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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11일 己卯 1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예조에서 상정한 대로 태상전의 탄일을 하례하는 의식을 행하다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조회하고, 하례(賀禮)를 행하고, 의대(衣襨)를 드리고 헌수(獻壽)하여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밤에 파하였다. 이 앞서 예조(禮曹)에서 태상전의 탄일(誕日)과 정조(正朝)의 하례하는 의식(儀式)을 상정(詳定)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태상전의 탄일이라 하여 그 예를 행하였다. 태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였고, 10처 인민(十處人民)을 청하여 얻었다니, 효도함이 참으로 크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己卯/上朝太上殿, 行賀禮, 進衣襨獻壽, 極歡夜罷。 前此, 禮曹詳定太上殿誕日正朝朝賀儀, 至是上以太上誕日, 行其禮也。 太上王謂上曰: "定都漢陽, 得請十處人民, 孝莫大焉。"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