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0권, 태조 5년 7월 7일 壬戌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현비의 병 때문에 부처에게 빌고 초제를 지내며 죄수를 석방하다
현비의 병환을 위하여 중들을 내전(內殿)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고, 사신을 회암사(檜巖寺)에 보내어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소격전(昭格殿)에 초제(醮祭)를 거행하고 중외(中外)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以顯妃有疾, 集僧徒於內殿禱佛, 遣使於檜巖寺, 亦如之, 又設醮於昭格殿, 宥中外二罪以下囚。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