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24일 壬午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금주령의 시행을 위해 임금이 금주하는 모범을 보이다
시독(侍讀) 김과(金科)에게 명하여 운한편(雲漢篇)을 강(講)하게 하였으니, 오랫 동안 가무는 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술[酒]을 정지하고 말하기를,
"비록 금주령(禁酒令)을 내렸으나, 술을 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으니, 이것은 과인(寡人)이 술을 끊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감히 회음(會飮)하는 일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과학-천기(天氣)
○壬午/命侍讀金科, 講《雲漢篇》。 閔久旱也。上止酒, 乃曰: "雖下禁酒之令, 飮酒者不止, 是寡人不斷酒之使然。" 國人聞之, 無敢會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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