊例, 啓神德王后(忌晨)〔忌辰〕 停朝, 代言等啓曰: "神懿王后旣(袝廟)〔祔廟〕 , 康氏非正嫡, 其(忌晨)〔忌辰〕 , 不可停朝市, 以開後世之疑。" 上命議諸政府, 皆曰: "誠未可也。" 乃罷停朝。 然猶以太祖之所厚, 令厚設(忌晨)〔忌辰〕 齋祭。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