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도·대마도를 정벌하러 떠나는 우정승 김사형 등에게 내린 교서
문하 우정승(門下右政丞) 김사형(金士衡)으로 오도 병마 도통처치사(五道兵馬都統處置使)를 삼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태학사(太學士) 남재(南在)로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삼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신극공(辛克恭)으로 병마사(兵馬使)를 삼고, 전 도관찰사(都觀察使) 이무(李茂)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삼아, 5도(道)의 병선(兵船)을 모아서 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를 치게 하였다. 길을 떠날 때에, 임금이 남대문 밖까지 나가서 이를 전송하고, 사형에게 부월(鈇鉞)과 교서(敎書)를 주고 안장 갖춘 말[鞍馬]·모관(毛冠)·갑옷·궁시(弓矢)·약상자(藥箱子)를 내려 주었으며, 재·무·극공에게는 각각 모관·갑옷·궁시를 내려 주었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예로부터 임금 된 자는 항상 중외(中外)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데에 힘써왔다. 불행히도 쥐나 개 같은 좀도둑이 생겼을 때에는 오로지 방백(方伯)에게 책임을 지워서 몰아 쫓고 잡게 하였으며, 그 세력이 성해져서 방백(方伯)이 능히 제어하지 못할 때에야 대신(大臣)에게 명령하여 출정(出征)하게 하는 것이니, 소호(召虎)036) 가 회이(淮夷)를 정벌한 것과 윤길보(尹吉甫)037) 가 험윤(玁狁)038) 을 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무릇 용병(用兵)의 도리를 한결같이 옛일을 따라서 일찍이 경솔한 거조가 없었던 것은 이들 백성들이 동요될까 염려하였던 것인데, 이제 하찮은 섬 오랑캐가 감히 날뛰어 우리 변방을 침노한 지가 3, 4차에 이르러서, 이미 장수들을 보내어 나가서 방비하게 하고 있으나,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수륙(水陸)으로 함께 공격하여 일거(一擧)에 섬멸하지 않고는 변경이 편안할 때가 없을 것이다. 경은 의관(衣冠)의 명문(名門)이며 조정에서는 재상의 큰 재목이라, 기품(氣稟)이 삼엄(森嚴)하고 입지(立志)가 홍의(弘毅)해서 서정(庶政)을 처리할 때는 다 이치에 맞고, 인재(人材)를 천거하면 모두 그 소임에 합당하여, 밝기는 허(虛)와 실(實)을 잘 알고, 슬기로움은 외적의 난을 제어할 것이다. 이에 제도 병마 도통처치사(諸道兵馬都統處置使)를 삼고 절월(節鉞)039) 을 주어 동렬(同列)을 시켜 돕게 하고, 널리 막료(幕僚)를 두어서 그 위엄을 중(重)하게 하니, 여러 장수들이 부복(俯伏)해서 명령을 들을 것이요, 적은 소문만 듣고도 간담(肝膽)이 떨어질 터이니, 경은 앉아서 계책을 세워서 장수와 군사들을 지휘하여 두 번 출병할 일이 없게 하여, 만전(萬全)을 도모하여 나의 생각에 맞게 하라. 혹시나 장수나 군사가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수령(守令)들의 태만한 일이 있거든 법대로 징계할 것이며, 크거나 작은 일을 물론하고 즉시 처결(處決)하라."
도당(都堂)에서 한강(漢江)까지 전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어문학(語文學)
- [註 036]소호(召虎) : 주 선왕(周宣王) 때의 사람.
- [註 037]
윤길보(尹吉甫) : 주나라 선왕 때의 현신(賢臣).- [註 038]
험윤(玁狁) : 흉노(匈奴).- [註 039]
절월(節鉞) : 지방에 관찰사(觀察使)·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대장(大將)·통제사(統制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 주던 절(節)과 부월(斧鉞). 절(節)은 수기(手旗)와 같고, 부월(斧鉞)은 도끼같이 만든 것으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함.○丁亥/以門下右政丞金士衡爲五道兵馬都統處置使, 以藝文春秋館太學士南在爲都兵馬使, 中樞院副使辛克恭爲兵馬使, 前都觀察使李茂爲都體察使, 聚五道兵船, 擊一歧、對馬島。 將行, 上出南門外餞之, 授士衡鈇鉞敎書, 賜鞍馬、毛冠、甲弓矢、藥箱; 賜在、茂、克恭各毛冠、甲弓矢。 敎書曰:
自古王者, 常以撫綏中外爲務。 不幸而有鼠竊狗偸之虞, 則專責方伯, 以驅逐擒制之, 至於其勢昌熾, 方伯不能制禦, 然後命大臣出征, 若召虎之征淮夷, 吉甫之伐玁狁是已。 予自卽位以來, 凡用兵之道, 一遵古昔, 未嘗輕擧, 恐致斯民之擾動也。 今蕞爾島夷, 敢肆猖狂, 侵我邊鄙, 至於再四, 已遣將師, 出而禦之。 然非大興師旅, 水陸相迫, 一擧而殄滅之, 則邊境無時得息矣。 卿衣冠冑族, 廊廟宏才, 稟氣森嚴, 立志弘毅, 揆度庶政, 咸當於理, 薦進人材, 允適其宜, 明足以識虛實, 智足以制寇亂。 是用命爲諸道兵馬都統處置使, 授以節鉞, 佐以同列, 廣置僚寀, 以重其威, 庶幾諸將, 俯伏以聽命, 盜賊聞風而破膽。 卿其坐運籌策, 指示將師, 謀無再擧, 以圖萬全, 以副予懷。 其有將師之失律, 守令之稽緩, 法所當懲, 無問大小, 便卽處決。
都堂餞於漢江。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어문학(語文學)
- [註 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